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251호 (2008.6. 24)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724호 (2009.8. 24)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39호 (2010.12. 16)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536호 (2012.8. 21)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516호 (2013.9.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516 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1. 대상공사

가.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을 말한다) 미만인 공사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추정가격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공사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공사는 제외한다.

2. 대상 건설업자

가.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2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41,0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다.조경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등록한 건설업자로서 해당 업종에 대한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80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

3. 하한금액

하한금액은 해당 업체의 최근 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지방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이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하한금액이 아래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토목건축공사 : 200억원

나. 산업·환경설비공사 : 180억원

다. 조경공사 : 20억원

4. 적용기준

가. 공동도급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 구성원별로 분담시공하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 등을 하여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와 복합된 공사로서 일괄 발주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하여 하한금액을 적용한다.

라. 하한금액은 해당 공사의 추정금액 중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시공하는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의 경우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 건축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5. 조치사항

가.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위탁기관)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적용받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입찰공고 시 추정가격을 명기하고, 추정금액에 대하여서는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는 경우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을 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

6.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7. 행정사항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이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0호(2013.5.2)를 적용하고, 이 고시는 시행한 날 이후 최초로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종전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220호(2013.5.2)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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