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2003년 9월 15일 개정∙공포(법률 제069745호)되어 2004년 7월1일부터 법정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종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회계통첩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니
계약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등에 관한
조치
ᄋ 재경부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3항제7호”,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4조제3항제5호”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제5호”에 의하면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5조제1항”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함.
ᄋ 따라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른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계약이행에 지체가 발생하는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법정근로시간단축을 이유로 계약상대방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당해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당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제4항”,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실비의 산정은 재경부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에 의함.
2.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적용대상 계약
ᄋ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입찰일(또는 입찰마감일)이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이 공포된 2003년 9월15일 이전인 계약 중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시행하고 있는 업체가 이행중인 계약임.
ᄋ 계약기간의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대상은 근로기준법(법률
제069745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에 이행될 부분임(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공정표상 법정근로시간단축 시행이후에 이행할
공사).
3. 계약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의 조치
ᄋ 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준공일(납품일 등) 변경 불가 등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2항단서”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정근무시간외의 휴일 및 야간작업을 지시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제3항” 및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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