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항목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에 따라  순공사원가는 “A, B, C, D, E, F, G, H,…, Z”로 분류하는 바, 노무비(A), 기계경비{B(B' :국산기계경비, B" :외국산기계경비)}, 생산자물가지수{광산품(C), 공산품(D), 전력·수도· 도시가스 및 폐기물(E), 농림·수산품(F)}, 표준시장단가{토목부문(G1), 건축부문(G2), 기계설비부문(G3), 전기부문(G4), 전기통신부문(G5)}, 산재보험료(H), 산업안전보건관리비(I), 고용보험료(J),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K), 건강보험료(L), 연금보험료(M), 노인장기요양보험료(N),기타비목군(Z)로 분류하며, 기타비목군(Z)에는 기타경비 그리고 환경보전비, 계약이행보증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안전점검비 등이 포함됩니다.(공사손해보험료는 순공사원가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항목 세부내용>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구    분

적 용 기 준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폐기물처리비+폐기물재활용비)

환경보전비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①폐기물처리비”와 “②환경보전비”를 구분토록 되어 있는 바,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표 8]에서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별표 16] 제1항 다목 (1)호부터(4)호까지에 정한 시설과 그 밖에 환경관련법령에 규정된 시설에 한정하는 것으로,   환경보전비는 폐기물 처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환경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1)


※ 환경보전비 항목으로 계상이 가능한 환경오염방지시설

관련 법령

오염물질

환경오염 방지설비

 대기환경보전법

비산먼지

o 세륜시설, 살수시설, 살수차량, 방진덮개, 방진벽, 방진망(막), 진공청소기, 간이칸막이, 이송설비 분진억제시설, 집진시설(이동식, 분무식), 기계식 청소장비, 부직포(방진덮개용)

 소음·진동관리법

소음·진동

o 방음벽, 방음막, 소음기, 방음덮개, 방음터널, 방음림, 방음언덕, 흡음장치 및 시설, 탄성지지시설, 제진시설, 방진구시설, 방진고무,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 가설울타리(EGI 휀스)는 환경보전비로 처리할 수 없고 공사내역서에 별도로 계상.(국토해양부 유권해석)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 폐기물

o 소각시설, 쓰레기슈트,  폐자재 수거박스, 폐기물 보관시설(덮개, 배수로), 건설오니 처리시설, 브레이커, 폐기물 선별기 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수질오염

o 오폐수처리시설, 가배수로, 임시용 측구, 절성토면 비닐 덮개, 침사 및 응집시설, 오탁방지막, 오일펜스, 유화제, 흡착포, 단독정화조, 이동식 간이화장실

※ 기타 환경보전비: 환경교육 및 훈련비, 환경관리 시험,측정,검사비, 환경홍보물, 환경전담관리자 인건비, 기타 환경관리비용
=>단, 가설현장사무소 정리정돈 및 청소비용은 표준품셈 건축부문 "2-10 건축물현장정리이므로 직접계상, 현장 쓰레기수거 및 청소(쓰레기봉투, 빗자루 등), 마대(단순 쓰레기 처리용), 부직포(일반용), 마스크, 장갑(단순 청소용), 청소인건비 등은 환경보전비로 인정 불가(국토해양부 유권해석), 준공청소비도 환경보전비로 정산할 수 없음.
※ 건설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환경보전비’를 사용할 수 없음.

 
환경보전비 계상방법

구  분

내       용

 종  전

o 품셈적용(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 계상
o 요율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 계상

※ 단, 이중계상은 불가함.

 현   재

o 품셈적용과 요율을 동시 적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는 것임.(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형식). =>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를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해설서) 참조

 

 ※ 적용기준: <재+직노+산출경비>

공사의 종류

요율

(직접공사비 기준)

토목

(1) 도로(교량, 터널, 활주로)

0.9% 이상

(2)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0.4% 이상

(3) 지하철

0.5% 이상

(4) 철도

1.5% 이상

(5)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0.5% 이상

(6) 항만(간척, 준설)

     (오탁방지막 또는 준설토 방지막을 설치하는 경우)

0.8% 이상

(1.8%이상)

(7) 댐

1.1% 이상

(8) 택지개발

0.6% 이상

(9) 그 밖의 토목공사

0.8% 이상

건축

(1)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 경우)

0.7% 이상

(2) 주택(신축 경우)

0.3% 이상

(3) 그 밖의 건축공사

0.5% 이상

※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하여 원가계산(재료비, 노무비, 경비)을 하여 각항목별 명시하고, 기타환경보전비(교육훈련비, 시험검사비, 홍보물제작비, 환경관리감리비, 기타 발주처 인정비용)는 직접계상 산출금액(합계)의 12%를 추가 계상할 수 있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의 규정에 의거 건설현장의 환경보전에 필요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추가한 경우(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 일체)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변경이 가능함.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필요시 직접공사비로 계상함.{조달청제비율적용기준(건축) 참조}
 ※ 내역입찰의 경우 환경보전비 요율과 설계내역서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을 반영하여 설계된 경우에는 환경보전비 요율적용을 우선으로 하고 내역서의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삭제 적용함. 일괄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이중계상되었다 하더라도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의 변경이 없는 산출내역서상의 오류 등의 사유만으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

폐기물처리비, 재활용비

※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공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분리발주를 하여야 함( 환경부 예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 참조)

건설폐기물 초과발생분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일괄계약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당해 초과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처리비용만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공사입찰 의서 제11조의2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산출한 최근연도 건설폐기물처리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입찰금액에 계상하되, 계약 체결 시에는 해당 비용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산출내역서상의 금액 VS 발주기관이 실제 폐기물처리업체에 지급한 총 비용)

내역입찰

건설폐기물 초과 발생 사유에 대한 귀책여부에 따라 판단

※ 건설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경우(100톤미만 배출)에는 설계내역서의 품명, 규격란에 폐기물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건축폐자재,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폐목재, 단 벌목, 벌근으로 인한 뿌리 등은 제외등) 및 처리방법(매립 또는 재활용처리)을 표기하여야 함.

※별도발주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파쇄전문)과 폐기물관리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최종처리업(매립)허가면허 겸유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면허 보유한 업체가 폐기물처리 자격이 있으며,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함.  

※ 원가계산자료 : 한국건설폐기물수집운반협회한국건설자원협회

※ 벌칙규정: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발주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66조 참조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적용기준: 조달청 제비율 기준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산식

250억미만

[5.6백만원 + (직접공사비-140억원) × 0.0264%] × 공기(년)

250억원미만~500억원이상

[8.5백만원 + (직접공사비-250억원) × 0.0200%] × 공기(년)

500억이상

[13.5백만원 + (직접공사비-500억원) × 0.0140%] × 공기(년)

※보증방법 : ①계약금액의 15% 납부, ② 계약금액의 40% 상당 이행보증서 제출, 단, 낙찰율 70%미만은 50%)(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설계·감리 등 공사관련 용역도 준용(단, 단순노무용역은 10%, 이행보증 무관)
※적용대상: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대상 공사와 턴키, 대안입찰 등 대형공사계약, 기술제안입찰 등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1차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의 10%를 계약보증금으로 보며,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함.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는 공사이행보증서 최고등급업체에 적용하는 보증요율즁 최저요율을 적용함.

※ 관련법률:
「국가계약법시행령」제50조, 제52조,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기준: 국토해양부 고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공사 착공전까지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하며(하도급법 제13조의2 참조), 보증서 교부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정의: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지급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제3자(하수급인)를 위한 수급인과 보증기관과의 계약임(대법원 2010.08.19. 선고 2010다36599)
▶ 면제

                  하도급법시행령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이하인 경우

○ 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에서 매긴 신용등급(회사채: A0, 기업어음 A2+)이상인 업체(공정위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폐지 <2020. 4. 7.>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신설 2016.12.27.>

○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부가세 포함)이하인 경우

○ 수급인이 2개 이상의 국내 신용평가기관이 실시한 최근 연도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폐지 <2014. 2. 6.>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 ·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합의한 경우   

※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여는 취지에서 그동안 면제대상이던 회사채평가에서 A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대상임.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사간의 지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액수를 결정하며, 유의할 점은 각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이라도 대금지급 보증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며, 공동도급사중 1개사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화사채 등급이 A 이상이라 하더라도 잔여사는 대금지급 보증을 하여야 함.
▶ 하도급보증금액: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 참조)
▶ 보증서 미제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닌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되며(공정위 의결 제2010-110호),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한 계약이행 보증을 청구할 수 없음 (하도급법 제13조의2제8항).
▶ 지급보증확인: 건산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시행령 제64조의3 제4항)은 지급보증서를 확인하여야 함.

 

▶ 적용요율

공사규모

요 율(%)

 50억원(추정가격) 미만

0.081%

 50억원~100억원 미만

0.080%

 100억원~300억원 미만

0.075%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공사

0.084%

※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보증기관: 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의 보증은 현금의 지급 또는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신용보증기금법」따른 신용보증기금, ④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 공사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는 경우: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4. 나.에서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관련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제13조의2, 동법시행령 제8조,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4,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제20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 면제: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수급인이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포괄대금지급보증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 보증방식: 종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원‧하수급인 단위로 공사 현장별로 일괄보증하는 방식으로 개편(소규모공사 등 예외). 단, 도급(1억원미만&5개월이내), 하도급(5천만원미만&3개월이내), 도급내역 400만원미만 공사는 개별보증
▶ 보증시기: 원‧하수급인은 공사착공일 전에 발주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하고, 대여업자는 이후 대여계약시 보증기관에 계약서 제출토록 변경

 

▶ 적용요율{발주자와 도급(종합· 전문) 산출내역서, 하도급 산출내역서}

공사규모

적용요율(%)

발주자와 종합건설업와의 계약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산업·환경설비공사

0.16%

조경공사

0.18%

발주자와 전문건설업와의 계약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6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51%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32%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10%

종합건설업와 전문건설업와의 계약

A그룹

준설공사, 포장공사, 토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0.48%

B그룹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수중공사

0.36%

C그룹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1종)

0.24%

D그룹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조경식재공사, 도장공사, 철도궤도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2%

E그룹

A그룹~D그룹 이외의 공사

0.07%

상기 적용요율은 최소한의 적용요율임.
※ 관련법률:
「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관리비(안전점검, 안전진단 등)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모, 안전시설 등)와 사용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로 집행(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제60조 참조).

▶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99조, 시행규칙 제58조,  별표7)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착공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제89조제5호의2)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노동부)와는 성격이 다름.

▶ 안전관리비 산출기준(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1.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2.공사현장의 안전점검비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등 공사장 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제7조제2항의 대가기준에 의함

3.공사장주변 안전 관리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 구조물 보호대책 비용인접 가축피해등 민원대책 비용

 설계기준에 의함

4.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대책비용

-통행안전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설계기준에 의함

※ 안전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 인건비
 · 공공요금(전기, 상하수도)
 · 재료비
 · 장비손료

 

 · 품질관리자 인건비(시험관리원 등 간접노무비 제외)
 · 품질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 품질검사비
 · 그 밖의 비용


▶ 품질관리계획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도급자가 설치하는 공사의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란 낙찰율이 반영되기 전 금액으로 조달청 계약인 경우 조달청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임(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민간공사는 통상 설계서상의 총공사비)

 

▶ 품질시험계획수립대상공사(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
  1. 총공사비 5억원 이상 토목공사 
  2. 연면적 6백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기타 환경보전비: 환경교육 및 훈련비, 환경관리 시험,측정,검사비, 환경홍보물, 환경전담관리자 인건비, 기타 환경관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5)
   특급품질관리대상공사, 고급품질관리대상공사, 중급품질관리대상공사, 초급품질관리대상공사

 

※ 품질관리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품질관리(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에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현장대리인 등으로 지정된 자를 품질시험 겸임하여 배치할 수 없음.

 

▶ 품질시험수수료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해 산출

 

※ 정산항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의 건설업자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첨부된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의 품질시험비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 확인을 받아 시험한 시험성적서에 따라 정산.

※ 시험관리원은 간접노무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품질관리비 정산대상이 아니며,  ‘품질시험 인건비’는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법률: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9조,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국토교통부「품질시험비 산출 단위량 기준」

기술료 및 연구개발비

국가계약법령상 공사원가에 기술료 및 연구개발비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은 마련돼 있으나(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 제6호 및 제7호) 실제로는 감사 등에 대비,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사문화돼 왔던 것으로 세법(「법인세법」상의 시험연구비=>현행 개발비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계약제도과-565)(건교부 훈령 공사원가에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지침 참조)

 

세부 집행항목은 ▶공사시행과정의 사면 및 지반 등의 안정성 평가기술 ▶환경보존 및 문화재 보존 대책기술 ▶공사용 재료,공법의 적정성 검토기술  ▶당해시설물의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 기술 ▶당해공사의 시공기준 검토 및 평가, 제∙개정 등에 필요로 하는 기술 ▶기타 현장여건변화에 따라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이 해당되며,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가격작성기준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범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와 법령에 의한 기술개발촉진비 및 직업훈련비"를 지칭하고 있음.

기타경비

기타경비에는 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제19조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목 중 직접적으로 계상할 수 없는 비목(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 등 기타경비 7개 항목){총 7개 비목=>6개비목(2011.6.10. 제비율 발표분부터는 지급수수료 삭제)}은 현장을 관리하는 비용을 말함.
※ 지급수수료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등 법령으로서 지급이 의무화된 수수료를 말합니다.
공사원가계산을 함에 있어서 목적물을 시공하는데 소요되는 ‘전력비와 수도광열비’ 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력비, 수도광열비’의 비목을 설정하여 계상하고 있으므로, 임시전력 설치 및 임시전력비, 가설용수비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설계서(물량내역서 등)에 누락사항이므로 설계변경이 가능함.(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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