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비용

「국가계약법」상에서 규정하는 공기지연 사유는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와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구분됩니다. 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와 반대로 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 즉 발주자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경우) 등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을 경우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적절한 공기연장 승인은 물론 연장기간 동안 발생한 추가간접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국가계약법령」상의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비용 청구사유

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나.  관급재료의 공급지연

다.  발주처의 책임으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공사중단

라.  시공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시공업체가 보증시공 할 경우

마.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내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바.  기타 시공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장설명서」상의 공기연장 및 공기연장비용 청구사유

가. 동절기 중지기간(단, 공기산정 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나.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다.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 보상업무 지연으로 공사의 현저한 지장이 있을 때
     -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 불가피한 공사지연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등

계약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적어도 준공대가 청구전(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신청전)까지 하며, 실비란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실제 사용개념의 실비는 시공후에나 산정이 가능한 것이므로 사전원가계산개념인 "실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계약이행 기간 중 연장 또는 지체의 소재가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및 연장사유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클레임서류 작성시에는 그 산출이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에 따라야 하는 바, 비목별 구분과 비용산출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연장비용청구 대상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73조 및 예정가격 작성기준 그리고 회계통첩 「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 류 예 시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구   분

세  부  항  목

 1. 간접노무비

직접공사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해당됩니다.

방법1

급여연말정산서류,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등 간접노무비 지급관련 서류에 의한 금액

방법2

노무량에 통계법규정에 의한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 조사하여 공표한 당해직종의 노임단가(기술자등급, 기타)
※2010.11.30. 계약예규 개정으로 폐지.

방법3

당초 산출내역서상 간접노무비 X (공기연장기간/당초계약공기)
※단, 간접노무비는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계상할 수 없음. 일부 발주처에서 특수조건으로 명시.

 2. 경비

 

  가. 직접계상비목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

  (1)지급임차료

부지임대료, 공사관련 임차료(보일러, 양수기 등), 복사기임대료, 사무실임대료, 차량임대료 등

  (2)보관비

재료비, 기자재 등의 창고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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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    략 -

  (9)기계경비

유휴장비
※장비의 유휴(타현장으로 전용불가)의 경우, 실제 장비의 내용년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손료의 50%를 보상(2010.11.30. 계약예규)

  (10)기타

각종수리비, 광고비, 협회비 등

  나. 승율계상비목

(승률비목의 합계액 × 산출내역서 승률) - 당초 산출내역서 금액

  (1)기타경비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7개 항목)

  (2)산재보험료

 

  (3)고용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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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    략 -

 3. 보증수수료

공사이행보증수수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등

 4. 공사보험료

공사보험료 등

 5.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 경비 + 보증수수료) × 산출내역서상의 일반관리비율

 6. 이  윤

(간접노무비 + 경비 + 일반관리비 + 보증수수료) × 산출내역서상의 이윤율

 7. 부가가치세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 포함) X 10%

 8. 추가공사비

 (총공사원가+손해보험료+부가가치세)

 

계약유형과 간접비 청구시한

계속비공사 계약은 연부액을 부기하더라도 총액으로 계약을 체결해 총공사가 완료된 후에 준공처리를 하는 것으로 매년 연차별 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는 장기계속공사와는 다르므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시한에 대해 유의하여야 합니다.

 장기계속공사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전

 계속비공사

총공사의 준공대가 지급전

※ 원칙적으로는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고 했으나,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액을 산정 및 확정하는 데 절차상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지급이전까지로 개정(2010.11.30)되었습니다.

※ 장기계속공사 차수와 차수 미계약분: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서 전차수 계약이 준공되고 다음 차수계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공백기간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차수별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는 차수별계약기간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 실비를 청구할 없다는 것이 조달청의 입장이나 민사법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임. =>다만, 철수요청 및 공기연장 신청 등 요건구비가 필요함.

턴키공사에서 우선시공분(소위 Fast Track)과 본공사분의 계약기간 공백 발생시의 그 책임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경우 공기연장을 해야 함.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하도급 간접비

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받아 증액계약이 완료된 상황(하도급 간접비 미청구)에서, 하도급계약 내용을 근거로 ①원수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경제상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았고, ②하수급인도 동일한 사유로 추가비용이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는 한 원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거나 특별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간접비 청구를 인정한 바 있음(서울중앙지법 2011. 12. 16. 선고 2011가합60105).

현행 계약조건상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간접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한 것은 사실이나,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대가를 구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중재 판정(중재 제08111-0105호)에서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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