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변경 개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이란 물가변동과 설계변경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 및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의미하며,
이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은 이로 인해
반드시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나,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은 설계변경은 일어나지만 공사물량의 증감이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점을 들 수 있습니다.
「실비」의
개념 |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 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조정금액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제 사용된 비용 등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료와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활용하여 실비를 산출 ·확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다면
조정된 계약금액을 사후에 계약예규「실비산정기준」에 의하여 또다시 정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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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공자의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에 대해서 최근 몇 년전부터는 중재
또는 소송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협의단계에서 발주처(한국도로공사, LH공사, 토지공사,수자원공사, 양산시 등)가
인정하고 있는 추세로 발주처마다 별도의 적용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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