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절차
가. 설계변경승인
설계변경을 함에 있어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액조정금액이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 참조}.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며, 공사감독관은
아닙니다.
나. 설계변경 시기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완료하여야 하며,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전에 시공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4조의2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3항
참조).
다. 계약금액조정 시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금액의 조정을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조정 청구 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30일이내 규정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라. 설계변경
추가조치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구되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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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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