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조정방법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품목조정률을 곱하여 당초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산출내역서상의 각 비목의 "계약체결시 단가(특약시 예정가격 시점)"와 "물가변동당시 단가"를 구하여 각 단가의 등락폭에 미이행분 수량을 곱하여 구한 등락폭 합계금액(제잡비 포함)이 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 (±)3%이상일 때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1. 시점별 단가조사 및 적용

입찰시점 및 물가변동시점의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등락을 개별적으로 계산하는 등락율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단가, 물가정보지 등을 참조하여 각 시점별 단가를 조사 및 적용합니다.

 

 가.입찰시점

① 입찰당시에 적용되는 실거래 가격, 시중 노임 단가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

 ② 입찰시점과 예정가격 작성 시점간에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당시의 가격과 예정가격 단가와 동일 할수 있으나 시차로 인하여 다를 수 있음.

 

 나.물가변동시점

 ① 계약체결 당시의(기준시점) 가격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 변동 당시의 시점(비교시점)에서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

 ② 계약체결 당시 가격정보지에 개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 변동 당시의 가격도 가격정보지의 개제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일관성 유지

 ③계약당시 1식 단가를 견적 방법으로 산정한 경우 변동당시의 가격도 예정가격 작성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견적 방법으로 산정

 

 

2. 등락율의 산정

등락율은 계약금액을 구성하고 있는 한공종의 단가를 비교시점(물가변동 당시의 시점)과 기준시점(계약체결시점)을 비교하여 얼마만큼 상승 또 하락 되었는지를 나타내 주는 비율을 의미함.

3. 단가 등락폭의 산정

단가등락폭의 산정 3가지 기준에 의해 계약체결시점과 물가변동시점의 단가를 이용하여 계약단가와 비교단가 등락폭을 결정합니다.

 가.기준 1 

"계약단가 < 입찰당시 산정한 단가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단가"일 때,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폭

단, 계약단가와 등락폭의 합계액이 물가변동당시의 산정단가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즉,(계약단가 + 등락폭)이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보다 크던지 같아야 합니다.

 

 나.기준 2 

"입찰당시 산정한 단가 < 계약단가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단가"일 때,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다.기준 3 

"입찰당시 산정한 단가 < 물가변동 당시 산정한 단가 < 계약단가"일 때, 등락폭 = 0

 

 

등락폭산정(예시)

비목/구분

잔여수량

산출내역서상의단가

입찰시단가

(b)

물가변동시(c)

등락율

(d=(c-b)/b)

등락폭

조정단가

(f=a+e)

단가(a)

금액

단가(e=a*d)

금액

①재료비(A)

10

90

900

100

120

20.0%

18

180

108

②재료비(B)

10

220

2,200

200

240

9.09%(20.0%)

20(44)

200

240

③재료비(C)

10

370

3,700

300

350

0%(16.67%)

0(62)

0

370

④재료비(D)

10

80

800

100

90

-10.0%

-8

-80

72

⑤노무비

10

210

2,100

200

180

-10.0%

-21

-210

189

⑥경   비

10

280

2,800

300

400

33.3%

93

933

373

(소 계)

 

 

12,500

 

 

 

 

1,023

 

간접노무비

 

 

1,600

 

 

 

 

120

 

산재보험료

 

 

450

 

 

 

 

40

 

 

 

 

 

 

 

 

⑪부가가치세

 

 

1,776

 

 

 

 

145

 

계약금액

 

 

19,545

 

 

 

 

1,595

 

※ 품목조정율(K) = 1,595 / 19,545  =  8.16%

※ 선금공제 = 물가변동금액 × 선금율
                  = (물가변동적용대가 × K) × 선금율 = 19,545 × 8.16% × 20%(가정)
                  = 319

※ 조정금액 = 등락금액 - 선금공제 = 1,595 - 319  =  1,276

 

※ 간접 노무비, 산재 보험료, 안전 관리비, 일반 관리비, 이윤등 이른바 승율 비용의 등락폭은 당해 비목의 산출기초가 되는 재료비, 노무비등 등락폭에 산출내역서 상의 당해 비율(법정요율 변경시 변경요율)을 곱하여 산출함.다만,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등이 변동시점에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여 변동시의 금액을 산정한다(회계 45107-518, '96. 3. 19).

 

※ 공사손해보험료는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증,감된 경우 설계변경(실비)으로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하므로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합니다.

· 등 락 폭 =

 계약단가 × 등락률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 등 락 율 =


 

입찰당시 산정한 가격

 

 

 

(등락폭*수량)의 합계액 + (동합계액의 제잡비)

· 품목조정율 =


 

계약금액(조정기준일 이후)

 

· 조정금액 =

 물가변동 적용대가 × 품목조정률

 

  

4. 조정단가 산정

조정단가는 상기 예와 같이 계약단가와 단가 등락폭의 합계액이며, 산출된 조정단가가 변경계약단가로 적용됩니다.

 5. 적용대가 산출

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상의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미이행분 산출내역(물가변동적용대가)을 작성합니다.

 6. 총등락금액 산출

총등락금액은 미이행분 산출내역에 조정전 단가와 조정후 단가를 산입한 금액의 차이입니다.

  총등락금액 =

변동후 미이행 공사금액 -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

 
7. 품목조정율 산정

품목조정율은 변동전 미이행분과 변동후 미이행분의 차액을 변동전 미이행분으로 나눈 값이다. 조정율은 백분율(%)로 소수 2째자리까지 산출합니다.

 

변동후 미이행 공사금액 -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

  품목조정율 =


 

변동전 미이행 공사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8. 계약금액조정금 반영

1) 품목조정후 조정 비대상분에는 당초 계약단가를, 조정 대상분에 적용되는 물가변동 조정후 조정단가(변경계약단가)를 각각의 물량에 계상하여 작성된 산출내역서에 의해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2) 설계변경으로 물량의 증감이 발생하였을시 기존비목의 경우에는 조정시 산정된 변경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신규비목의 경우에는 신규비목 단가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3) 설계변경으로 물량감소시에는 조정대상분 물량에서 먼저 감소시킨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대상분에세 제외합니다. 

4) 조정후 설계변경이 일어나더라도 품목조정율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변경 내역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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