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공사원가에연구개발비계상및집행지침

<개정연혁>

    (건교부훈령 제522호, 2005. 3. 3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제18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기술을 해소하고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의 계상 및 집행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비”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제18조제3항제6호에서 정하는 당해 계약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직접 필요한 기술개발비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등을 말한다.

  2. “연구개발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별표 2 및 “실적공사비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별표 1에서 정하는 직접공사비(재료비와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의 합계액)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설교통부 및 그 소속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투자기관 등 산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대상공사) 연구개발비 계상 대상공사는 모든 공사로 하되 당해 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 예산을 확보한 경우에는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연구개발비 집행범위)  연구개발비는 당해 공사의 시공에 직접 활용될 수 있는 관련기술의 기술검토 및 연구개발에 집행한다.


제6조(연구개발비 계상기준) ①공사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 또는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잠정공사비(PS)로 계상하여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한다. 

  ② 연구개발비를 잠정공사비(일반관리비 및 이윤제외)로 계상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대가산정기준

   2.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기준 


  ③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대상액에 다수기업의 평균치를 나타내는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통계자료를 토대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일정비율 또는〔붙임 1〕의 “연구개발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범위내에서 계상한다. 


제7조(연구개발비 집행항목) ①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항목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 집행항목은〔붙임 2〕와 같다.

  1. 공사시행과정의 사면 및 지반 등의 안정성 평가기술

  2.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존 대책기술

  3. 공사용 재료,공법의 적정성 검토기술 

  4. 당해시설물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 기술

  5. 당해공사의 시공기준 검토 및 평가, 제.개정 등에 필요로 하는 기술

  6. 기타 현장여건변화에 따라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② 연구개발비는 당해시설물 또는 공사 주변의 안전성 및 공법검토등 통상적 감리검토로 문제해결이 곤란한 공사과정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사용하도록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한다.


제8조(연구개발비 집행금지 항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1. 설계자, 시공자 또는 발주청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설계변경 등에 필요한 검토, 평가 및 연구개발

  2. 관계법령 및 계약도서에 의거 감리자(비상주 감리원 포함) 또는 시공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3. 이미 연구개발이 이루어진 사항과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


제9조(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방법) ① 발주청은 연구개발비를 별도항목으로 일괄 계상하고 필요시마다 별도의 방침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는 당해공사의 현장여건과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사착공시 또는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 연구개발 항목 및 세부내용, 연구개발 소요 예상기간 및 예상금액, 연구개발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을 기재한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연구개발내용의 중복성 여부를 확인한 후 방침을 정하여 20일 이내에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⑤ 책임감리원(또는 감독자)은 승인된 연구개발내용에 관하여 수급자로 하여금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3조에 규정한 연구개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는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및운영규정” 제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연구개발내용의 중복성 검토) ① 발주청은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연구개발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서 구축,운영하는 중복검색시스템을 통하여 반드시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자료은행과 중복검색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발주청으로 부터 중복성 여부확인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충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개발 자료은행 보완,관리) ① 발주청은 제9조 제5항에 따라 수행한 연구개발 성과를 3개월 이내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발주청이 제공하는 각종 건설기술연구개발 성과 자료를 1개월내 입력하여 자료은행을 보완하고 관계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 등에 게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 자료은행의 구축과 연구성과의 제출 내용, 서식, 절차, 수수료 등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은 제3항의 수수료를 정할 때에는 사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지침은 시행일 이후 신규로 발주되는 공사분부터 적용한다.  

공사원가에연구개발비계상및집행지침 붙임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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