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을
초과하는 날 |
"공사정지기간"의
계산은 각각의 사유로 여러차례 정지한 경우에는 각 정지기간을 합산 |
잔여계약금액
산정 |
공사예정공정표,
전체계약금액(장기공사의 경우 차수별계약금액)에서 기성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말함.(선금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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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60일이
초과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
금액의
성격 |
본래의
계약금액외의 성격, 금융비용,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지급과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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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공사가 정지된 경우 |
이미
60일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60일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정지된 공사기간에 속한 기간에 대하여 그
정지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정지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합산 |
장기계속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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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이행중인 당해 차수내에서 각각의 사유로 여러차례 정지한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에서 정지한 각 기간만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준공,종결된 차수계약에서 정지한 기간은 제외함. |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제4항의
규정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행하였다면 동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익등이 있었을 것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러한 일종의 기회이익을 보전해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4항은 병존하는 조항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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