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통첩


하도급관련 회계통첩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2469, 2003. 11. 21)

○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 관한 규칙(행자부령 제664호) 제4조제1항의규정에 의거 발주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구역안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동시행령 제33조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20억원이상 30억원미만인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20, 1건공사의 도급금액이 30억원이상인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부분을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을 뿐 하도급 업체의 지역범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하도급 대상공사를 계약특수조건등에 의해 당해 기초자치단체 전문건설업자에게만 의무하도급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는 계약상대자의 하도급자 선정권한을 제한하게 되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계약의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지역의 범위를 시군구로 제한하여 운영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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