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물가변동

가. 설계변경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전에 설계변경이 있다하더라도 그 기간일은 당초 계약체결일이 되며, 기존비목과 동일하게 등락율을 산출합니다. 이 때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1
당초 계약분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확정하고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조정율 k0를 산출하여 전체 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 k0에 해당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비율을 곱하여 당초 계약분의 k0치를 확정하고,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제2호 내지 동조제2항에 의하여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품목(비목)의 물가변동적용대가를 확정하고 기준시점(설계변경일)과 비교시점을 비교하여 조정율 k1,k2, k3, ...를 산출하고 전체 물가변동적용대가 대비 k1,k2,k3, .... 각각에 해당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의 비율을 곱하여 k1,k2,k3, ..치를 확정하고, 확정된 k0, k1, k2, k3, ... 치의 각각을 합산하여 전체 물가변동 조정율(k치)를 산출하고 3%이상 등락이 있는지을 확인하는 방법.

구 분

K1

K2

K3

기준시점

'01.01.15

'01.03. 5

'01.06.25

'01.01.15

비교시점

'02.08.14

'02.08.14

'02.08.14

'02.08.14

적용대가

1,000,000,000

200,000,000

100,000,000

1,300,000,000

등락율(K1,K2...)

6.7%

5.2%

4.2%

 

가중치

0.7692

0.1539

0.0769

1.0000

등락율(K)

5.16%

0.80%

0.32%

6.28%

신규비목이라 하더라도 기존비목과 동일하게 등락율을 산출합니다.

방법2
전체 물가변동적용대가에 대하여 비목군으로 분류하고 비목군별 계수산출 및 기준시점별로 해당지수를 적용하여 전체 물가변동 조정율(k치)을 산출하고 3%이상 등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구 분

K(기준시점별 등락율 산출)

기준시점

'01.01.15

'01.03. 5

'01.06.25

 

비교시점

'02.08.14

'02.08.14

'02.08.14

 

적용대가

1,300,000,000

등락율(K)

6.28%

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후 설계변경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비록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었을지라도 조정기준일을 시점으로 하여 그날 이후 이행되어야 할 부분의 금액을 그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k값 산정 및 물가변동적용대가에는 설계변경분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즉, 조정기준일 당시 유효한 산출내역서(설계변경분 미포함)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때 미리 설계변경을 한 것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조정된 금액을 추후 정산절차 등을 통해서 설계변경으로 조정된 금액에 반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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