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조정신청일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바, 조정기준일(물가변동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분(확정급)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성을 개산급으로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다.

※ 개산급 : 조정기준일과 조정신청일 사이에 발생한 기성분을 확정급으로 받은 경우에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는 바, 시공사로서는 조정기준일 직후 가능한 최단시간내에 조정신청을 하던가 아니면 기성분을 확정급이 아닌 개산급으로 신청하면 그 기성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되지 아니합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조의2의 규정에 정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및 계약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기준" 제27조==>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72조 참조(2004. 4.6 일반조건 개정)}.

반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금액의 증감이 예상(개산급 지급사유가 발생)되는데도 개산급으로 지급하지 않고 확정급으로 예정공정율보다 더 많은 기성이 집행되었을 때에는 예정공정율에 초과되는 기성에 대해 감액을 못하게 되므로 결국 국고를 낭비한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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