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에 의거 "설계서"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 일괄입찰, 실시설계 시공입찰에 의한 공사 및 대안입찰에 있어서 대안이 채택된 공종의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서 제외합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4호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나.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설계서가 계약당사자간의 책임소재를 구분 구분하는데, 더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약관규제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거 해석기준의 일차적인 판단은 그 계약문서를 작성한 자에게 불리하게 해석 적용한다는 원칙이 지배됩니다.  참고로  "설계서"란 「국가계약법령」상의 표기이며,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등에서는 "설계도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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