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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