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문서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집니다.이러한 계약문서(통지문서 포함) 상호간의 효력상 우선순위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이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계약문서간에 상호모순 등으로 인해서 계약이행상 혼선이 초래되거나 당사자간에 분쟁이 유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정한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그밖의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문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즉, 산출내역서는 물량내역서(또는 공내역서)에 입찰자가 단가를 기재하여 제출한 문서를 말하며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만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 조달청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따르면, 계약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지만 해석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조 제3항

   1. 계약서
   2. 입찰안내서
   3.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면
   4. 일괄입찰 등 공사계약특수조건
   5. 일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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