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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개정연혁>

         노동부고시 제2008-86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2009년도 건설업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대상이 되는 공사 실적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0일

노  동  부  장  관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 고시

1. 건설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적용대상 공사 실적액은 7,084백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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