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해당 현장(건설회사 또는 SPC)을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유선 및 ON-LINE망을 통하여 실무자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검토사안 및 문제점에 대한 사안검토를 통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신속한 해결방법을 모색합니다.
 

  계약관리

「입찰안내서」, RFP 및 계약문서(설계서)는 계약상대자의 공사범위 및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적 책임과 의무 사항을 검토하며, 이와 관련한 계약당사자간 책임한계 규명, 공사범위, 계약금액조정과 관련한 조항, 설계변경 사안, 불공정 특약, 하도급 사항 등과 관련한 자문 및 검토의견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계약관리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유효한 의사표시(공문발송)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계약적으로 분명한 의사표시가 담긴 문서작성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간 수집된 ○○지하철 등 유사 Project의 클레임 및 분쟁사례를 바탕으로 현안문제가 분쟁으로 발전하지 않고 설계변경으로 원만히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제공 및 논리개발에 역점을 둡니다.

 

 

  계약금액조정

계약당사자 계약체결후 설계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설계변경, 물가변동(ES), 기타변경(연장비용, 돌관공사비, 경유세율 인상) 등 계약금액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는 바,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각종 계약예규(종전 회계예규), 그리고 건설관행상 정하여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보고서를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하도급간에서도 당해 계약조건 및 하도급법에서 정하여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계약금액조정보고서(하도급 ESC, 설계변경, 기성대가 지급지연, 불공정 특약 등)를 작성하게 됩니다.

 

 

클레임관리

해당 현장의 공사진행정도에 따라 이전에 해결되지 아니한 각종 현안사항 및 클레임 사안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사안을 발굴하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분석작업을 통하여, 현재 진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기초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선행작업은 차후 분쟁절차(중재, 소송, 조정 등)를 밟더라도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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