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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 회복 지원 등을 위한 계약예규 개정·시행 |
작성자 : concm (caucm@hanmail.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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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1/31 17:50 | ||
조회수 : 49 | ||
파 일 : 250124-계약예규 개정 보도자료★.hwp (589K) | ||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에 있어 적정한 대가를 신속하게 지급하고, 계약 참여자인 조달기업·발주기관 등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25.1.24. 시행하였다.
이번 개정은 ’24.12.20. 발표된「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 및 ’24.12.23. 발표된「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앞서 계약예규를 우선 개정·시행함으로써 공공 공사의 적정한 대가가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여 건설경기 회복에 기여하고 계약절차 개선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계약당사자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려는 목적이다. 계약예규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100억원 이상)의 낙찰률*을 상향하기 위해 단가심사 범위를 축소한다. 공종별 단가심사 하한을 300억원 이상은 18→ 17%,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 12%로 축소함으로써 낙찰률을1.3~3.3%p 상향한다.(“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 입찰시 발주되는 금액 대비 최종 낙찰되어 계약되는 금액의 비율 둘째, 대형공사의 입찰자에게 기본설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설계보상비가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실시설계 탈락자에 한해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 기본설계비를 보상하고 있으나 실시설계적격자도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시에 기본설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 대형공사 입찰자 선정: ➀입찰공고 ➁기본설계 ➂실시설계적격자 선정 ➃실시설계 ➄계약체결 셋째,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 설계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기한(14일 이내)을 명시한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넷째, 종합심사낙찰제 심사를 위한 시공계획서 제출기한을 기존 7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조달기업의 입찰 참여 부담을 완화하고 계약미이행시 잔여 공사 이행(계약이행 보증)의 주체에 기존 시공사를 추가하여 공사 물량이 얼마 남지 않거나 공사기간 단축 필요성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개정) 또한 기획재정부는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및「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이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도 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 수의계약시 견적서 제출 생략 금액기준 상향, 물품·용역 계약 특성에 맞는 부정당제재 조문 정비소규모 공사계약의 일반관리비율 상향(6→ 8%), 턴키 수의계약의 물가보정 적정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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