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개요

설계변경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 즉 구체적으로는 설계서의 변경을 말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서 대안입찰 혹은 설계·시공일괄입찰이 아닌 경우 설계서는 발주기관이 배부한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를 의미합니다.

단, 계약유형이 수의계약, 일괄입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 등은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계약유향별 설계성의 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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