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적 격 심 사 기 준

 

제정(재발령)

2014. 1.1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59호

개정

2018.12.3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7호

개정

2019. 6.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5호

개정

2020. 4. 7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88호

개정

2020. 4.20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94호

개정

2020. 9.2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7호

개정

2020.12.28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6호

개정

2021.12.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79호

개정

2023. 6.16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4호

개정

2024. 1.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79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계약이행능력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 방법·항목·배점한도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낙찰자결정방법 등의 공고)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한 공사, 물품 및 용역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령 제36조제6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결정방법,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 , 제출기한 및 낙찰자통보 예정일 등을 입찰공고시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세부심사기준 등의 열람)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서 정한 입찰관련서류와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1. 세부심사기준
2.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3.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교부기간은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이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서류로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교부토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서류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자료요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 제출기한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상 첨부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보완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제5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액)
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제5항 본문중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와 같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적격심사의 항목 및 배점한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직접 별표에 정한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를 준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08.12.29. 2018.12.31.>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5항 단서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직접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에 대한 적격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항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가점항목으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행(수행)능력의 배점한도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18.12.31.>
1.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2.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공사, 물품 제조·구매, 용역계약: 일자리창출에 대한 우대 가점
4.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제2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시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여 시행한 업체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단축 확인을 받은 업체에 대한 신인도 평가시 가점 <신설 2018.12.31.>
5. 공사계약 <개정 2020.9.24.>
 가. 최근 1년간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한 신인도 가점 및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 공공공사 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한 신인도 감점
 나.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이하인 자에 대한 가점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계약일반조건」제38조제4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업체에 대해 게재일로부터 1년간 신인도 평가 시 감점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1년 이내에 미이행 횟수가 2건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로 감점할 수 있다. <신설 2012.4.2.>
⑤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6조(세부심사기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이하 "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적격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사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량, 터널, 지하철, 전기, 정보통신등 각 공사종류별로 그 공사의 특성·목적 및 내용등을 종합고려하여 경우에는 별표의 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한다)를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단서신설 2020.4.7.>
 1. 재료비·노무비·경비
 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를 그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부터 7일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심사는 제5조 별표의 분야별 항목별로 다음 각호와 같이 실시하되, 공동수급체구성원간의 시공능력공시액, 실적, 기술보유상황등의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하여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할 수 있다.
1. 시공경험 기술능력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시공경험 및 기술능력에 공사참여 지분율(이하 "시공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
2. 경영상태, 신인도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격을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당해공사수행능력 심사방법을 세부심사기준에 따로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에 대하여는 심사서류의 제출마감일 또는 보완일로부터 4일 이내에 심사하여아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2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4.20.>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계약
 2.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계약

⑥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종합건설사업자”라 한다)와 전문공사의 건설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전문건설사업자”라 한다)가 모두 참여하는 입찰의 시공경험, 경영상태(경영상태 심사방법 중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영업기간),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 및 별표와 같으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0.12.28.>

1. 시공경험 : 국토교통부고시 「종합ㆍ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을 기준으로 한다.

가.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나. 2026. 12. 31. 까지 입찰공고한 공사로서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전문업종별 실적을 합산해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명시한 각 전문업종별 추정금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추정금액에 공사참여 지분율을 곱한 값) 대비 1/5 미만인 업종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한 추정금액 기준 전문업종별 구성비율로 배점을 구분하고 각 전문업종별로 평가해 합산한다.
<개정 2024.1.1.>
다.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2021.1.1. 이후 전문건설사업자의 자격으로 취득한 종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 실적을 우선 평가(종합건설사업자의 종합공사 평가방법과 동일)하고 배점한도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잔여 배점을 기준으로 목 내지 목에 의하여 전문업종별 실적을 평가하여 합산한다. <개정 2024.1.1.>

2. 경영상태(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 관련 협회가 조사ㆍ통보한 종합건설사업자 및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종합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종합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은 전문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을 정해 평가한다.(다만, 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전문건설사업자의 부채비율과 유동비율은 해당 전문공사 업종의 가중평균비율을 기준으로 등급 평가)

3. 경영상태(영업기간) : 다음 각목의 방법 및 별표에 따라 영업기간을 산정한다.

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전문공사에 종합건설사업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명시한 종합공사 참여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 별표에도 불구하고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8조의2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의 시공경험은 (주력)업무분야 실적으로 평가하며, 그 외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은 별표를 따른다. <신설 2021.12.1.>

제8조(낙찰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심사의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이면 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에서 최저가 입찰자의 종합평점이 낙찰자로 결정 될 수 있는 점수미만일 때에
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제1항의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③물품 및 용역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 결정결과를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부터 3일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부터 3일이내에 재심사하여야 한다.
②재심사결과의 통보에 대하여는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를 접수할 수 없다.

제9조의2(적격심사의 결격 및 재심사)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부정당업자제재, 영엽정지, 입찰무효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10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및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타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를 함에 있어 이 예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예규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작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2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24.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적격심사기준 별표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Since 2000

Copyrightⓒ건설계약관리연구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