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관작업비(또는 돌관공사비)

발주기관의 사유로 계약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에도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 조항을 준용하는 바, ①돌관작업의 원인이 되는 사항(events)의 발생사실 여부(추가공사, 공사중지, 시공사의 RFI에 대한 발주기관의 회신 지체, 기타 공정지체 사유), ②상기 제①항의 발생이 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 인지의 여부, ③시공사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지체의 경우라면, 시공사가 적기에 그 지체사실(또는 가능성)을 발주기관에게 통지하였는지, 또는 그 지체에 상당하는 계약기간 연장신청을 하였는지의 여부, ④상기 제③항에 대하여 공단이 취한 조치, 즉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도록 시공사에게 강요하였는지 여부, ⑤상기 제④항의 결과 당초의 계획공기내에 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실제적으로 돌관작업을 수행하였는지, 또한 그 돌관작업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행공사비와 계획공사비와의 차액을 실비로 산정합니다.

돌관공사비(Acceleration Costs) 청구대상(events)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발주기관에 의한 추가공사의 지시

  ※ 공기단축이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조 제1항에 따라 정식 서면으로 보완되어야만 효력이 있음.

 

  2) 발주기관에 의한 공법 공정계획의 변경

  3) 발주기관에 의한 공사의 일시중지

  4) 설계서와 실제의 현장여건의 상이로 인한 공정지체

  5)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공정지체

  6) 시공사의 도면 자재 공사수행계획 등의 승인 요청에 대한 공단의 승인지체

  7) 타 시공자의 간섭으로 인한 공정지체

  8) 기타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돌관작업이 필요하였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으며, 작업여건의 변경으로 인해 부득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3장(실비의 산정)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게되나, 구체적인 산출법이 적시되어 있지는 아니합니다.

돌관공사비 청구 항목 중, (ⅰ) 직접노무비는 작업자 출역일보 등을 고려하여 노무량을 산출하되, 동 노무량에 대한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자에 대해서는 「일반조건」제18조 및 「근로기준법」제56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임금을 반영하여 산출하며(야간작업은  작업능률 저하 20% 품할증 반영), (ⅱ) 간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ⅲ) 재료비는 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계상하며, (ⅲ) 경비중에서, 산출경비(기계경비)는 추가로 투입된 장비뿐만이 아니라 야간작업시에는 작업능률 저하(20%)를 계상하며(단가에 1.25를 곱함), 승률계상경비인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ⅳ) 일반관리비, 이윤 등도 당해 공사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시의 노무비 산출방법>
ㅇ 노무비 = [노임단가 × (1+a1)] × [기본품 × (1+A1+A2+‥‥An)] 여기서, a1=노임할증(50~150%), A1+A2+‥‥An = 품할증요소

시간당 노무비단가 산출

① 주간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 A(8/8x1+2/8x1.5)=1.375A(A: 노임단가)
② 야간 8시간 작업시의 노무비(22:00~06:00일 경우)
→ A(8/8x1.5x1.25)=1.875A
③ 야간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20:00~06:00일 경우)
→A((2/8x1)+A(6/8x1.5x1.25)+A(2/8x(1+0.5+0.5)x1.25)=2.281A

※ 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작업효율 저하를 감안하여 품을 25%까지 가산) : 20%{작업량이 0.80로 준다는 의미는 단가에 1.25를 곱하는 것과 동일
※ 표준품셈 「1-15 노임의 할증」,「1-16 품의할증」 참조

※ 기계경비 계상을 함에 있어 운전수 및 조수 등의 노무비는 상기 노무비 계상과 동일하며, 연료 등 재료비와 기계손료 등에 대해서는 야간작업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를 반영하여 계상함이 타당함.(이는 기계운전사의 경우도 일반기능공과 마찬가지로 야간작업으로 인한작업능률이 떨어져 결국 기계의 사용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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