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요건

①기간요건 : 계약체결 후(턴키공사는 Fast Track 계약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이후 90일 이상 경과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금액 조정시 기준이 되는 "계약체결일"은 당해공사의 실제 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되었다면 실제 공사착공일을 기준일로 보아야 할 것임.(조달청 온라인 유권해석)

②변동요건 :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이 3%이상(단품은 15%이상) 증감한 경우(3% 포함)

※ 특정(규격별)자재 가격변동율이 15%이상 증감하는 경우 동자재의 가격만을 개별조정할 수 있음(소위 단품 슬라이딩 제도)(2006.12.29. 계약예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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