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통첩


재료비의 원가산정관련 유의사항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 - 403 2005. 1. 27)

일부 지자체에서 시설공사의 재료비 원가산정시 적정한 원가계산이 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거 준용하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거래실례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물품등을 구매·제조하는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별도의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를 원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등에 의한 공사의 사급자재가 포함되어 원가산정의 경우에는 재료비를 포함하여 일반관리비·이윤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 규정에 의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및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위배되어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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