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신청요건

① 조정신청 : 계약상대자(ES) 또는 발주기관(DSC){회계 41301-116호, 1999. 1. 12. 참조)

② 신청성립 :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책임감리원이 아닌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접수하여야 하는 바{회계 45107-51호, 1995. 1. 13. 참조) 관련서류는 최소한의 요건(조정율 검토가 가능)을 갖추어야하며, 최초 신청시 최소한의 서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완제출일을 "신청일"로 보아야 함.
③ 청구시한 : 준공대가신청이전(회제 2210-724,'92.10.30 참조)

※ 조정신청후 검토과정에서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의 신청일은, 최초 신청시 관련법규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최초 제출일을 "신청일"로 볼 수 있으나, 만약 최초 신청시 최소한의 서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보완제출일을 "신청일"로 보아야 함.(회제41301-639, 2003. 5. 26).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서류는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책임감리 현장의 경우에도 발주기관에 접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만일 계약금액 조정신청서를 책임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책임감리자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서가 접수되었음을 발주기관에 문서로 통보한 후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여 책임감리자로 하여금 조정내역서를 검토하도록 한 경우라면 책임감리자의 통보문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물가변동 신청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조정신청의 의무 : 계약금액조정신청 접수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예산이 부족한 경우라도 공사량의 조정을 통한 대가의 지급하여야 함(회제 125-1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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