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정(재발령)

2014. 1.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62호

개정

2015. 9.2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개정

2018. 6.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81호

개정

2018. 12.3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

개정

2020. 9.2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개정

2020.12.2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개정

2023. 6.1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3.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 (입찰공고)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규모, 난이도 또는 계약체결의 긴급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②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2.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3.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4.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장소(화상 방식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할 경우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
   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6. 제안서의 제출기간
   7. 제안서의 내용
   8.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9. 제7조제6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평가점수 부여기준 <신설 2020.9.24.>
  10.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격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는지 여부와 적정성 평가대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설 2020.9.24.>

  11.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의 경우 해당 정보처리장치에 대한 접속방법)·일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0.12.28.>

 1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안요청서의 요청자가 다수이어서 입찰절차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기본제안서와 세부제안서를 구분하여 기본제안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자로 제안요청서의 교부대상자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를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내용이 비교적 단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교부 또는 열람을 생략하고, 바로 제안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에 사업내용 등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설명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계약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안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제안서의 제출)

①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기준금액 미만으로 입찰하려는 자의 경우 원가절감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및 가격 입찰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4.>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의 가격입찰서 모두를 함께 봉함하여 제7조의2에 의한 개봉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는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7조 (제안서의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항목 및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배점한도에 대하여 10점의 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3조제8항에 의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함)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술능력 평가 중 수행실적, 경영상태 등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단서신설 2018.12.31.>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서 해당산업의 특성, 최근 동종사업에 대한 낙찰률, 제안서 평가 점수 분포 등을 고려할 때,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계약에 대하여는 제5항에 따른 제안서 평가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4.>

⑦각 중앙관서의 장은 순위별 점수부여 기준 등 제6항에 따른 차등점수제의 세부 절차 및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⑧제5항에 의한 위원회는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평가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평가위원 명단과 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⑪제10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 한다.
⑫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안서를 평가함에 있어 화상평가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8.>

제7조의2(입찰가격 개봉 및 평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의한 제안서 평가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봉함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은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시 명시한 기준금액 미만의 입찰자에 대하여는 원가절감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0.9.24.>

제8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9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와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상절차)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11조 (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제출전까지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 (협상결과의 통보)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 및 다른 협상적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6조 (세부기준의 제정)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기준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항목과 정성적 평가항목으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7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630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 표

[별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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