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조정

설계변경 등과 관련한 계약금액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요구

발주기관의 요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포함)

턴키 및 대안입찰,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존비목

계약금액 조정없음

계약단가~설계변경당시의 단가사이에서 협의
 

※ 단, 협의결렬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하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가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함.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의 단가

일반공사,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기존비목

계약단가(단, 예가단가보다 높은경우 예가단가) 적용

설계변경당시단가 ~ 동단가 x 낙찰율 사이에서 협의

※ 단, 협의결렬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계약단가 적용

계약단가 적용

신규비목

설계변경당시단가 X 낙찰율

설계변경당시단가 ~ 동단가x낙찰율 사이에서 협의

※ 예정가격산정시 실적공사비 단가가 적용된 비목은 설계 변경의 경우 변경 시점의 실적공사비 단가를 그대로 적용하며, 신규비목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를 실적공사비 단가로 하는 경우 낙찰률을 곱하지 않고 적용(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0조제3항, 2014.1.10. 개정)

※ 대형공사계약에 있어서 원안입찰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원안부분에 대한 예정가격대비 계약금액비율(낙찰율)을 곱하게 되나, 대안부분에 대하여는 낙찰율이 없습니다(회제 125-731, '82. 3. 2).
※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아닌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음.

가. 설계변경당시단가

"설계변경당시단가"라 함은 설계도면이 변경되는 경우는 설계도면 변경을 발주관서에서 확정한 날을, 설계도면 변경없이 설계변경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문서에 의하여 상호 합의한 날을 의미합니다.

나. "협의"의 개념

계약금액조정시 "협의"의 개념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는 아래와 같은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설계변경당시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회계 45107-985호등 참조).  

재정경제부 유권해석 (회계 45107-2128호, 1996. 9. 13)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정부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인 바, 이 경우 "협의"는 원칙적으로 낙찰율을 곱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증가된 공사량의 규모,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의 시장거래에 있어 조달상황 등을 감안하여 다소 하향조정 할 수 있는 것임."

다. 턴키공사의 설계변경 물량산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공사물량은 변경전의 설계도면과 변경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하는 것으로, 설계서와 산출내역서가 상이(과다, 과소)하다 하여 산출내역서를 수정하는 것은 아닌 바,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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