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찰
및 계약유형

|
|
▶ 입찰자결정 : 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의 4가지 방법이 사용.
o 일반경쟁: 건설업면허 보유업체
o 제한경쟁: 적정능력을 갖춘 업체(대부분 제한경쟁계약)
o 지명경쟁: 특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
o 수의계약: 특허공법, 비밀공사, 긴급공사,
공사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업체선정
※ 재공고입찰에 부친 경우로서 입찰자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도 수의계약 가능하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 설계심의에서 60점 이상을 받고 기술제안건수(50건) 중 절반 이상이 적정 판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
o 부정당업자 제재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o 입찰참자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o 경쟁입찰 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
o 계속공사 수의계약체결 불응자의 관련공사 입찰 참가 금지
o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제한내용에 미달되는 경우
o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o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o 기타(입찰참가자가 3인이었으나 2인이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대표자 변경 미등록, 공동계약의 방법 위반, 도급하한 위반 등)
|
▶ 재공고 :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국가계약법시행령 제20조제2항)
※ 재공고입찰에 부쳤음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음. 단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 낙찰자결정 :
o 적격심사낙찰제: 가격과
공사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기준점수(추정가격에 따라 92-95점) 이상일 때 낙찰자로 결정(300억원미만)
o 종합심사낙찰제(최저가 대체): 공사수행능력(40~50점), 입찰가격(50~60점), 사회적책임(가점 1점), 계약신뢰도(감점)로 낙찰자를 결정.(단계적으로 최적가치낙찰제도로 전환 예정)
<공사비 구분>
구 분
|
내 용
|
비 고
|
계
약
전
|
공사예산
|
턴키공사의 경우 예정가격이 없고, 공사예산(부가세 포함)이라는 칭함.
|
"공사예산"이라 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입찰참가자의 입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기타 비용(용지보상비, 감리비 등)을 제외한 공사비를 기준임. 의당 미술장식품,시설분담금,설계비,신재생에너지 비용 모두 공사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부대 비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예산에 포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제2항 및 제87조
|
추정가격
|
공사원가, 부가가치세 제외,
관급자재대 제외.
|
국제입찰 대상여부 판단기준, 적격심사
평가기준의 선택, 공사규모별 입찰 및 계약방법 결정의 기준,
공사의 현장설명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제1호
|
설계금액
|
총원가(추정가격)+부가가치세
|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
(단, 도급자가 설치하지 않는 관급 제외)
|
'조달청 등급별유자격자명부등록및운용기준'에서 공사배정
기준으로 활용, 공사능력이나 실적을 검토,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1호
|
기초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
|
예비가격작성의 기초금액 및 적격심사의 시공경험 평가기준금액 산정에 활용하고 입찰일기준 7일전에 공개함.
|
복수예비가격
|
조달청
|
기초금액에 ±2% 상당금액의 범위(기초가격의 +2% 범위에서 8개, -2% 범위에서 7개)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
|
국가계약법상 명시규정은 없고 입찰집행기간의 입찰집행업무상 판단 결정사항이므로
각 기관마다 다름.
|
지자체
|
기초금액에 ±3%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
|
예정가격
|
공사원가, 부가가치세 포함, 관급자재대 제외 또는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예산상의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
|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 결정의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비치해 두는
가액으로 추첨(전자입찰 2개, 직접입찰 1개선택)한 번호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 예산상의 총공사금액범위(관급자재 금액 제외)안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됨(국가계약법시행령 제2조,
제8조 참조)(법제처 08-0061)
|
예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부가세
|
입찰참가자격에서 시공능력공시액 초과여부,
PQ 및 적격심사시 시공비율산정 기준으로 활용, 퇴직공제부금비 가입대상여부
|
※ 입찰공고문상 용어
|
공사추정금액(A+B+C)
|
기초금액(A+B)
|
추정가격(A)
|
부가세(B)
|
관급자재(C)
|
공사예정금액(A+B+C)
|
도급액(A+B)
|
추정가격(A)
|
부가세(B)
|
관급자재(C)
|
계
약
후
|
직접공사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직접경비(산출경비, 기계경비)
|
"순공사비"라고도 합니다.
|
순공사원가
|
재료비+노무비+경비
|
순공사비에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
|
총공사원가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제조의 경우 총원가"라고 합니다.
|
계약금액
|
순공사원가 +
일반관리비 + 이윤 + 공사손해보험 + 부가가치세
|
도급금액
|
총공사금액
|
도급금액(계약금액)과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가입대상여부 판단
|
.JPG)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
<국가계약법령상의 계약유형>
계약목적물별
|
발주방식
|
계약체결형태별
|
계약체결방법별
|
심사방식
|
o 공사계약
- 건설공사
- 전기공사
- 전기통신공사
-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o 물품제조·구매계약
o 용역계약
|
일반공사
|
o 총액입찰
o 내역입찰
o 순수내역입찰
o 물량내역수정입찰
|
금액확정여부
|
o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법제23조, 영제70조, 법 제73조)
|
o 경쟁입찰계약
- 일반경쟁입찰(법 제7조, 영 제10조)
- 제한경쟁입찰(영 제21∼22조)
- 지명경쟁입찰계약 (영 제23∼24조)
o 수의계약 (영 제26∼29조)
o 기타
- 희망수량경쟁입찰계약(영 제17조)
- 2단계 경쟁입찰계약(영 제18조)
- 분리동시입찰계약(영 제18조)
- 협상에 의한 계약(영 제43조)
|
o PQ심사
o 적격심사
o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종합심사대상공사)
o 최적가치낙찰제
|
대형공사
|
o 설계·시공일괄
o 대안입찰
|
특례공사
|
o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o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총액/단가여부
|
o 총액계약, 단가계약, 제3자단가계약 (법 제22조)
|
계약이행기간
|
o 장기계속계약, 계속비계약, 단년도계약(법제21조, 영제69조)
|
계약자 수
|
o 공동계약, 단독계약(법 제25조, 영 제72조), 종합계약(법제24조, 영제71조)
|
기타
|
o 회계연도 개시전의 계약(법 제20조, 영 제67조)
|
※ 개산계약은 개발시제품, 시험 조사
연구용역,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2012.12.18. 신설) 등 전체적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체결하는 계약이며,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P.S항목(Provisional Sum : 잠정금액)]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만 사후정산.
※ 종합계약은 동일장소에서 다른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
※ 회계연도 개시 전의 계약은 임차, 운송, 보관
기타 그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에 있어서는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당해연도의 확정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미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중도확정계약은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제22조에 따라 체결할 당시에
계약금액의 확정이 곤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이행기간 중에 계약금액을 확정하고자 할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유형임(국가계약법령에 없음).
계약적 책임관계에 따른 분류
설계
·
시공
분리
계약
|
적격심사제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부터 "수행능력+가격"을 심사하여 일정점수 이상인 자를 선정함.(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는 92점,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상 획득하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내역입찰
|
‧ 추정가격 100억 이상(턴키, 대안 제외)으로 입찰시 내역서 제출
|
총액입찰
|
‧ 추정가격 100억 미만으로 총액으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 까지 제출
|
|
최저가낙찰제
|
- 폐 지 -
|
종합심사낙찰제
|
‧ 종합심사낙찰제는 100억원(종전 300억원, 2019.9.17. 개정) 이상 공공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최저가낙찰제가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하여 기준을 통과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 계약신뢰도 등"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임.
균형가격
심사의 경우, 상·하위
입찰금액 20%(변경전: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금액으로 산정하며, 동점자가 여럿인 경우 입찰금액이 낮은 자보다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가 우선 낙찰되도록 바꾸는 방식임.
※ 단, 2020년부터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간이종심제(공사수행능력 평가 기준은 완화 가격평가 기준은 강화) 적용
|
순수내역입찰
|
‧ 종합심사대상공사중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500억원이상('11)->300억원이상('12)}인 공사와 행정도시, 혁신도시의 기술제안입찰방식이 적용되는 공사,
물량내역서는 미교부
※ 종합심사대상공사 심사방법중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을 적용해 공사비를 절감하는 것을 인정하는 공사(2008.1.1도입, 단 발주사례 없음)
|
물량내역수정입찰
|
‧ 발주기관이 제시한 물량내역서를 입찰참여업체가 수정할 수 있는 제도(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순수내역입찰자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않는 순수내역입찰과
차이가 있으며, 제도 도입취지와는 달리 단순히 물량 삭감에 의한 투찰에 편중되며, 물량내역 수정 공정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불가하여 리스크가 큼.(발주자->시공자 전가)
|
설계
·
시공
일괄
계약
|
턴키공사
|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인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대안공사
|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대형공사인 경우 또는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함이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기술제안입찰
|
‧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절감 방안, 공기단축방안(LCC), 공사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2007.10. 도입)
※ 도입당시에는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난이도가 높은 사업에 한정되었으나, 현재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가능함.
※ 대안입찰과 유사하나 대안입찰은 실시설계와 내역서 산출이 완료된 시점에서 입찰을 실시하며, 또한, 대안입찰은 주로 설계 대안의 제시에 중점을 두나, 기술제안입찰은 공법 개선이나 원가절감 제안 등에 중점이 두어지는 특징이 있음.
|
※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인 신규복합공사를 "대형공사"라하며, 추정가격이 300억 미만인 신규복합공사중 대안입찰또는 일괄입찰로 시행함이 유리한 공사를 "특정공사"라 하며, 신규복합공종공사는 신규공사 중 여러 가지 공종(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토목, 건축, 조경, 산업설비, 및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의 통신공사 등)이 포함된 공사를 말함..
※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그 기준 및 절차 되는 것은 「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입니다.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계약유형별 세부내용

※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구 분
|
내 용
|
관련조문
|
계약의
이행
|
총액입찰
|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내용 : 발주기관이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착공계 제출시 까지 제출(입찰시
입찰서만을 제출) => 총액입찰(Ⅰ)는 추정가격 1억이상 100억
미만, 총액입찰(Ⅱ)는 추정가격 1억 미만이었으나
현재는 구분을 두지 아니함.
※ 1억원미만인 공사라도 물량내역서 열람, 교부
※ 경쟁입찰공사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재료비ㆍ노무비ㆍ경비 등의 비용의 합계액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지 못하도록 함(국가계약법 제10조제3항).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
내역입찰
|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중·대형 규모 공사중 대안입찰, 턴키 입찰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
-내용:입찰시 총액을 기재한 입찰서에 입찰내역의 산출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의무적(현장접근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으로 현장에서 현장설명을 해야 함(불참한 경우
입찰무효 사유임),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가 반드시 현장설명에 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성원
중 1인(대표자의 위임)만 참가해도 충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
순수내역입찰
|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1,000억원이상 종합심사낙찰 공사 가운데 신기술·신공법이 인정되는 공사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내용:기존의 내역입찰제에서 공종과 물량을 제공하고
입찰자로 하여금 금액적인 부분만을 산정토록해 입찰을 하는 방식과는 달리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지질조사
자료 등 물량 산정에 필요한 제반 자료들을 제공해 입찰자에게 공종과 물량, 금액을 요구하는 방식.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4조, 지방계약법 제10조
|
대안입찰
|
-대상공사 :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결과가 대안입찰방식으로 결정한 공사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물량내역서(원안 채택의 경우)
-내용 : 대안입찰서(대안부분)와 원안입찰서를 동시에 제출 단, 원안입찰서만으로 입찰할 경우는 내역입찰과 동일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
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TURNKEY 공사)
|
-대상공사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인 공사중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법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를 제외한 모든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를 계약상대자가 작성
※ Fast Track(설계·시공병행방식) : 공정별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실시설계적격자는 총공사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물론 우선시공하는
부분(실시설계적격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총 공사에 대한 최종실시설계적격통지가 있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자로 하여금 산출내역서를 다시 작성하여 당초의 산출내역서와 대체하도록 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방식
종 류
|
낙찰자 결정방법
|
적용기준
|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
설계기준을 만족하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설계점수 커트라인 60~85점)
|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에서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
|
종
합
평
가
방
식
|
입찰가격 조정방식
|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를 선정(설계점수 커트라인 60점이상)
|
가격이 저렴할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우수하여 가장 유리한 목적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
가중치
기준방식
|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종합점수를 산출한 후 최고점수 업체선정(가중치는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결정, 설계점수 커트라인 80점이상)
|
설계점수 조정방식
|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선정(설계점수 커트라인 60점이상)
|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
예정가 이하로 제출하면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를 선정 (설계점수 커트라인 80점이상)
|
정해진 예산내에서 최상의 시설물을 얻고자 하는 경우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기준, 일괄ㆍ대안입찰 설계심의 및 평가
매뉴얼,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국토부훈령)
|
실시설계·시공일괄입찰공사 (세미 TURNKEY 공사)
|
입찰안내서, 현장설명서, 기본설계서 등에 의해 실시설계서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 '95. 7. 6자 국가계약법령 개정시 도입되어 '99.
9. 9자로 폐지.
|
폐 지
|
수의계약공사
|
-대상공사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공사등 : 8천만원, 용역·물품·제조 : 5천만원), 특허 공법에 의한 공사. 신기술에 의한 공사, 전차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불분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설계서 :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내용 : 발주기관이 수의계약 당사자에게 물량 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 시까지 제출
※ 예정가격 생략이 가능한 수의계약공사는 예정가격 대신 추정가격(부가세 포함)을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결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9조, 제30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
개산계약
|
국가
|
국가계약법령상 개산계약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
|
-국가계약법제23조,
동법시행령 제70조
|
지방
|
행정자치부가 지방계약법을 제정하면 미리 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 사후정산을
조건으로 체결하는 개산계약의 범위를 긴급재해복구계약,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조합과의 위탁·대행계약
등이 가능{30억원미만인 일반공사(전문·소방·전기공사등은 6억원미만),설계·감리용역(2억원미만)}=>설계가 완성되는 시점에서 정산후 확정계약으로 변경
|
-지방계약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81조,제82조
|
예산
및 공기
|
계속공사
|
연관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함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중 가∼다목
|
계속비공사
|
계속비예산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로서 이때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은 총공사금액으로
하고 연부액을 계약서에 명시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5항
|
장기계속공사
|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로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낙찰 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공사를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며, 제2차 공사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공사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
공사규모
|
대형공사
|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공종 공사
※ 대형공사 및 특정공사의 경우 입찰의 방법에 관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제1항 제1호, 제80조
|
계속비대형공사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된 대형공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9호
|
일반대형공사
|
공사비가 계속비예산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대형공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0호
|
설계참여정도
|
대안입찰
대상공사
|
원안입찰과 함께 따로 입찰자의 의사에 따라 대안이 허용된 공사의 입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3,4호
|
일괄입찰
대상공사
|
"일괄입찰"이란 정부가 제시하는 공사일괄입찰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그 공사의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관계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을
말하며 기본설계입찰과 실시설계로 구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5호
|
특정공사
|
총공사비가 추정가격 300억원미만인
신규복합공종공사를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로 집행할 경우 이러한 공사를 "특정공사"라고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
계약체결방법별
|
일반경쟁입찰
|
당해 건설공사관련 인·허가, 면허, 등록 등 필요한 요건을 구비한 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훈령)에 따라 등록을 필한 자(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3조제1항).
※ 경미한 공사의 입찰(시공)참가자격: 일반건설공사는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 1천만원미만은
사업자등록증만으로 입찰(시공) 참가자격이 있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
제한경쟁입찰
|
시공능력공시경쟁입찰
|
도급한도액
또는 시공능력공시금액이 공사 추정가격의 일정배수(2배이내) 이내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공사의 경우에는 30억원이상(전기·통신·전문 3억원),
'96.12.30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도급한도액제 폐지하고 시공능력공시제를 도입.
※ 건설업체를 종합평가(시공능력평가액 = 실적평가액
+ 경영평가액 + 기술능력평가액 + 신인도평가액)하여
업체의 시공능력을 금액단위로 환산하여 매년 공시(매년 7.31일)하는 제도로 발주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시공능력이 부족한 건설업체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조달청의 유자격자 명부제 및 도급하한제의 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 참고로, 조달청은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마련하여 유자격자명부 등록대상자를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이상인
자로 하고, 적용 대상공사를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로 함. 단, 국내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공사의 경우 또는 국내·국제입찰에서 유자격자 명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22조, 동
시행령특례규정 제10조, 제21조,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등록 및 운용기준, 계약예규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
PQ경쟁입찰
|
국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Pre-Qualification)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시공경험·기술능력·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시공능력이 있는 적격업체를 선정하고
동 적격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 단,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으로서
기획재정부이 정하는 공사(200억원이상인 18개공종)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3조, 제42조, 동규칙 제23조의2,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지방
|
추정가격이 300억원 미상인 공사(지방계약법시행령 제6장의 적용을 받는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과 특정공사의 계약은 제외) 및 추정가격이 300억원미만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사(200억원이상인 18개공종)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4조, 동규칙 제23조,행자부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
지역제한
|
국가
|
공사현장이
소재하는 지역(광역시·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공사를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 공사의 경우에는 82억원이하,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2.1억원(기획재정부 고시 참조)
ㅇ 법인인 경우 : 등기부등본상의 주된 영업소
ㅇ 개인사업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된 영업소
구 분
|
국 가
|
공공기관
|
기타 공공기관
|
지역제한 경쟁입찰
|
고시금액(82억) 미만
|
82억원 미만(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고시 참조)
|
150억원 미만
|
지역의무 공동도급
|
고시금액(82억) 미만
|
고시금액(245억) 미만
|
고시금액(82억) 미만
|
도급하한
|
고시금액(82억) 미만
|
고시금액(245억) 미만
|
미적용
|
※ 위 고시금액은 부가세 제외금액임.
※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공사 금액에 관계 없이 지역의무공동도급 가능함.(「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에 정의된 “이전공공기관”의 청사 신축사업)
※ 지역제한입찰에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기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 다만, 지역의무공동도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 경과 하여야
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 제72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3조의2,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제6조제4항, 기획재정부 고시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사업"
|
지방
|
지방계약법령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일반공사 100억원미만(전문공사 추정가격 7억, 전기·통신·소방 등
5억원, 건설용역업 3.2억, 안전진단점검용역 1.5억,
건설기술용역이외의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5억 )는
지역제한으로 할 수 있음(행정자치부 고시 참조), 지방공기업의 경우도 동일함.
※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하여야 함(행자부
재정13300-1899, 2003.10.11).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25조
|
실적제한
|
국가
|
당해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당해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등
※ 제한경쟁입찰대상: 추정가격이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계약(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4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1조 제1항,계약예규
제한경쟁계약운영요령
|
지방
|
※ 제한방법에
있어서 도급한도액·시공능력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물품의 납품능력, 지역제한, 중소기업자, 재무상태 등의
2개이상의 제한을 할 수 없음. 단. 특수한
공법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공사에 있어서는 지역제한+실적제한, 지역제한+기술보유상황으로 제한.
|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
등급별
유자격자 명부
|
건설업체를 시공능력공시금액 순위에 의하여 등급별 유자격명부에 등록케하고 발주할
공사에 대해서도 규모별 유형화하여 공사규모에 따라 해당등급 이상을 등록한자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2조,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영기준
|
공정별 유자격자 명부
|
공종별 유자격자명부 제도는 공사종류별로 업체의
시공능력(시공실적, 기술능력, 시공평가결과, 경영상태, 신인도)을 일괄 평가한 후 적격업체를 명부에 등록하고 그 명부에 따라 1년간
입찰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로 300억원 이상의 공종에 대하여 운용.(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와는 다름)
|
-폐지-
|
지명경쟁계약
|
추정가격 3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전문, 전기·정보통신공사등은 1억원),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 등
|
수의계약
|
국가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전문 : 1억원,
전기·정보통신공사등 : 8천만원, 용역·물품·제조 : 5천만원), 특허
공법에 의한 공사. 신기술에 의한 공사, 전차 공사와 관련하여 하자 불분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참조).
※ 수의계약대상(공사금액과 관련
없음)
(1) 천재지변,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등으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3)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4) 특정인의 기술, 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 구조 품질 성능 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소액수의계약
대상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로서 G2B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토록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작성해야 함.
※조달청이 지정한 우수제품(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제품을 지정)은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기관별 한도는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참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제36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
지방
|
구
분
|
공
사
|
용역·물품·기타
|
일반공사
|
전문공사
|
전기·정보통신·소방·기타
|
가
|
2인이상 견적서 제출
|
2억원이하
|
1억원이하
|
8천만원이하
|
5천만원 이하
|
나
|
1인 견적서 제출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견적으로
받아 시행할 수 있음.
※ 2인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함.
|
-지방계약법제9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30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 행안부 고시금액
|
낙찰자결정방법
|
시설공사
|
제한적최저가낙찰제
|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중 예정가격 대비
90/100이상 입찰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99. 9.
9. 이후 공고분부터 폐지), 그러나 적격심사기준 등은 사실상 제한적최저가 역할을
함.
|
폐 지
|
최저가대상공사
|
PQ대상공사중 추정가격 300억원인 공사는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2001년 도입). 단, 턴키·대안, 수의계약은 제외
|
폐 지
|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종합심사낙찰제는 100억원(종전 300억원, 2019.9.17. 개정) 이상 공공 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를 대체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로, 최저가낙찰제가 입찰가격이 낮은 자부터 덤핑여부를 평가하여 기준을 통과한 자를 선정하는 방식인 반면, 종합심사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점수, 사회적 책임 점수, 계약신뢰도 등"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는 방식임.
심사분야
|
배 점
|
세부 평가항목
|
가 격
|
50∼60
|
가격점수, 가격 적정성(감점)
|
공사수행능력
|
40∼50
|
시공실적, 시공평가결과, 배치기술자, 매출액비중, 규모별 시공역량, 공동수급체 구성 등
|
사회적책임
|
가 점
|
① 고용, ② 건설안전, ③ 공정거래, ④ 상생협력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2조, 계약예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
적격심사 낙찰제
|
적격심사낙찰제도란
낙찰자결정시 입찰가격 이외에 비가격요소인 계약이행실적,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1차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순으로 적격대상자를 선정한 다음 2차로 해당업체의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 적격자가 없으면 순차로 차순위자를 심사.
※
적격심사제도에서는 입찰 가격을 제외한 비가격 요소의 평가 점수는 입찰자 대부분이 만점을 받거나 만점에 가깝기 때문에 낙찰자 결정을 좌우하는
변수는 사실상 입찰 가격밖에 없음.
※ 동가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방법(국가계약법시행령 제47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86조,제87조,제90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53조,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제안입찰(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
|
공사계약 가운데 상징성이나 기념성, 예술성 등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낙찰자 결정방법도 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턴키 대안입찰 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입찰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함.
* 기술제안입찰
발주기관이 교부한 실시설계서와 입찰안내서에 따라 입찰자가 공사비절감 방안, 공기단축
방안(LCC), 공사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 기술제안서를 작성해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은 발주기관이 설계공모 등에 의하여 「건축법」제19조에 의한 계획설계
또는 중간설계,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71조에 의한 기본설계를 시행하고, 그 결과 작성된 설계도서 및
입찰안내서에 따라 기술제안서 및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식.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 제8장,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건설기술진흥법 제36조(건설기술의
공모)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건설기술공모의 절차 및 방법), 제71조(기본설계)
|
최적가치낙찰제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50억원 이상 공사에 임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시공품질 평가 △기술인력
△제안서 내용 △계약이행기간 △입찰가격 등의 평가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
※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내역입찰을 생략할 수 있음. ※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도 입찰안내서를 작성, 비치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5조제6항
|
통합계약
|
수개의 사업내용이 서로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합하여 발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지방계약법 제43
|
물품ㆍ용역
|
희망수량경쟁입찰
|
희망수량에 따라 최저가(최고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량(매각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7조,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9조-21조
|
2단계 경쟁입찰
|
2단계 경쟁입찰은 1단계로 규격(또는 기술) 입찰서를 심사한 후, 규격 적격자(80점이상)에
한하여 2단계로 가격입찰서를 제출케 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 1ㆍ2단계가 각각 독립된 입찰이므로 각각 2인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어야 유효한 입찰성립, 각 기술입찰과
가격입찰 배점한도 85%이하는 탈락
※ 단, 필요시 규격 가격분리 동시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바, 물품입찰에 있어 규격입찰서와 가격입찰서를2개의 봉투에 각각 넣어 동시에 제출하게 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는 방법 => 입찰시 2인이상의 입찰참가자가 있으면 유효한 입찰성립
※ 협상에 의한 계약은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점에 2단계 경쟁입찰과 차이점이 있음.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지방계약법시행령제18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물품ㆍ용역계약(단순 물품, 노무제공 용역은 제외)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긴급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및 그 밖에 국가안보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당초, 국가계약법령과는 달리 지방계약법령상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었으나 배제, 2016.9.13)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에 의하여 입찰이 성립된 경우 협상적격자(기술평가점수가
배점의 85% 이상인 자)가 1인 뿐일 경우라 하여도 1인의 적격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진행하여야 함.
※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며, 동 평가결과 소정의 협상적격자가 될 수 있는 점수이상이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도 가능함.
※
우선협상 대상자선정 후 국가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 불성립에 따른 계약체결거부 및 차순위 협상자와 협상을 개시할 수 있으며(우선협상대상자 지위본전 가처분, 기각, 2008카합1098) 우선협상대상자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음.
※ 가격평가 왜곡방지를 위해서 추정가격 60%미만 입찰은 평가산식에서 제외하고, 해당 입찰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점수만 반영(15.9.2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3조 및 43조의 2,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43조, 제44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
공모에 의한 계약
|
예술성, 창작성이 요구되는 설계 또는 공사를 시공하려는 경우 심사결과 예술성 창작성이 가장 뛰어난 업체와 기본 및 실시설계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일반 설계공모, 2단계 설계공모, 제안 공모), 「국가계약법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함.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차목, 조달청 설계공모 운영기준, 지방계약법 제13조, 시행령 제42조의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
종합낙찰제
|
최저가
낙찰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찰가격 이외에 품질·성능·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해당 품목 생산업체의 품질향상 및 에너지 다소비 품목의 에너지 절약
및 고효율제품 개발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물품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시험검사를 필하여 시험성적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종합낙찰제도 대상품목은 변압기, 모터 등 21개 품목입니다. (종합낙찰제 세부운영기준 참조)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44조, 동 규칙46조
및 및 종합낙찰제세부운영기준, 지방계약법시행령 제87조
|
기타
제한사항 및 기준
|
도급하한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시공능력평가액의 100분의 1’)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이 발주하는 공사중 일정 공사금액 미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나 수의계약공사,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이나 신고 등 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발 주(예: 토목건축공사와 소방설비공사 )되는 공사는 제외됨(건설업자의 도급하한 고시 참조).
※
국가기관 발주공사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고시 에 따라 도급제한.
※ 도급하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부과.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
국제입찰대상공사
|
국가, 공공기관
|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상의 계약(기획재정부 고시 참조)
|
-국가계약법 제4조,
기획재정부 고시
|
지방
|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중 공사(행정자치부 고시 참조).
|
-지방재정법제63조,
행정자치부장관 고시금액
|
공동도급
|
일반사항
|
공동도급의
이행방식에 따라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그리고 주계약자관리방식 3가지로 정의하고 있음. ※
특징: 대표자는 최대지분율 확보, 공동도급 구성원수에서
설계사 제외, 분담이행방식은 5인이하, 최소지분율 제한규정 없음, 공동이행방식은 5인이하, 10%이상(단,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추정가격 1,000억이상 대형공사는 10개사 이하, 최소지분율 5% 이상), 주계약자관리방식은 국가는 10인이하, 5%이상, 지방은
최대 5개사(공사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최소지분율을 각각 20% 범위내에서 가감)(2014.1.10. 개정)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에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을 혼용한 공동도급방식이 허용 ※ 전문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 2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를 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업종의 면허를 받은 전문건설업자간에 공동하도급 받는 경우에는 건설업법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건경 58070-515호)
공동이행방식
|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 ※공동도급 구성원 간에는 발주기관 및 보증기관에 대한 연대 채무가 있음.
※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2014.1.10)(공동수급체구성원에 대한 책임전가 방지)
|
분담이행방식
|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공종별·공구별)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으로 공통경비만을 갹출함.
|
주계약자관리방식(또는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
원·하도급의 수직적 지배구조로 인한 부실·부패방지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주계약자 이외의 다른 종합건설업자도 구성원이 될 수 있으며(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제3항의 규정 참조), “주계약자관리방식”이라 하여 전문건설업자가 그 구성원으로 참가하지 않으면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임.
※ 대상금액: 지자체는 2억원이상 100억원미만(2010.1.12.전면시행), 국가기관은 300억원이상의 최저가 대상공사. 단, 종합건설공사와 다른 법령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업종이 복합된 공사로서 통합발주 하는 경우는 제외(지자체 규정, 국가기관은 규정 없음)
※ 국가계약법상,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아닌 경우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참조] 간의 공동도급, 중복입찰에 대한 제한 규정은 없으므로 제한여부는 입찰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되, 불이행시 국가계약법령에서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지방계약법령에서는 주계약자에게 재분배), 최종적으로
주계약자가 책임, 공사대금은 각자지불, 하자연대책임, 전문건설업체는 분담시공·자기시공분 책임
|
건산법 제48조, 공동계약운영요령, 지방계약법 제29조, 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3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97조,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 국토해양부 고시 공동도급운영규정
|
지역의무공동도급
|
국가
|
추정가격이 82억원미만인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입찰공고일 90일전부터 소재, 일반공사는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소재)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함(하도급은 제외). 다만, 당해
지역안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자가 10인미만인 경우는 예외.
구 분
|
의무공동도급 대상
|
적용대상 및 적용비율
|
○ 일반공사(82억 미만공사 : 30%, 82억 이상공사 : 비적용)
○ 턴키·대안 입찰 : 비적용
|
※ 용역 및 물품구매, 제조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받지 아니함(회제41301-119호)
※ 소위,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게 할 수 없는 것이나,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무 공동도급" 이외의 공동계약의 경우에는 국가계약법령상
제한규정은 없음.
※ 공동수급 구성업체 중 해당 지역의 업체와 그 외 지역의 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함.
※ 공공기관의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처리규칙」제2조제5항에 따라 동 사무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고 있으며, 지역의무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동 사무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국가계약법」제4조제1항에 의한 고시금액
적용함.
|
-국가계약법 제4조,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제3항,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영요령, 국가계약법등의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기획재정부고시 지역의무공동도급대상사업
|
지자체
|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의 국제입찰 대상금액이 262억 원(1500만 SDR) 미만으로 규정됨에 따라, 공동도급 지역의무도 동기준을 적용하였으나 폐지함.(2013.11.23) 단, 외국기업이 262억 이상 입찰 시 지역의무 공동도급에서 제외함.
※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49%이하)을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했으며, 동일한 입찰에 대해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
※ 지방공기업은 별도 규정 없음.
|
-지방계약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88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고시금액
|
부대입찰대상공사
|
- 폐 지 -
|
-회계예규
부대입찰의 집행기준(폐지)
|
단가계약
|
제3자 단가계약
|
국가
|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고 신속 공급이 필요한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관보에 공고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
납품요구 및 처리절차
가. 제3자단가계약 물품요구는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중앙조달요청=>나. 조달청에서 접수 후 자동적으로 계약업체에 납품요구=>다. 계약업체는 수요기관에 물품을 납품=>라. 수요기관의 물품 인수 후 계약업체에서는 수요기관에 검사/검수를 요청=>마. 수요기관에서 검사 및 검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물품납품 계약업체에게 전송=>바. 계약업체는 전자적으로 대금청구
|
-국가계약법 제22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
|
지방
|
※ 시·도지사가 시·도관할구역내에 있는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에 있어 미리 단가(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만을 정하고 각 시·군·구에서 납품요구 및 대금지급을 직접처리할 수 있도록 함(조달청에서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은 제외)
|
-지방계약법 제26조,
|
연간단가계약
|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보수·복구가 필요한 공사 등에 대하여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간단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레미콘, 아스콘 등) , 단, 계약기간을 2년 또는 5년
등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연간 단가계약의 경우, 비록 시기적 장소적으로 여러건으로 분할시공된다 하여도 전체공사를 1건의 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임.
|
-지방계약법 제25조, 시행령 제22조,제79조
|
종합계약
|
동일장소에서
서로 다른 국가기관중 2개기관 이상이 관련되는 공사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1조
제2항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대형공사(턴키 등)간에 대하여도 종합계약이 가능토록 함.
|
-국가계약법 제24조, 시행령 제71조,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지방계약법 제28조
|
다수공급자물품계약
|
※
다수공급자물품계약(MAS) <= 단체수의계약(폐지)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구매할 때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비슷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임.
MAS 조달품목으로 채택되면 공급가격이 오픈된 상태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되며, 수요기관은 공급업체 5곳을 지정하고 임의로 배정된 2곳을 포함해 7곳을 경쟁에 붙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최종 낙찰자를 선정함.
※ 우수조달물품이 아닌 경우에도 남품요구 대상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면 대기업 중소기업과 관계없이 특정 1개 업체를 지정하여 구매가 가능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대기업인 경우에는 납품요구 대상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면, 2단계경쟁을 거쳐야만 구매가 가능함.
|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조달청 고시)」
|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Since 2000
|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