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별표 1] <개정 2009.11.20>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시행령 제7조관련)

구 분

건설업종

업 무 내 용

건설공사의 예시

일반건설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철도·댐·하천등의 건설, 택지 조성, 간척·매립공사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애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전문건설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밖의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공사·성토공사·절토공사·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등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미장공사: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구조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등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등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등을 시공하는 공사

돌쌓기공사·돌붙임공사·석재공사·돌포장공사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등을 솔·로울러·기계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등

6.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비계공사: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창호공사:금속재·비철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건 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조립공사:공장에서 제조된 패널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  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 개량·세척공사, 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기계설비 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등

1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

16. 조경식재   공사업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하는 공사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등

23. 가스시설공사업 (제1종)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제3종)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4. 난방시공업
(제1종)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제2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제3종)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   관리업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 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의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8.12.31>
건설업의 등록기준(시행령 제13조관련)

업 종

기 술 능 력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시설·장비

토목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33제곱미터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5억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33제곱미터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업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12인 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법인

12원 이상

 사무실전용면적  50제곱미터이상

 

개인

24억원 이상

산업·환경  설비 공 사업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 전기 전자 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 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 자이상인 자중 6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 이상의 12인 이상

법인

1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개인

24억원 이상

조경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2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법인

7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2만5천제곱미터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개인

14억원 이상

실내건축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토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미장·방수조적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석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도장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지붕판 금·건축물조립 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철근·컨크리트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철도·궤도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모터카 1대이상(견인력 25톤  이상)
2. 트롤리 4대이상(적재하중 10톤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중 1조 이상
5. 양로기 1대 이상
6.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포장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수중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조경식재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1. 수목재배용 토지 2만5천제곱미터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강구조물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제작장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 (길이 50미터 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 (50톤 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분야의 건설기술자 각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의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1. 기중기(50톤 이상)
2. 전기용접기(30KVA 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개인

6억원 이상

준설공사업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의 건설기술자 2인 이상

법인

10억원 이상

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승강기설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중 2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20제곱미터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용접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중 1인 이상

법인

개인

2억원 이상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 도막측정기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10.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 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 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자
  가.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온수보일러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4.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난방시공업
(제1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중 2인 이상

 

 

1.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난방시공업
(제2종)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중 1인 이상

 

 

1.수압시험기 1대 이상
2.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난방시공업
(제3종)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기능장 이상의 기술자중 1인 이상

 

 

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 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8. 사무실 전용면적 12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4인 이상

법인

개인

3억원 이상

1. 육안검사: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장치(half cellpotential)
5. 사무실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

비 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삭제 <2007.12.28>
바. 삭제 <2007.12.28>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 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 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석공사업, 도장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하는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당해 업종의 최저자본금기준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개정 '03. 8. 21>.
라∼마. 삭제 <'01. 8. 25>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2008.6.5>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위 표중 사무실은 「건축법」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안에 있어야 한다.


[별표 3] <삭제 1999.8.6>

[별표 4] <개정 2007.12.28>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공 사 별

세 부 공 종 별

책임
기간

1. 교량

①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②길이가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③교량중 ①·②외의 공종(교면포장·이음부·난간시설등)

10년

7년

2년

2. 터널

①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②터널중 ①외의 공종

10년

5년

3. 철도

①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②①외의 시설

7년

5년

4. 공항·삭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①외의 시설

7년
5년

5. 항만·사방간척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①외의 시설

7년
5년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년
2년

7. 댐

①본체 및 여수로 부분
②①외의 시설

10년
5년

8. 상·하수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관로 매설·기기설치

7년
3년

9. 관개수로·매립

 

3년

10. 부지정지

 

2년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년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①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③①·②외의 시설

7년
5년

3년

13. 기타 토목공사

 

1년

14. 건축

①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③건축물중 ①·②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0년


5년

1년

15. 전문공사

①실내의장
②토공
③미장·타일
④방수
⑤도장
⑥석공사·조적
⑦창호설치
⑧지붕
⑨판금
⑩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⑪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⑫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⑬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⑭보일러 설치
⑮⑫·⑭외의 건물내 설비
<16>아스팔트 포장
<17>보링
<18>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9>온실설치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1년
3년
1년
2년
3년

2년

3년
1년
1년
2년
1년
1년

2년

비 고 : 위 표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으로 한다.


[별표 5] <개정 2008.12.31>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제2항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700억원 이상 (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1. 기술사

5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100억원 이상

1. 기술사 또는 기능장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7년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이상

1.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0억원 미만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비 고
1. 위 표에서 “해당 직무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직무분야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려는 해당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비슷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비슷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에 관한 별표 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별표 6] <개정 2010.5.27>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기간

과징금
금 액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4월

4,000만원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하자가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1호

3월

3,000만원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

4월

 

3의2.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2호의2

4월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3호

4월

4,000만원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1조제3호·제6호·제8호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법 제82조제1항제4호

 

 

3월


2월

 

 

3,000만원
 

2,000만원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가목

1월

1,000만원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나목

1월

1,000만원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

3월

3,000만원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라목

3월

3,000만원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다목·라목

1월

1,000만원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5호 마목

2월

2,000만원

1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2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1항제6호




5월
3월
2월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12의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1년

5억원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8월

3억원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6월

2억원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를 끼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4월

1억원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5호

2월

5천만원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과징금의 비율(%)

5천만원까지

1억원

5억원

30억원 이상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

8월

30

24

16

8

1의2. 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시공하지 아니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1호의2

6월

24

18

12

6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8월

30

24

16

8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6월

24

18

12

6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6. 재하도급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법 제82조제2항제2호

4월

16

12

8

4

7. 삭제<2005.6.30 : 시행일 2008.1.1.>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법 제82조제2항제3호

6월

24

18

12

6

비 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영업정지
기 간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법 제83조제2호

6월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법 제83조제8호

6월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법 제83조제9호

1년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법 제83조제10호

6월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로서 그 가액(이하 "수수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가.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때
나. 수수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때
다. 수수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라. 수수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법 제83조제12호

 

 

8월
6월
4월
2월

비 고

1.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수액이 위 표 중 제5호 라목의 위반행위란에 해당되는 때로서 최근 5년간 건설업자가 법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경고할 수 있다.

2. 위 표 중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제5호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나.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으로부터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지시나 동의(묵인하거나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다. 건설업자인 법인의 임원 또는 건설업자인 개인이 건설업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행하는 제5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주의감독의무를 해태한 경우


[별표 7] <개정 2010. 5. 2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의
금 액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150만원

2.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14호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법 제99조제2호

50만원

3. 삭제 <2010.5.27>

 

 

3의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 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

법 제99조제3호의2

100만원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9조제4호

150만원

5.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9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 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9조제8호

150만원

5의2.  법 제9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1호

50만원

6. 삭제 <2010.5.27>

 

 

6의2.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100조제2호의2

50만원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법 제100조제3호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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