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통첩


국가계약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회계통첩

(회제제도과-1922, 2005. 9. 16)

1. 정부전자조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도록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2002.7.30)한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현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전자입찰은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비해 전자계약은 아직도 많은 발주기관에서 기명날인에 의한 서면계약으로만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회계통첩을 시달하니 귀 부(원, 처, 청) 및 산하기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전자서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전자문서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확정으로 인정되는 바, 국가계약에 있어서 전자계약의 활용도를 높여 전자조달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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