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기준

 

제정(재발령)

2014. 1.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0호

개정

2015. 3.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30호

개정

2015. 9.2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5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공종"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5조,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선정한 공종을 말한다.
3. "가설재료"란 비계, 거푸집, 동바리 등 공사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나 동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가설재를 말한다.
4.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시행령 제14조에 다른 지정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5. "입찰금액사유서"란 입찰자가 제6조,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출한 공종별 입찰금액 단가산출의 기초자료 및 그 증빙서류,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수량산출서 등을 말한다.
6. "공종평균입찰금액"이란 공종별로 입찰자가 제출한 공종입찰금액을 평균한 금액으로서 제8조제3항 및 제4항과 제1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7.
“공종기준금액”이라 함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제6호에 따른 공종평균입찰금액에 각각 100분의 70과 100분의 30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을 10%p범위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부적정공종”이란 제8조제1항 본문 및 제17조에 따라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을 말한다.
9.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
10. “설계서”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말한다.

11. “물량내역서”란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8호가목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입찰자가 작성하여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젹, 수량, 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12. “산출내역서”란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제9호에 따라 입찰금액 및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각 목의 내역서를 말한다. 

13. “순수내역입찰”이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 적는 입찰을 말한다.  

14. “물량내역수정입찰”이란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참고하여 발주기관이 확정한 설계서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가 직접 물량내역을 작성하여 단가를적는 입찰을 말한다.

15.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16.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이란 제14호에 의한 입찰에 있어 발주기관이 물량내역서의 수정을 허용한 공종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방법 등)
<삭제 <2012.4.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의 특성을고려하여 순수내역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1. 공사의 난이도가 높거나 신기술이 적용되는 공종 등이 포함된 공사 
 2. 제1호에 준하는 공사로 발주기관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공사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물량내역수정입찰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량내역수정허용공종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사유를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심사방법)
①이 예규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 제2장

 2.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 제3장

 3.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 제4장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하되,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를 통과한 자의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순수내역입찰 및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의한 방법을 참고하여 물량 및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선택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입찰공고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심사기준)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42조제6항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12조, 제17조, 제23조
및 별표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이 가능한 사항 및 그 증빙방법

  2. 입찰금액사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방법 등

  3. 공종기준금액 작성 관련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과 공종평균입찰금액의 적용비율

  4.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
 

제5조(공종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전체공사를 공종으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공동도급방식의 입찰에서는 각 구성원의 입찰금액이 적정하도록 합리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종의 선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이윤, 발주기관이 금액 또는 비율을 지정하여 그 금액 또는 비율대로 투찰하도록 한 항목이나 「부가가치세법」 등 다른 법령에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해당 법령에서 비율이 정해져 있는 항목은 제외한다.(개정 2014.1.10)

②제1항에 따른 공종의 선정은 공종의 금액이 전체 금액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세부공종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고 공종의 특성상 세분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해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종의 목록, 산출내역서 및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2. 공종별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합계금액)

 3.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

 4.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단가

 5. 세부심사기준

 6.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
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입찰금액사유서에 대한 증빙서류가 과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별도 기한까지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서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65미만인 입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입찰금액사유서의 제출범위를 제1항제3호 가목의 경우에는 10%p범위내에서 감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5%p범위내에서 증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부적정공종의 판정)
①공종의 입찰금액이 당해 공종에 대한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에 따라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을 초과하거나 당해 공종의 공종기준금액 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에 당해 공
종의 입찰금액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종의 입찰금액을 부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공종기준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6. 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신설 2012.5.1.>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공사의 난이도, 특성 등을 감안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의 판정기준을 5%p의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③제2조제6호의 공종평균입찰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인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인  경우

 3. 입찰금액이 전체 입찰자(제1호, 제2호 및 제4호 해당 입찰 제외) 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20이상 낮은 입찰인 경우

 4.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입찰인 경우

 5. 공종별 입찰금액 순위(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을 제외한 후 산출한다)에서 상위 100분의 3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단, 공종별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최상위와 최하위에 해당하는 경우
 

④공종의 입찰금액이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공종평균입찰금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공종평균입찰금액을 다시 산정한다.

 

제9조(부적정공종수 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공종기준금액의 순위에서 상위 100분의 10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공종인 경우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5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3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종 이외의 공종

  가.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80미만 100분의 60이상 : 1개

  나. 공종의 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100분의 60미만 100분의 50이상 : 1.5개

 3. 공종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100분의 10(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위를 조정한 경우 조정된 율)이상 초과 : 1개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은 제1항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하고, 공종기준금액이 가장 큰 공종이외의 공종은 제1항제2호 각목의 1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수를 산정한다.

 

제10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제9조에 따라 공종의 입찰금액을 심사하여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20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다만, 전체 입찰참가자의 수가 10인 이내인 경우에는 부적정공종수가 전체 공종의 수의 100분의 30 미만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전체 공종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적정한 입찰금액으로 판정된 공종의 수가 2개 이하인 자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로 결정한다.

 

제11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입찰금액사유서에 의하여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입찰시 제출한 입찰금액사유서

  2. 제1호이외의 경우 : 제8조제1항 본문 후단에 따라 부적정공종으로 판명되어 추가로 제출토록 한 입찰금액사유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의 경우와 같이 추가로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시행령 제36조제6호에 따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출된 입찰금액사유서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이하 “불명확”이라 한다)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12조(심사항목 등)

①부적정공종의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또는 초과)사유 심사를 위한 심사항목은 별표와 같다.

②다음 각 호의 사유는 공종별 입찰금액 절감사유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서의 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2.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골재 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 보유(소유 및 임대포함) 사항.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나.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 유용 등 사유

 3. 사회적 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노무비 절감은 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말함)에 의한 경우에 한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4.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나. 제8조에 따른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5.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제13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부적정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3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Ⅱ)」
 

제14조(공종의 선정)

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제2항에 불구하고 공종의 금액이 전체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종간 시공상의 연계성, 심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공종의 전체 또는 일부 세부공종에 대하여 표준시장단가 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표준시장단가 단가에 의한 공종별 또는 일부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산출내역서상의 표준시장단가 단가에 의한 금액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4.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보다 100분의 50이상 낮거나 높은 공종의 입찰금액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5.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6.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 <신설 2012.5.1.>

 

제16조(부적정 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낙찰율(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Ⅰ)에 관한 규정의 준용)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서류, 입찰서 등의 제출, 부적정공종의 판정, 심사서류 및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각각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제4장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Ⅲ)」

 

제18조(공종의 선정)

공종의 선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발주기관에서 정한 내역체계와 공종분류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도록하여야 한다. 
2.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제5조를 준용한다.

 

제19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공사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순수내역입찰
가. 제6조제1항제5호・제6호의 서류   
나.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작성방법 및 이에 참고가 되는 자료   
다. 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공종별목적물 물량내역서는 제외한다. 이하 순수내역입찰에 있어 이 장에서 같다.)   
라. 수량산출서 작성지침 등 물량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2. 물량내역수정입찰
가.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서류
나.발주기관이 작성한 설계도면 등 설계서(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는 발주기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이하 물량내역수정입찰에 있어 이 장에서 같다.)
다. 물량내역수정 허용공종의 범위 및 물량수정의 구체적 인정사유, 수량산출서 작성지침 등 물량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3. <삭제>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서류교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입찰참가자가 서류로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순수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제4호를 제외한다.

  1. 입찰서

  2. 제19조제1항제1호다목 및 제19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하여 교부한 설계서 등에 따라 입찰자가 직접 물량, 단가 등을 산정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개정 2015.9.21.>

  3. 물량내역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장비조합 등의 관련 증빙서류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종별 입찰금액사유서

   가.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초과하는 입찰

   나. 공종별로 발주기관이 정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입찰

   다. <삭제>

  5.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입찰금액사유서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 공사의 특성상 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입찰금액사유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사항이 있거나, 세부공종별로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세부심사기준에 정할 수 있다.

 

제21조(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대상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순수내역입찰의 경우 최저가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적으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이윤 또는 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이 지정하거나 인정하는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 단서의 항목(이윤은 제외한다)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보다 1000분의 3이상 낮은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입찰금액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적정공종으로 판정되지 않은 공종으로서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직접노무비보다 100분의 20이상 낮은 경우(단, 제2조제16호에 따른 물량내역 수정허용 공종의 경우에는 업체가 제시한 직접노무비를 업체가 수정하기 전의 물량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심사함) <신설2012.5.1.>

 8. 그 밖에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수정입찰의 경우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준용하여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심사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입찰자가 물량을 직접 작성함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0조 및 제15조를 일부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세부심사기준에 정한다.

<삭제>
<삭제>

 

제22조(심사서류)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에 따라 결정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자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라 제출된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등에 의하여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제출된 산출내역서, 입찰금액사유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23조(심사항목 등)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순수내역입찰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별도의 심사항목을 정할 수 있다.

 

제24조(입찰금액 및 물량산출의 적정성 심사 및 낙찰자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심사대상공종별로 입찰금액 및 물량산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대상공종을 정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불구하고 낙찰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5장 위원회 등
 

제25조(위원회 구성)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3조, 제16조 및 제24조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 제11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른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2호에 따른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제2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과 공종별 입찰금액을 지정정보처리장치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설계서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17조에 따라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 발주기관이 작성한 금액의 산정조건 및 내용을 변경한 부분 

 2.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순수내역입찰의 산출내역서  3. 시행령 제14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의 물량을 수정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입찰참가자가 물량을 수정한 부분에 한함)

제6장 보칙

제29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16.1.1)
제1(계약예규의 폐지) 이 계약예규는 폐지한다.
제2조(다른 계약예규 폐지에 대한 경과규정) 이 계약예규의 시행일 이전에 최초로 입찰공고를 한 계약분에 대하여는 이 계약예규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동 예규를 적용한다.

별     표

[별표] 부적정 공종별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심사분야

심사항목

가격 절감(또는 초과)

·가격 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사유의 적정성 그 밖의 가격절감(또는 초과)사유

물량산출의 적정성

· 물량산출의 적정성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Ⅲ)」 적용공사의 경우 산출내역서의 물량, 규격 등의 적정성

 

주) 1. 심사요소별 평가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 등급이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2. 심사요소별 평가는 심의공종에서 차지하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가중치를
감안하여 평가함
    3. 절감사유별 증빙자료의 인정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함
    4.
입찰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이 채택되어 계약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하며, 동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발주자의 요구 및 민원에 의하여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택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시공할 수 없어 다른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5. 발주기관의 설계서에서 정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입찰하는 경우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에서 교부한 물량내역서대로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입찰자(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설계조건 및 내용(가설재료 또는 시공장비 등)에 따라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수정하여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찰자가 제출
한 절감사유서로 수정하여 계약 체결한 것으로 본다.
  6.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적정 구성 여부 등에서 제5조제1항 단서(이윤은 제외한다)의 항목에 대한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산정한 금액 중 법정경비 등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작지 않도록 계상하여야 함 <개정 20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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