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 조정방법

물가변동의 조정대상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을 구성하는 모든 비목의 가격변동을 반영하는 이른바 "전체금액 조정방법"이 있고, 주요 건설자재 등 일부 특정품목의 가격변동만을 반영하는 "개별품목 조정방법(‘개별품목에 대한 부분조정제도’라고도 함)"이 있는데, 현행 국가계약법령은 전자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이 있는 바, 통상적으로 계약서 또는 공사계약특수조건 등에 조정방법을 명시토록 하고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요구할 경우 지수조정방법에 의할 수 있으나 조정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정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 에 따라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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