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의 일시정지

발주기관의 사유로 공사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60일을 초과하는 날

"공사정지기간"의 계산은 각각의 사유로 여러차례 정지한 경우에는 각 정지기간을 합산

잔여계약금액 산정

공사예정공정표, 전체계약금액(장기공사의 경우 차수별계약금액)에서 기성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을 말함.(선금포함)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60일이 초과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금액의 성격

본래의 계약금액외의 성격, 금융비용,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지급과 별개

또다시 공사가 정지된 경우

이미 60일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60일 초과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정지된 공사기간에 속한 기간에 대하여 그 정지된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에 정지된 날이 속한 월에 발표된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합산

장기계속공사

현재 계약이행중인 당해 차수내에서 각각의 사유로 여러차례 정지한 경우에는 당해 차수내에서 정지한 각 기간만을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이미 준공,종결된 차수계약에서 정지한 기간은 제외함.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7조제4항의 규정취지는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행하였다면 동 계약이행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상당한 이익등이 있었을 것이나,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러한 일종의 기회이익을 보전해주는 취지로 볼 수 있을 것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4항은 병존하는 조항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라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지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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