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설계변경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 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약정내용과 상관없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그 증액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직접비와 간접비를 포함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증액해 주어야 하는 것임. 단, 기존의 하도급내역에 없는 신규공종의 경우, 하도급법상 별도의 적용기준이 없으므로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고 추가시공한 사실이 근거자료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추가시공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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