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ESC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상승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도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하며, 변경계약은 3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도급공정화에관한법률」 제16조 참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2009. 9. 15)의 규정에 의거 대가지급지연이자 연리 20%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용"이라 함은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조정해준 ‘공종’ 또는 ‘공사의 내용’ 및 조정 받은 ‘방식’ 등을 말하며, 비율이란 원사업자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금액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하도급 ESC의 기본사항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적용을 받지 않은 부분이라면 하도급사업자에게도 반영하여 줄 법적 의무는 없음.
원도급자의 물가변동관련 변경계약일이전에 하도급 준공 청산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조정기준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하도급 ESC를 조정해야 함.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공종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K치를 적용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조정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공종구분 없이 동일 K치를 적용해야 함.(단, 원도급입찰시점부터 하도급입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는 공제 가능함.)
견적서 제출일이 원사업자의 조정기준일보다 먼저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일이 기준이 됨.다만,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이미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가 있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조정받을 수 있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을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미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공사분이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물가변동조정 적용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당해 공사분은 물가변동조정 대상에 포함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조정을 받았다면 수급사업자에게도 동일한 내용과 비율에 따라(즉, 선급금 부분을 제외하고)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며, 다만 하도급법 제6조에 의한 지연이자 등의 지급은 물가변동조정과는 별개이므로 별도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당사자간 약정이 이와 반하더라도 강행규정임)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선금지급율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선금지급율이 상이한 경우 수급자업자에게 지
급한 선금지급율이 그 기준이 됨.
일부 특정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증액해 주어야 함.

 

1. 지수조정율

하도급사의 ESC적용은 "물가변동 조정결과치인 K치를 그대로 하도급금액에 곱하여 조정금액을 구하되, 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추가금액을 증액받아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2000. 3. 29)」참조}

하도급 ESC 적용시 물가상승율(K치)

①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고,② 하도급 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당해 물가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해 주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물가상승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적용받은 ESC조정률에서 그만큼 감액하여 조정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해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하는 원사업자의 의무에 대한 예외이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매우 엄격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물가상승률의 객관성에 대한 판단은 단순 용역결과를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으며, 하도급계약 당시의 사실관계, 하도급계약 당시의 물가상승률을 객관.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정부기관에 의한 물가자료 등과 같은 공인된 자료, 동종 업계 동향, 당해 수급사업자의 인지도나 수용성 정도 등을 고려하고, 그들 관련 자료에 의한 산출방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품목조정율

품목조정에서는 각 산출내역서상의 비목별 단가가 직접 조정되기 때문에 물가변동으로 조정된 단가에 해당 하도급비율을 적용하여 직접 하도급단가를 산출한 후 하도급내역을 작성합니다.


Copyright all right reserved by  (주)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