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거리변경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골재원(사토장) 또는 운반거리(과소, 과다 반영) 또는 운반로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공사현장 도착도로 견적 처리를 함에 있어 다른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예정가격이 과다 또는 과소 산출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가계약법시행령」제66조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비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거하여 산정합니다. 참고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토취장이 변경되어 토사구입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토취장을 기준으로 토사구입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3장 제74조

1. 당초 운반거리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조달청 온라인 유권해석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었으나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설계서상 토취장에 대한 거리(20㎞)는 명시되어 있으나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나 발주기관이 가격을 지정하여 특정한 위치에 있는 사토를 반입하여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일방적인 가격결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를 따라야 하는지 여부 및 토사에 대하여 사급을 관급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당초 설계서에 운반거리만 명시되어 있고 토취장이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주기관이 토취장을 지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실비산정기준" 제4조제3호(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 변경된 운반거리에 대하여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발주기관 임의로 결정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6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다만,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일반조건 제20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와 변경되는 운반거리가 같다 하더라도 운반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운반로의 조건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 골재가격은 변경된 골재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당초 설계의 단가 산정방법 및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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