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사원가의 반영: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10호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6장(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동기준 제92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에 정한 바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요율에 따라 각각 계상.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지만,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은 업체의 부담경감 차원에서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율을 곱하여 반영하도록 개선(2015.9.21. 계약예규 개정)
 

정산항목: 2006.12.29. 개정된 국가계약법령 관련 회계예규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용역·물품계약에 대해서도 정산대상에 포함됨, 2012.1.1. 계약예규 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된 입찰유의서 등에 의한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등 참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2조 참조(2007.3.27.에서야 정산을 하도록 개정됨.)=>사회보험료확보 및 정산제도 도입(행자부) , 민간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반영 및 정산하여야 함.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사용자가 부담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정산대상자는 일용근로자(새로이 취득신고를 한 자, 20일이상 근무)와 생산직 상용근로자를 모두 포함(기획재정부-637, 2008.3.20), 즉 보험료 정산시 정산대상은 일용직근로자만 한정하는 것은 아니며, 생산직 상용근로자(정규직 근로자중 생산활동에 참여한 정규근로자를 말함)의 경우에도 당해 현장에서 직접근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됨.
하도급공사를 포함하여 당해공사 전체에 대한 보험료(건강 및 연금보험)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함
납부액 인정은 사용자(1/2)가 부담한 납부금 총액을 기준으로 함.{내역서상 가입자 부담금만 반영되어 있으므로 개인 납부액은 해당 없음)  => 건설현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행정안전부) 참조
① 일용근로자는 당해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 ②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당해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일용근로자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4조)

 

※ 생산직 상용근로자란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한 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정규 근로자(정규직 현장기술자 포함)로서 직접노무비 대상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의해 노무비를 지급하는 현장 채용 직원은 보험료 정산 대상에서 제외.

직접노무비 대상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를 말하는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나 감리원이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에만 해당함.

간접노무비 대상

현장소장(원수급자 소속 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말함{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별표 2-1 참조}


※산재,고용보험과 같은 경우 임금총액으로 일괄 취득,확정신고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해당 일용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조자의 개별 임금, 근무기간으로 취득,상실을 번복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보험 가입은 공사현장이 수시로 변동되는 점을 감안해 건설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공사현장별(하도급) 단위로 적용하며, 근로자의 전월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매월 변동된 소득에 따라 고지금액을 탄력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중.{지역에서 직장(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게 됨으로 근로자 부담액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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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공사비 적용기준

 

※ 적용대상 : 공사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공사(2003. 7. 1일부터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 2008.7.1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간공사도 도급내역서상 반영하여야 하며 공사금액과 관련없음.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함.
※ 적용대상자 : 공사현장
근로일수가 20일/월 이상인 일용근로자 및 상용근로자(외국인 포함)

※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계상기준 : 직접노무비 × 적용요율{조달청 제비율기준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계상기준 : 국민건강보험료액 × 적용요율{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구  분

적용기준

비 고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국민연금보험료

4.50%

4.50%

4.50%

4.50%

4.50%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료

3.335%

3.43%

3.495%

3.545%

3.545%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25%

11.52%

12.27%

12.81%

12.95%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보험법 시행령」부칙에 따라 ‘18.7.31.이전에 공고하였거나, 계약체결한 건설공사는 ’20.7.31.까지 종전기준 적용
국토부에서 고시한 사회보험의 건강보험 요율은 이후 개별법령 요율이 변경되더라도 '20.7.31.까지 종전 고시(건강보험 1.7%)요율 적용함을 회신
국민연금법 개정이전에 공고(계약체결)하여 진행 중인 건설공사의 '20.7.31.이후 일용근로자 가입확대에 따른 상승 보험료율 조정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물가변동이 아닌“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입찰공고문상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단, 공사의 설계변경 등으로 노무비가 증가(감소)하는 경우로서 국민연금보험 등의 대상이 증원(감원)된 경우라면 변경조정이 가능함.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와 함께 고지되며, 고지서에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구분하고 그 합계액(납부할 보험료)을 표시하여 통합 징수합니다. 이 경우 통합 징수한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공단이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함.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수조정율에 의하는 경우로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2장의 규정에 의한 비목군 분류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발표되는 요율에 의하여 별도의 비목군으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발표요율이 아니라 개별법령상의 요율을 적용함.

※ 「사업장업무편람」 및 「건설현장사업장 건강보험 적용기준 관련 지침」
-월 20일 이상의 일용직 건설현장근로자는 공사기간 내에 신고토록 하여야 함.
-월 20일 이상 일용직근로자가 없더라도 반드시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 종료 이후에는 적용신고를 할 수 없음.
-사후정산은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료를 계상해 사후정산토록 하는 약정을 맺은 경우만 가능함.

 

 2. 국민건강,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납부기준

 

구    분

년          도

비 고

2021

2022

2023

2024

국민연금보험료

 9%

 9%

 9%

 9%

사주 및 근로자 부담은 각각 1/2

국민건강보험료

6.86%

6.99%

7.09%

7.09%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1.52%

12.27%

0.9082%

0.9182%

 2023년 이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 => 2023년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료=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요율/건강보험요율)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제외대상: 비상근 근로자 또는 1월간의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
※ 관련법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제2항,「국민연금법」 제75조제2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19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6장

 

 

 3. 하도급업체의 반영 기준
 

하나의 현장이라도 원수급인, 하수급인(A), 하수급인(B).....로 각각 적용하되, 동 건설현장은 본사와 분리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정규직근로자는 본사의 사업장에, 건설일용근로자는 건설현장 사업장으로 적용 함. 따라서, 건강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개별 항목 및 동일한 적용기준으로 계상(원칙적으로 하도급업체가 개별납부)토록 하여 이들 보험료가 공사 원가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별도항목으로 명기)

 

※ 고용ㆍ산재보험의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한 건설현장단위와는 구별됨

 

 

 4. 설계변경시 반영기준

 

입찰공고문상, 예정가격상의 건강,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낙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 그대로 반영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당초 건강,연금보험료)±(증,감된 직접노무비*요율)로 하여야 함.(감사지적 사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4항 참조)

 

 

 5. 취득신고

 

고용∙산재보험에서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건강∙연금의 경우 건설현장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건설회사는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와 건설현장의 일용직으로 구분하여, 건설일용직의 경우 건설현장을 단위사업장으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함.

 

 

 6. 정산후 처리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이윤·부가가치세 등도 그 비율만큼 감액되므로 보험료 감액분과 일반관리비등의 감액분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함. 최종 정산된 금액으로 정산을 하고 준공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서 역시 계약서 및 대금지급금액과 일치하여 발급하여야 함. 국민연금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을 준공대가 이전에 정산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2대보험료 전체에 대하여 감액을 하고 공사대금(기성금으로 판단)을 지급하시고 최종 정산이 확정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시고 정산금액을 지급하면 됨.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차수별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 {일부 총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 납부한 금액의 총합계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 정산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음}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제2항)(2014.1.10 개정)

 

 

 7. 신고 불이행 또는 미납시 불이익

 

국민연금의 경우, 사용자가 가입대상임에도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 가입되며(국민연금법 제14조), 사용자가 당연적용에 해당된 사실, 가입자 자격의 취득, 상실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국민연금법 제129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국민연금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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