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고시·공고


공동도급운용규정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 - 399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7월 6일          

국토해양부 장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업자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관하여 발주자와 2이상의 건설업자간의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공동도급의 유형별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시공상 책임한계와 기타 공동도급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도급계약"이라 함은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2. "공동수급체"라 함은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2인이상의 수급인(업종을 불문한다)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라 함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주계약자"라 함은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도급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라 함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공동도급의 유형) 건설공사의 공동도급계약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2. 분담이행방식 : 건설공사를 공동수급체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 :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계약자가 전체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도급계약을 말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제4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 및 구성원의 수, 최소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②공동수급체구성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공동도급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구성원은 분담한 공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만 충족하여도 된다.

제5조(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선임)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상호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 방식에 따라 별표1 내지 별표3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당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수급체의 변경) ①발주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중도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동수급체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 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당해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의거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연대보증인 포함) 만으로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④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기관이 주계약자의 의무를 이행하거나 공동수급체가 제3항제3호의 절차에 의하여 새로운 주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체결) ①공동도급 계약체결시 공동수급체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이행책임)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책임을 진다. 
3.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는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 계약이행책임을 지는 외에 다른 구성원의 계약이행책임에 대하여도 연대책임을 지고,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후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계약자의 계약이행의무 대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은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도 계약이행이 이루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건설공사의 시공 및 기술관리) ①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 공동수급체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②주계약자관리방식에 있어서 주계약자 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에 있어서 각 구성원은 분담시공하는 공사에 대하여 각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및 건설기술자의 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①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공사대금 등을 구성원 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 또는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공동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당해 건설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의 경우 주계약자이외의 구성원과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시공한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3조(보증금의 납부) ①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하자보증금 등 공동도급 계약 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 방식과 주계약자관리방식인 경우에는 발주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주계약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자에게 직접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14조(건설공사 실적의 산정) 공동수급체가 시공한 공사의 실적금액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하여 시공한 경우 주계약자의 실적금액은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산정한다. 
1.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전문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2. 일반건설업자가 주계약자로서 다른 일반건설업자와 분담하여 시공하는 경우 다른 일반건설업자가 시공한 실적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계약자의 실적에 가산

제15조(보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훈련·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8.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기준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9-723(2009.8.24)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기준」은 폐지한다.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 시공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
   2.○○○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한 본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공동도급공사의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건설공사의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일괄하여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탈퇴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발주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공동경비 및 각종 보증금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드에 대하여는 제9조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며, 도급계약을 이행한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에 의한 출자비율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구상권의 행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7조 [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별첨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사업을 ○○○와 ○○○사가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 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및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책임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을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구성원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책임진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6조 [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 공동수급체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별첨3]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 ○○○와 다른 구성원 ○○○가 재정·경영, 기술능력·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 건설공사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주계약자가 전체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업명 :
   2. 계약금액 :
   3. 공사기간 :
   4.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사업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대표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계약자가 된다.

   1. 명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
   2.○○○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주계약자 ○○○로 한다. 
③주계약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주계약자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 효력이 종료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필요한 모든 지식·재정·기술·인원 등을 협력하여 활용할 것을 약속하고 주계약자가 전체 건설공사 수행을 위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발주자에 대한 계약이행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고 다른 구성원의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있어 발주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 ①주계약자이외의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주계약자의 동의없이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②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8조 [대가의 수령등] 공동도급공사의 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별로 청구된 금액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가 다음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주계약자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토목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전체공사 종합관리 및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건축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전체공사 종합관리 및 건축공사
  나) ○○○설비회사 : 설비공사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분담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비용등에 대하여는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공사의 종합관리 및 보증금등의 일괄납부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또는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중도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구성원에 대하여는 다른 구성원이 탈퇴조치한다. 
②구성원의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가 당해 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주계약자가 탈퇴한 경우에는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주계약자의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시공자격 등 당해 계약이행조건을 갖추거나 계약이행조건을 갖춘 구성원을 추가한 후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이행할 수 있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주계약자는 해당 구성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보증금등의 납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등 본 계약이행에 따르는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제9조의 분담내용에 따라 구성원별로 분할납부하되,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주계약자가 일괄납부할 수 있다.

제15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 [구상권의 행사]
주계약자는 이 협정에 의하여 다른 구성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대책임을 이행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구성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보칙]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하여 특약으로 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0000년 00월 00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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