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변경 등

1.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체결후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비목이 추가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험료 등) 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실제 발생되는 비용으로 하여야 하며, 이 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한 날 이후의 잔여계약금액을 기준한다"라는 의미는 계약금액조정신청서가 발주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공사공정예정표상 그 접수된 날 이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을 의미한다라고 조달청은 해석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조정신청전 이행분에 대해서 실비 청구권이 자동 소멸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리상 논란이 있음)   

그리고 단순한 산재보험요율, 고용험요율 변경은 별도 설계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물가변동조항"을 적용하며, 내역누락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제20조 조항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개별법령(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등)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와는 다릅니다.

2. 경유값 인상
2005. 7. 8. 공포·시행된 「교통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941호) 부칙 제4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 발주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은 당해 계약금액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에 소요되는 경유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동시행령 개정에 의하여 경유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경유대금을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액 조정방법은 공사공정예정표 등에 따라 2006. 7. 1.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투입되는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적용대상으로 한정)에 소요되는 경유량에 인상된 경유세율인 리터당 47.7원(1차는 2005. 7. 8.기점으로 57.21원 인상) 이 반영돼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06년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계약금액조정관련 회계통첩 참조)

참고로, 인상된 경유가가 반영돼 계약금액이 조정됐다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서는 이 부분이 제외됩니다.

물가변동과의 관계

1) 물가변동율(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은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관계없이 산출함. 다만, 물가변동율 산정시 경유세율 증액금액은 조정율 산정대상이 되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함.

(2)조정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위”(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되,경유세율 인상분(경유세율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을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즉, 물가변동조정금액은 위”(1)”에 의하여 산출된 조정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경유세율 인상분(경유세율 인상분 중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된 경유물량에 대한 인상분)에 대한 금액은 적용대가에서 공제하여 최종 조정금액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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