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14. 5.22

국토교통부령 제94호

개정

20. 3.18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개정

20. 5.26

국토교통부령 제726호

개정

20. 9.9

국토교통부령 제758호

개정

20.12.14

국토교통부령 제792호

개정

21. 9.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개정

21. 9.17

국토교통부령 제887호

개정

22. 12.19

국토교통부령 제1,168호

개정

22. 12.30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형공사의 입찰방법 심의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8호에 따른 입찰방법의 심의를 위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제3조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공사)
영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한 건설공사
2.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 공사
3.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4. 재해를 긴급하게 복구하기 위한 건설공사
5. 「건축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는 건설공사
6. 국가보안에 관련된 건설공사
7. 준설(浚渫) 공사

제4조 (기술자문을 한 건설공사의 확인·평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자문한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하여 확인·평가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평가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제5조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기관 등)
영 제23조제1항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협회·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협회·학회 또는 조합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이라 한다) 중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
 2.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회,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협회, 「해외건설 촉진법」 제23조에 따른 해외건설협회 및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 및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건설기술 분야의 법인인 협회 또는 학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회 또는 학회
  가.
 자연계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학위 취득 전의 연구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박사학위나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을 항상 확보하고 있을 것
  나.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6조 (건설기술개발 투자의 권고대상자)
영 제2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실적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이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자로서 해당 공사분야에서 최근 2년간 600억원 이상의 공사실적이 있는 자
 2. 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을 한 자로서 최근 2년간 200억원 이상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신기술 지정신청서)
영 제31조에 따른 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8조 (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9조 (신기술 지정증서)
① 영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증서 재발급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지정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개발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10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①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개정 2019. 7. 1.>
 1. 건설공사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발주청 또는 수급인(하도급 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
   나.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다.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서(발주청 외의 자가 도급하거나 하도급하는 건설공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설공사 외의 경우: 세금계산서 또는 기술사용료 지급확인서 등 신기술 활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12조 (시험시공의 시행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한 발주청과 영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기술 심사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시험시공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발주청이 영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 때에는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분석표를 포함해야 한다.

제12조의2(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① 제14조의2제1항 후단 및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2. 영 제3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서: 별지 제1호의3서식
3. 영 제3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별지 제1호의4서식
4. 영 제3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관련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별지 제1호의5서식

②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는 별지 제1호의6서식과 같다


제13조 (국제 교류 및 협력)
법 제17조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2. 해외진출에 필요한 건설기술 개발의 수요조사

제14조 (건설기술정보의 제공)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40조 각 호의 자료는 전자파일 또는 인쇄자료 형태로 송부해야 한다.
2.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기술인료 납본서를 제출해야 한다.
3. 제1호의 건설기술 관련 자료 및 제2호의 건설기술인료 납본서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목록, 색인 및 내용의 검색 및 열람
2. 건설기술정보에 관한 서지(書誌)의 발간
3. 등록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의 복제 및 배포

제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제15조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관련 협의체)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이하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 (교육기관 지정서)
영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7조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행)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해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인으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분원 설치, 출장교육의 실시 및 교육기관의 운영 등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 9. 17.>

제17조의2(교육·훈련 대행의 갱신) ①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교육기관 대행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교육기관 지정서

2. 교육ㆍ훈련 시설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수요원 및 직원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교육ㆍ훈련 계획 및 운영 실적에 관한 서류

5. 유효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교육기관에 대하여 실시한 심사 또는 평가 결과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갱신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1. 교육기관의 대행요건 적합 여부

2. 교육ㆍ훈련 시설 및 인력의 보유수준과 활용도

3. 교육ㆍ훈련의 개발ㆍ운영체계 및 업무성과

4. 교육ㆍ훈련 서비스의 적정성 및 만족도

5. 제1항제5호에 따른 심사 또는 평가 결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 대행의 갱신이 결정된 교육기관을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7조의3(교육·훈련 업무 위탁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의6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대행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2. 법 제20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대행 갱신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20조의4제1항 각 호의 위반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그 내용의 확인
4. 법 제20조의5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영 제43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공모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0조의6제1항 및 영 제43조의3에 따라 교육ㆍ훈련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교육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14.]

제17조의4(교육관리기관에 대한 비용 지원) ① 교육관리기관은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추진계획과 필요한 비용의 산출근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위탁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된 금액은 위탁업무 수행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18조 (건설기술인의 신고)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으로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근무처의 퇴직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서류는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사람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외경력확인서[발주자,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대표자)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2. 삭제  <2018. 10. 12.>
3. 졸업증명서
4. 교육·훈련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17조제3항에 따라 송부되는 교육·훈련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5. 발주청이 건설공사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한 상훈증 사본
6.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증명사진 1장(건설기술인 경력신고서에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인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건설기 자 경력변경신고서에 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건설기술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경력증 발급(신규ㆍ모바일ㆍ갱신ㆍ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 1장을 첨부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술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모바일 형태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모바일 건설기술경력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⑥ 법 제2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자격, 학력 및 경력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확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에 따른다.
⑦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를 위하여 그 신청인(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⑧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내용 및 현황과 건설기술경력증 발급 현황을 서로 교환해야 한다.
⑨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제18조의2(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①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경력확인서 또는 국외경력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발주자, 인ㆍ허가기관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대표자)는 건설기술인의 경력확인 신청의 편의성, 확인서 발급업무의 효율성 및 경력자료 관리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하여 확인서 발급과 경력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확인서 및 국외경력확인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력확인권자의 경력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9. 4. 4.]

제19조 (건설기술인에 대한 시정지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주의조치를 하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하고, 그에도 따르지 아니하면 다시 시정지시를 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20조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③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건설기 경력증 또는 제18조제6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 동안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분내용을 해당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에 적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속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사실을 통보받은 건설사업자ㆍ주택건설등록업자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등을 발주한 발주청에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제4장 건설엔지니어링 등

제21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영 제117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ㆍ변경등록, 휴업ㆍ폐업의 신고 및 영업 양도ㆍ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ㆍ확인 및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1. 삭제  <2018. 10. 12.>
2. 등록요건에 따른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3. 사무실 또는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등록요건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나. 개인: 영업용자산액명세서 및 증빙서류
5. 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6. 등록요건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록요건상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7.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한다),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로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8.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출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제5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22조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의 발급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에 기록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 및 송부를 받은 시·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⑤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등록업무 처리결과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7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헐어서 못 쓰게 되어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제23조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변경등록 및 휴업·폐업 신고)
①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 9. 17.>
1. 상호 또는 법인명
2. 사무실 또는 시험실
3. 대표자
4. 전문분야 또는 세부분야
5. 기술인력
6. 장비

② 법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21. 9. 17.>
③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0. 12., 2021. 9. 17.>
1.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2.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등록사항 변경과 관련된 서류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휴업 또는 폐업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휴업(폐업) 신고서에 휴업 또는 폐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제24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 양도신고 등)
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 양도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 양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양수인과 공동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3.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양도·양수에 대한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② 건설기 용역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 간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26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업 법인합병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공고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관한 제2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5.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③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이 등록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의 승계)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7일 이내에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해야 한다.
②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업 양도 등의 신고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양수인등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양도인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을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26조 (등록요건의 확인 등)
①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제1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영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품질검사 분야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61조에 따른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또는 시험실의 확보 및 사용 실태
2. 기술인력 보유현황
3. 장비 보유현황
4.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5. 법 제27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6. 그 밖에 등록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등록, 등록증 발급·재발급, 변경등록, 휴업·폐업 신고 및 영업 양도·합병 신고 업무를 위하여 그 신청인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27조 (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영
제45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와 확인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의 계약체결ㆍ계약변경ㆍ준공 통보서. 이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영 제45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에 실적 통보를
요청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1항제3호의 용역에 대한 실적을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참여하는 건설기술인 현황(변경): 별지 제28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술자 현황(변경) 통보서
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의 배치 및 철수 현황: 별지 제29호서식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 및 철수 현황 통보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별지 제30호서식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현황 통보서
5.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대한 확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5의2. 발주청의 귀책사유로 제35조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이하 이 항에서 "배치계획"이라 한다)에 비하여 3개월 이상 배치가 지연된 경우
5의3. 발주청의 배치계획 조정에 따라 철수한 경우
6.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영 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철수 통보를 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 계약이 완료되어 철수한 것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5. 26.>
1. 해당 공사현장에 3년 이상 배치된 경우
2. 퇴직한 경우
3. 입대·이민 또는 사망한 경우
4.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5. 3개월 이상 공사 착공이 지연되거나 공사 진행이 중단된 경우
6.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영 제45조제8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그 신청인(발주청이 신청인인 경우는 제외한다)으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제28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영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해야 한다.  
1. 용역비가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용역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가. 기본계획,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라 평가(영 제52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가격입찰이 끝난 후에 평가한다)
나.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라 평가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으로서 용역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의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할 것

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그 용역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 기술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대상용역
가. 공공의 안전확보 및 역사문화 보전 등을 위하여 기술자의 특별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나. 국내 실적이 많지 아니하거나 복합공종, 입지, 지반조건 및 인접시설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다. 신기술·신공법 및 친환경 건설기법 등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한 평가가 필요한 건설엔지니어링

2. 기술평가 기준 및 방법
가. 용역비가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15억원 이상 25억원 미만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나. 용역비가 15억원 이상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와 용역비가 25억원 이상인 실시설계: 별표 2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 용역비가 2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제안서를 평가할 것. 다만,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는 별표 3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라.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자를 선정한 후 같은 표 제2호에 따라 기술자평가서를 평가할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52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려고 할 때 제출받는 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발주청 등이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④ 영 제5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말한다.

제29조 (설계공모에 따른 설계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설계공모의 방법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 및 기준을 고려하여 따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공모작품을 평가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공모운영지침
2. 별표 2 제3호의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제30조 (기술·가격분리에 따른 용역사업자의 선정)
발주청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기술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술자평가서 또는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 3. 18.]

제31조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승인 등)
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하도급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1. 하도급 예정 공정표
2. 용역규모 및 용역금액 등이 명시된 용역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7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의2(건설엔지니어링비의 감액)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 발생하여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3. 그 밖에 설계변경 또는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건설엔지니어링비를 조정하지 않으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 당사자 간에 계약서에서 정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 9. 17.]


제32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적용 제외 공사)
영 제55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포장도 덧씌우기 공사
2. 준설 공사
3. 사방(砂防) 공사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의 공사
4. 굴토(掘土)·정지(整地) 등 단순 토공사(土工事)
5. 구조물 등을 축조하지 아니하는 단순 하천 공사
6.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 공사
7.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33조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
①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km 이내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② 영 제55조제3항에 따라 통합하여 시행하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라 한다)를 제3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는 경우에는 각 공사의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1개 공사의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인 특급기술자 외에 특급기술자 1명을 더 배치해야 한다.

제34조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등)
① 영 제5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상주기술인"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기술지원기술인"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현장조사 내용의 분석 및 주요 구조물의 기술적 검토
2. 사업비 절감을 위한 검토
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요청하는 시공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
8. 현장 시공 상태의 평가 및 기술 지도

② 상주기술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하루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일지에 이를 기록하고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기술지원기술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2. 25., 2020. 3. 18.>

제34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기준) ①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이 조에서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건설공사명, 시행기관명, 건설공사 주요내용 및 총공사비 등 건설공사 기본사항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관리방식

3.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 배치계획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기술자문위원회를 둔 발주청의 경우: 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기술자문위원회를 두지 않은 발주청의 경우: 영 제59조의2제6항에 따른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여부 및 심의 결과(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범위
6.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추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사업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가 산출내역
2.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 예정 시기

3.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계획 중 영 제8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 계획[본조신설 2019. 7. 1.]

③ 발주청이 제39조의2제4항에 따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제출서에 따른다.  <신설 2021. 9. 17.>

제35조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 등)
①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는 경우 해당 공사분야에 필요한 경력 및 배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2.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특급기술자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

②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상주기술자와 기술지원기술자로 구분하여 배치하되,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종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 실정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는 등급별로 균등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배치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발주청은 영 제8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용역평가 점수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점수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6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제4항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한 배치계획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배치계획과 다르게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배치계획상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별표 3에 따른 등급·경력·실적 및 교육·훈련 등의 점수가 같은 수준 이상인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⑦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철수시킨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철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다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하여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른 선정평가를 받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배치되었던 건설사업관리 용역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기 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발주청에 제출해야 한다.
⑨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및 제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과업의 개요
나. 설계에 대한 기술자문, 적정성 검토 등 업무수행 내용
다.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수행 내용
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중간보고서: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7일까지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공사추진현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업무일지
다. 품질시험·검사현황
라. 구조물별 콘크리트 타설(打設) 및 철골 설치 공사 현황(작업자 명부를 포함한다)
마. 검측 요청·결과통보 내용
바. 자재 공급원 승인 요청·결과통보 내용
사. 주요 자재 검사 및 수불(受拂) 내용
아. 공사설계 변경 현황
자. 주요 구조물의 단계별 시공 현황
차.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관리 현황
카. 공사사고 보고서
타.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3.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최종보고서: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만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발주청에 제출할 것
가. 건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나. 분야별 기술 검토 실적 종합
다. 공사 추진내용 실적
라. 검측내용 실적 종합
마. 우수시공 및 실패시공 사례
바. 품질시험·검사 실적 종합
사. 주요 자재 관리실적 종합
아. 안전관리 실적 종합
자. 종합분석
차.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의 효율적 작성과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보고서 작성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 및 제출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건설공사의 관리

제36조의2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① 영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4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에 자문할 수 있다.
  1. 건설기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계획
  2.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3. 다른 건설기준과의 중복·상충 여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설정·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7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보급 등)
① 영 제65조제3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건설기준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오기(誤記),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기관명 등의 변동을 반영하는 변경
2. 다른 건설기준의 변경에 따른 같은 내용으로의 건설기준 변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65조제5항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 등을 유상으로 보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해야 한다.  
1. 동일한 건설기준에 대하여 영 제6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둘 이상의 자로부터 유상보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로 선정한다.
2. 제1호의 경우 해당 건설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또는 이에 참여한 건설기술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유상보급기관 및 단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둘 이상의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할 수 있다.

제38조 (설계 및 시공기준의 정비를 위한 경비의 지원)
① 영 제65조제8항에 따른 건설기준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에 건설기준 정비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게 경비를 지원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의 자문 및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8조의2 (건설기술센타의 운영 등)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하는 경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은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설기준센터에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9조 (타당성 조사 자료의 보고 등)
① 법 제47조제2항에서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계획, 사회경제적 지표 등 수요예측을 위한 기초 자료
2. 교통량, 시설물 등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및 현황 자료
3. 수요분석 및 예측의 방법, 수요예측 결과 등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자료
4. 대안의 제시 및 검토 등을 수행한 자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료의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제1항의 자료를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된 후 60일 이내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한다.

제40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 발주청 또는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명세서, 공사시방서, 발주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해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할 것
2. 설계도서에는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시설물별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3.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영 제65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말한다)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할 것
4. 교량 등 구조물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설계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
5. 설계보고서에는 영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시킬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일반적인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하여 발주청이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활용하도록 해야 하며,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 분야별로 자체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제41조 (설계도서의 검토 등)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18., 2021. 9. 17.>
1.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2.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48조제3항 후단에서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1. 9. 17.>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시정ㆍ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업무범위 내에서 발주청이 추가로 시정ㆍ보완 등을 요청한 경우
[제목개정 2021. 9. 17.]


제42조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등)
① 발주청은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시공 상태를 검토·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을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해야 하는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기준을 따로 마련하여 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이 참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8.>

제43조 (설계도서 작성 참여 기술자의 업무 수행내용 명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해당 설계도서에 적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의 성명 및 참여기간을 같이 적고, 해당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해야 한다.

제44조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
① 영 제82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제32조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② 발주청이 공동도급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공평가를 실시한다.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시공평가를 실시
2.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시공평가를 실시

③ 발주청은 법 제54조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결과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 및 시공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영 제8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사업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각각 별지 제34호서식의 설계용역 평가표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에 따른다.
⑤ 발주청은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의 결과를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 평가 총괄표에 따라 기록·관리해야 한다.
⑥ 발주청이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를 수행한 경우에는 평가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역평가 및 시공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세부 선정기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하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등"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평가대상자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 드는 업체 또는 건설기술인의 수가 소수인 경우에는 반올림한 수로 산정한다)에서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우수건설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9. 2. 25.>
1.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가 90점 이상일 것
2. 최근 3년간 시공평가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공평가 점수 각각이 80점 이상으로 평가되었을 것
3. 최근 5년간 계속하여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를 보유하였을 것
4. 해당 공사에 관한 면허의 취소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제46조 (사후평가 결과의 공개)
발주청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고, 사후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4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해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벌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48조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①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기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안전사고의 발생, 발생 우려 또는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경우로서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점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2. 25.>
1. 점검 근거 및 목적
2. 점검일시
3. 점검자의 인적사항(소속·직급 및 성명)
4. 점검내용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는 자(이하 "점검자"라 한다)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점검요원증을 이해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점검자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점검방문 일지에 점검일시 및 점검내용 등을 적어야 한다.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은 현장점검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 및 시험성과표 등 관련 자료를 점검자에게 제시해야 하며, 점검자가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건설공사현장 등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⑥ 영 제88조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부실시공현장 표지를 말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9조 (품질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
영 제89조제3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조경식재공사
2.
삭제 <2016. 7. 4.>
3. 철거공사

제50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① 법 제55조제2항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를 하거나 대행하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품질검사 대장에 품질검사의 결과를 적되,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해야 한다.
②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검사는 건설공사현장에서 해야 하며,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을 할 때에는 발주자가 확인해야 한다.
③ 삭제  <2020. 12. 14.>

④ 영 제91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공종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한 건설공사를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다.
⑥ 영 제92조제2항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5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적정성 확인 기준 및 요령에 따른다.

제51조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
영 제9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과 총괄표는 별지 제43호서식과 같다.

제52조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3조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영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이고 해당 기관이 검사비용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품질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품질관리비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 등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제54조 (공장인증 등)
① 영 제96조제2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공장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공장 기술인력 현황을 기록한 서류
2. 공장 규모 및 설비 현황을 기록한 서류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장인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영 제96조제6항에 따른 공장인증서는 별지 제45호서식과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공장인증서 발급대장에 적고, 별지 제47호서식의 공장인증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55조 (공장인증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56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품질검사 의뢰서를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뢰 내용에 대하여 미리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채취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해당 품질검사에 걸리는 기간을 미리 의뢰자에게 통지하고, 품질검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49호서식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작성·통보해야 한다.
④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료에 대한 품질검사 과정에 참관·확인할 수 있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항에 따라 작성ㆍ통보한 품질검사 성적서 사본
 2. 품질검사 결과에 대한 품질시험 내용인 원시데이터(품질검사 과정을 기록한 서류를 말한다)

⑥ 삭제  <2018. 10. 12.>
⑦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3. 18.>
⑧ 영 제9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50호서식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통보서에 따른다.

제57조 (품질검사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를 위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평가기관은 그 운영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기관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공표는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제5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9조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4. 영 제98조제1항제5호각 목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의 설치(타워크레인 인상을 포함한다)ㆍ해체 등 작업절차 및 작업 중 건설기계의 전도ㆍ붕괴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2. 14.>

제59조의2(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59조의3(보조ㆍ지원의 환수와 제한) ①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조ㆍ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해당 시설 및 장비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2조의3제4항에 따라 보조ㆍ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62조의3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경우: 3년
2.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의 경우: 1년
3. 법 제62조의3제3항제3호를 위반한 후 2년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년
[본조신설 2021. 9. 17.]


제60조 (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3. 18., 2020. 12. 14.>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또는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0. 3. 18.>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해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20. 3. 18.>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1조 (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하여 산정한다.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


②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최초로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비용 중 간접공사비에 대해서는 그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8. 6. 18., 2020. 3. 18.>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세부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2조 (중대건설현장사고의 대상 등)
① 삭제  <2016.3.7.>
②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영 제105조제3항에 따른 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이하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참여시켜 공동조사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2016.3.7.>
<2016.3.7.>
<2016.3.7.>
<2016.3.7.>

제6장 보칙

제63조 (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63조의2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8조제1항ㆍ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 출입국관리법8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제21조제1항ㆍ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64조 (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4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 12. 30.>
1(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를 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본계획ㆍ기본설계ㆍ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별표 3]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별표 4]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28조 관련)
[별표 5]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제50조제4항 관련)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제53조제1항 관련)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8조 관련)
[별표 7의2]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제59조의2 관련)
[별표 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제61조제3항 관련)
[별표 9] 수수료의 산출기준(제63조 관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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