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

2016. 1.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83호

개정

2019. 6.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2호

개정

2020. 4.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89호

개정

2020.12.2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7호

개정

2021.3.19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44호

개정

2021.12.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80호

개정

2023. 6.1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2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조달시스템”이란 시
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말한다.
2. “심사위원회”란 제12조에 따른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를 위하여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3. “세부공종”이란 물량내역서 및 산출내역서에 물량 및 단위가 표시된 최소단위 공종을 말한다.
4.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5. “균형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균형가격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부공종별로 산정한 단가를 말한다.
6. “추정물량”이란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공한 물량내역서의 물량으로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돕기 위해 제시한 물량을 말한다.
7. “입찰물량”이란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제시한 설계서, 물량내역서의 추정물량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 상의 물량을 말한다.
8. “최종물량”이란 산출내역서의 입찰물량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확정한 물량을 말
한다.
9. “시공비율”이란 공동수급협정서상의 각 구성원의 공사참여지분율에 시공능력평가액을 한도로 하여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10.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의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2021.3.19.>

제3조(심사기준)
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1. 발주기관이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2], [별표2] 내지 [별표4]
2. 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일반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1], [별표2] 내지 [별표4]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의 공사는 문화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4조(세부심사기준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하도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2. 물량산출근거·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 기타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1] 내지 [별표4]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기타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에 대한 통계 등 평가 기초자료를 수집·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적용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제5조(입찰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불이행 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평가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5. 시공계획 심사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시 차기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6. 우선순위 시공계획 및 물량심사대상자의 수 및 심사절차(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의 내용 및 청렴계약 위반시 받을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8.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6조(현장설명시 교뷰서류)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물량산출근거,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 설계도면, 물량내역서(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4.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개정 2016.12.30.>
5.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6. 세부심사기준
7.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입찰서 등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3호는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호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 입찰서
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
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개정 2019.12.18., 2023.6.30.>
4. 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5.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한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는 제11조에 따라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물량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균형가격 작성)
①균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인 경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거나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경우
3. 이윤 또는 세부공종에 음(-)의 입찰금액이 있는 경우. 다만 발주기관의 금액이 음(-)의 금액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항목별 입찰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이 지정하여 투찰하도록 하거나 해당법령에서 정해진 금액 또는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의 합계의 1000분의 997 미만인 경우(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반영하도록 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개정 2016.12.30.>
5.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세부공종에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로서 세부공종별 입찰금액이 발주기관 내역서상 세부공종별 금액의 1000분의 997미만인 경우 <개정 2016.12.30.>
6. 입찰자의 산출내역서상 직접노무비가 발주기관이 작성한 내역서상 직접노무비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2.30.>
7. 기타 발주기관의 세부 심사기준에서 제외토록 명시한 경우

②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의 상위 100분의 2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산술평균하여 균형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서를 제외하고,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이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를 제외한다.
<개정 2019.6.1.>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9조(심사서류의 보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입찰시 제출된 산출내역서, 하도급계획서 등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등의 서류 미비 및 오류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2023.6.30.>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일반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및 하도급 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고난이도 공사는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단가 심사점수, 하도급계획 심사점수, 물량심사점수 및 시공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19.6.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 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⑤고난이도공사는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제외한 후 입찰금액 순으로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며, 하위 100분의 10 이하에 해당하는 입찰금액이 2개 이상 동일한 경우에는 모두 제외한다<삭제 2019.6.1.>.


제11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에 대하여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 후 물량·시공계획 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최고점 순으로 입찰공고에서 정하는 일정한 수의 업체를 우선순위 물량심사 및 시공계획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9.6.1.>

제12조(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량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세부공종별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제1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세부공종
2. 동일한 세부공종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큰 세부공종
3.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물량·시공계획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13조(낙찰자 선정)
①제10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고난이도 공사의 경우에는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중 1인 이상이 제1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가 차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의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종합심사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의 물량·시공계획 심사 없이도 우선순위 물량·시공계획 심사대상자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②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균형가격에 근접한 자, 다만, 균형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8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금액이 낮은 자 <개정 2021.12.1., 2023.6.30.>

. 삭제 <2023.6.30.>

. 삭제 <2023.6.30.>

3.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4. 사회적책임점수가 높은 자 <신설 2023.6.30.>

5.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3호에서 이동 2023.6.30.> 6. 추첨 <4호에서 이동 2023.6.30.>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제14조(위원회 구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결격사유 등)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5장  보  칙

제19조 (재검토기한)
이 예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하도급계획심사에 관한 적용례) 9조의 개정규정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일부개정예규 부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 표

[별표1-1] 일반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1-2] 고난이도 공사의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3]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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