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조정방법

현재는 대부분의 공사에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5장에 산출하고 있는 바, 아래에서 대부분의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지수조정율 산출방법을 간략하게 요약하기로 합니다.

1. 조정률 산출

① 비목군의 편성: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중 순공사금액을 구성하는 제비목(A, B, C, ………Z), 순공사금액은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조정기준일, 즉 비교시점이전에 완료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은 제외)으로서 총계약금액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A : 노무비(간접노무비 포함), B : 기계경비(공사에 한하며, 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기계경비로 구분),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른 C : 광산품, D : 공산품, E : 전력·수도·도시가스 및 폐기물, F : 농림·수산품, G : 표준시장단가(공사에 한하며, 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 H : 산재보험료, I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J : 고용보험료, K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L : 국민건강보험료, M : 국민연금보험료, N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Z : 기타 비목군으로 분류하며, 여기서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계약이행보증수수료, 안전점검비 등은 기타비목군(Z)로 분류합니다.

비목군의 편성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시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는 것이나(계약예규 「지수 조정률 산출요령」제2조 참조), 보통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신청시 계약상대자가 조정기준일로 인정되는 시점(예정조정기준일)에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계수의 산출: “계수“라 함은“A, B, C, D, E, F, G, H, I, J, K, L, M, N,  … Z”의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이 동 내역서상의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예정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은 제외한다)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이하“가중치”라 한다)로서 이하“a,b,c,d,e,f,g,h,i,j,k,l,m…,z”로 표시한다.   

※ 각 비목군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순공사금액에서 각각 차지하는 비율(각 비목군의 가중치)로 계수산정결과 소수점에 대한 자리수는 특별히 명시한 것은 없으나, 각 비목군 계수를 모두 합한 것이 1이 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때 합산하여 순공사금액이 항상 “1”이 되게 하려면 특정비목에 대해 보정(가감)을 해주어야 하는 바, 이러한 보정을 기타비목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z = 1 - ( a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 

③ 지수: 기준시점(입찰시점,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시점)과 비교시점의 지수를 비교하는 것으로 노무비(A), 기계경비{B(B':국산기계경비, B":외국산기계경비)}, 생산자물가지수{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및 도시가스(E), 공산품(F)}, 표준시장단가(G), 산재보험료(H), 안전관리비(I), 고용보험료(J), 퇴직공제부금비(K), 국민건강보험료(L),국민연금보험료(M), 기타경비(Z).

기준시점인 계약체결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0, B0, C0, D0, E0, F0”로 비교시점인 물가변동시점의 지수등은 각각 “A1, B1, C1, D1, E1, F1”으로 표시하되 통계월보상의 지수는 매월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각 비목군의 지수상승율을 산출하고, “G, H”에 대하여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H0 = A0 × 입찰시 산재보험료율
H1 = A1 × 조정기준일 당시 산재보험료율

I0 = 변동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입찰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전 재료비계수 = c + d + e + f
I1 = 변동후(직접노무비계수+재료비계수+표준시장단가계수)×조정기준일당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변동후 계수 = 변동전 계수 × 지수변동율

Z0 또는 Z1의 경우에는 A0부터 G0까지 또는 A1부터 G1까지 각 비목의 지수를 해당 비목의 가중치에 곱하여 산출한 수치의 합계를 비목군수로 나눈 수치로 하여 아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단, 노무비(A)는 지수화(100%)하여 적용한다.

Z0 = (aA0 + cC0 + dD0 + eE0 + fF0 + gG0) / 비목군수
Z1 = (aA1 + cC1 + dD1 + eE1 + fF1 + gG1) / 비목군수

※ 여기에서 나누는 수인 비목군수는 원칙적으로  6개의 비목 중 “계수가 있는 비목의 수”를 의미하나  비목군수에 어떤수로 대입하더라도 결과값(결국은 같은 수로 나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자료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A)=> 상,하반기 발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장비단가(B', B"),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단가(G1 : 토목부문, G2 : 건축부문, G3 : 기계설비부문, G4 : 전기부문, G5  : 정보통신부문), 표준시장단가지수

한 국 은 행

생산자물가지수(C,D,E,F) 자료(매월초 발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H),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I),  고용보험료율(J)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퇴직공제부금비(K)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료(L)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보험료(M)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N)

KEB 하나은행

환율고시


④ 조정기준일 계수의 산정: 입찰당시 계수(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 계수) × 지수변동률

※ 계수와 지수변동율을 곱한 수치(비목상승율, 변동후계수 또는 비목군조정계수)에서는 소수점을 절사하지 아니하고 각 비목군별로 산출된 수치를 모두 더한 후 지수조정율(K)을 산출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 이하를 절사 함.

⑤ 지수조정률의 산출(K): 각 비목별 조정기준일계수의 합계 -1

 

 

 

참고로 산출된 변동후 계수가“1”보다 크면“증액조정”을“1”보다 작으면“감액조정”이 됩니다.

2. 조정금액산출

① 물가변동적용대가 : 예정공정표기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총공사 예정공정표를 대상).  그러나 이행지체의 사유가 계약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발주관서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인위적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일때는 당해 기간도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되며, 이 경우 변경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함.

단, 계약금액중 공사공정예정공정표상의 비교시점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대가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분을 초과하여 기성대가를 기 지급받은 경우의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공제하되,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거나 기성대가 신청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회제 2210-724, '92.10.30) 또는 기성대가지급신청을 하였더라도 기성대가를 지급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합니다(회제 45107-2673, '96. 11.14).

※ 개산급: "개산급"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변경이 있으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신청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산급 신청사유서의 내용, 실제 공사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활한 공사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이 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 변경계약전에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개산급입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9조의2, 수입·지출등에 관한 계약예규 제23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26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72(종전: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7호 및 계약예규 "정부회계의 수입·지출·보고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등의 규정에 의거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P.S(Previsional Sums:예측된 개략적인 합계금액, 잠정금액)로 계상된 공사비(검사비, 품질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등)가 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당해 P.S공사비(또는 P.S단가)로 계상된 비목은 설계당시 확정할 수 없었던 개산분으로서 일종의 사후정산 개념의 공사비이므로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중 비목의 특성상 대가지급시를 기준으로 하여 실비를 산정하여 지급하기로 계약당사자간에 특약을 정하여 운용하였다면 적용대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재경부 회제 41301-1316. 2002. 9.14). 즉, 발주 당시 정확한 수량 및 단가산출이 어려울 경우 예산을 일식으로 설계내역서에 명시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면 발생당시를 기준으로 단가를 산출하여 그때그때 정산 처리하는 금액으로서 정산금액이 당초 계약시점을 기준한 금액이 아니고 정산시점을 기준한 금액이므로 P.S금액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감사원 지적사항 2000.4.25)

또한, 설계변경이 조정기준일 이후라도 조정기준일이전에 설계변경지시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변경금액을 물가변동 적용대가에 포함시키되,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지수는 각각 설계변경시점과 조정기준일이 됩니다.

② 물가변동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부가세 포함) × 지수조정률(K)

③ 선금공제금액 :
              = 물가변동금액 × 선금율
              = (물가변동적용대가 × K) × 선금율

※ 선급금율은 당해 계약금액대비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의 비율(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차수별공사에서는 차수별로 선급금을 지급하므로 선급금공제도 차수별). 기성대가 지급시 선급금정산방식으로 일부 선급금이 정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산후 잔여 선급금을 대상으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급금에 대한 비율로 선급금공제가 이루어져야 함.
※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선금공제에 있어서의 물가변동금액은 당해년도 계약체결분 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임.
※ 선급금분 공제대상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 부분이며(회제 125-1618, '89. 4. 27 참조), 선급금분 공제는 증액조정시에만 계상되며, 감액조정시의 시공자는 선급금으로 물가하락 전에 높은 가격으로 자재 등을 이미 확보한 것이므로 물가하락에 따른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급금 공제를 계상하지 않는다(회제 41301-3431, '98. 10. 30 참조).
※ 선금을 반납하였더라도 조정기준일 이후에 반납된 경우라면 선금공제를 하여야 하며, 조정기준일 이전이라면 선금공제를 하지 아니함.
※ 조정기준일 당시 설계변경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의 선급금율은 “변경된 계약금액 대비 선급금의 비율”로 적용한다(회제 41301-3159, '97. 11. 18 참조).

④ 조정금액 :
   ESC = 물가변동금액 - 선금공제금액

※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경우(DE-ESCALATION)에는 선금지급 해당분을 공제하지 않음(회제 41301-2889, '98.9.18).

⑤ 새로운 계약금액의 산정 :
         = 종전 계약금액 + 조정금액의 산출: 각 비목군의 가격 변동수치


 
3. 계약금액조정에 따른 내역서 조정

가. 조정금액 및 계약단가 조정
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이와 같이 산출된 금액을 이른바 「계약금액조정금액(ES) 또는 물가상승액 1식」으로 하면 됩니다.

나. 내역서의 조정여부
품목조정방법의 경우는 위와 같이 내역서 단가를 조정해 두지만 지수조정방법의 경우는 단가조정을 하지 않고 1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습니다(법령에 내역서 단가 수정요구 규정은 없음).

다만, 품목조정방법이라 하더라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후 2차 조정 또는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가를 수정해 놓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 계약금액조정금 반영

지수조정은 "비목군별 가중평균 등락율을 산정"하기 때문에 물가변동후에도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는 변경되지 않으며, 물가변동 조정후 등락금액은 공사원가계산서상의 하단에 물가조정 회차별로 증감액이 표기되어 총계약금액을 변경합니다. 발주기관은 계약금액 증액조정시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조정기준일 이후 설계변경 건

가.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증가하였을시
물가변동 조정기준일 이후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시 협의단가를 적용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서 계약단가를 적용하고, 그 증가된 물량에 기존단가에 지수조정율[K]를 곱하고, 제경비를 계상하여 증액된 총공사비(설계변경분)를 산출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부당한 계약금액 조정방법입니다.

즉, 증가된 물량에 대하여 설계변경당시의 단가가 표준품셈 등의 개정, 표준시장단가 적용 등으로 계약단가보다 낮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방법이 아니며, 반드시 물가변동이 아닌 설계변경으로 처리할 사안입니다.

나. 설계변경으로 물량이 감소하였을시
물가조정시 적용대상이었던 물량의 감소분에 각 계약단가를 곱하고 제경비를 계상하여 감액된 총공사비를 산출한 후 감공사비에 지수조정율[K]을 곱하여 설계변경으로 인한 감액을 결정하게 됨.

※ 조정후 설계변경이 발생하여도 지수조정율[K]은 다음 물가변동시까지 변경될 수 없음.


 5. 조정의 이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등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통지하지 않거나, 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을 중지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지기간만큼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참고로, 발주기관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준공기한 전에 계약금액조정신청을 하였다면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제9항에 의거 예산배정의 지연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사준공기한 후에도 추경예산을 통하여 예산을 확보 계약금액증액에 따른 수정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6. 계약금액조정지연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대가지급 청구를 받고 대가지급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및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동 일반조건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의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지연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조달청 온라인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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