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건설공사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원가 구성에 있어 경비항목 중의 하나로  존재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종류에 따라 일정금액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별도로 계상토록 하여 시공자가 공사중에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기술지도비 등 건설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에만 사용토록 강제하는 제도임.
 

※ 근로자의 안전에 대하여는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산안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공사목적물 및 공사주변의 안전(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정기안전점검비용, 공사장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등을 위한 비용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따라서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개정전:표준안전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위의 내용에서와 같이 사용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별도로 집행(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참조).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비와 건설기술진흥법의 안전관리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비 고

용  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약칭 "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목  적

근로자의 보건안전

시설물의 안전

 

관할부서

노동부

토교통부

 

수행형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자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현장기술자

 

법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

 

※ 목적외 사용은 각 법령규정에 의하여 정산 가능함.
안전관리비 비용항목: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운용 비용,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2016.3.27)으로 확대}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사용 한도를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20에서 40%로 확대(사용한도: 해당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10% 내),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층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백히 하였음.

 

적용대상 :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부가세, 관급자재 포함)(2019.12.13. 개정, 종전, 4천만원이상)

 

 ※ 총공사금액은 시공과 관련된 제반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관급자설치 관급자재는 제외)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조달수수료는 별개의 항목으로서 관급자재비에 포함되지 않음.(안전보건지도과-121, 2010.03.03.)

 ※ 적용예외 : 예정가격 작성시 4천만원이상이었으나 낙찰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나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시행되는 각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연간단가계약의 경우(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제외)는 계약의무 없음(노동부 보험운영지원팀-1163, '05.11.4)

 ※ 분리발주된 공사는 도급금액을 합산한 총공사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개별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만 적용(산안(건안)68307-10042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해설" 총칙 참조)

 ※ 전기공사중 고압 또는 특별고압 , 정보통신공사중 지하맨홀, 관로 및 통신주 등은 단가계약으로 행해지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적용하며(특수및기타건설공사),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건설공사(갑) 적용.
 

적용기준 :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1. 대상액이 5억원미만 또는 50억원이상: 대상액X 비율
2. 대상액이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대상액X 비율 + 기초액(C)
3.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는 당해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즉,  관급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관급제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X 1.2
4.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평당단가계약)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부가세 포함)의 70퍼센트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

    ① 대상액 구분 곤란 :  총공사금액 (부가세 포함)× 70% × 요율
    ② 대상액 구분 가능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관급자재비)×요율
5.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고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는 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음. [산안(건안)68307-10053,  ’02. 02. 5]

    ① 경쟁입찰 : 안전관리비=대상액×요율×낙찰율
    ② 수의계약 : 안전관리비=대상액×요율×계약금액/예정가격

6. 연차공사에서 안전관리비 계상 및 이월사용 가능함. [산안(건안)68307-10247, 2002. 5. 29]
7. 연간단가계약 공사의 경우는 개별 단위(공사기간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공사조직에 의해 공사가 수행되고 별도의 작업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 하나의 공사로 봄)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일부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는 제외)(서울행정법원 99구26760)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차수별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 {일부 총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 납부한 금액의 총합계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 정산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음}=>국가계약법령상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등의 정산규정에 대한 명시 규정은 없으나, 장기계속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할 때 차수별로 정확한 금액으로 분할하여 반영하기도 어렵고, 각 차수별로 반영된 금액 그대로 관련법령에 의해 정확하게 정산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각 차수별로 과부족이 있다 하여도(각 차수별로 당해 경비의 계약금액 자체를 감액 또는 증액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당해 비목의 총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정산하면 무방(조달청, 노동부 유권해석 참조)

 
8. 최초 계약시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이었으나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이 된 경우도 자율적으로 안전관련 비용을 공사금액에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사료됨. [산안(건안)68307-10485, ’01. 10.
6]
9. 공사와 직접관련이 없는 비용(광고비, 대지비, 설계비, 감리비, 입주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산안(건안)68307-10621, 2001. 12. 30]


적용근거 :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장 제19조, 동시행령 제26조의5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2023.10.5, 노동부고시 제2023-49호),
 폭염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항목 확대지침 안내(2018.8.3)


실무자료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해설집(2019.4, 고용노동부), 건설업 안전관리지침(2015.5, 국토교통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위반 :
1. 목적외 사용 또는 사용내역서 미작성의 경우
2. 계상 또는 부족 계상의 경우(시공자가 아니라 발주자 및 자기 공사자에게 있음)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발주 처에 통보하여 환수토록 조치(ESC나 설계변경에 의하여 변동되었을 경우 그 변동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산, 일반관리비, 이윤 등 제외)하며, PQ심사/신인도 평가시 감점

 

안전관리비 책정 및 설계변경 방법

안전관리비 책정

발주자가부담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산할 때 낙찰률을 반영하는제도가 폐지(2018.10.5., 제5조제1항의 낙찰율 배제 단서조항 삭제)됨에 따라 발주자는입찰참가자가 이 같은 내용(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금액 조정 없이 반영)을 입찰공고 등에 고지해야 함.

설계변경 시 안전관리비 조정‧계상 방법

○ 설계변경에 따른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으로 인한 안전관리비 증감액 = 설계변경 전의 안전관리비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대상액의 증감 비율 = [(설계변경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설계변경 전 대상액] × 100%

 

안전관리비 정산 : 착공신고서 제출시 사용계획서 제출=>공사완료후 사용내역서 제출(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사진 등) 
예)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아니한 경우
강관이 안전난간 설치용으로만 사용된다면 중고자재 여부 등을 불문하고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안전관리비는 손료의 개념이 아니라 구입비용으로 정산하여야 함.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요율표 

2020년도~현재

(2020.1.23, 노동부고시 제2020-63호)

구분

공사종류

5억원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50억원이상

추정금액 800억원미만(토목 1,000억)

추정금액 800억원이상(토목 1,000억)

적용비율(%)

기 초 액

적용비율(%)

적용비율(%)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천원

5,499천원

5,400천원

4,411천원

3,250천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2018년도

(2018.10.5, 노동부고시 제2018-72호)

구분

공사종류

5억원미만인 경우 적용비율(%)

5억원이상 50억원미만인 경우

50억원이상

추정금액 800억원미만(토목 1,000억)

추정금액 800억원이상(토목 1,000억)

적용비율(%)

기 초 액

적용비율(%)

적용비율(%)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천원

5,499천원

5,400천원

4,411천원

3,250천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2017년도

(2017.2.7, 노동부고시 제2017-8호)

대상액

공사종류

5억원미만

5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이상

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건설공사

비  율 (X)

기 초 액 (C)

일반건설공사(갑)

일반건설공사(을)

중 건 설 공 사

철도·궤도신설공사

특수및기타건설공사

2.93(%)

3.09(%)

3.43(%)

2.45(%)

1.85(%)

1.86(%)

1.99(%)

2.35(%)

1.57(%)

1.20(%)

5,349천원

5,499천원

5,400천원

4,411천원

3,250천원

1.97(%)

2.10(%)

2.44(%)

1.66(%)

1.27(%)

2.15(%)

2.29(%)

2.66(%)

1.81(%)

1.38(%)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5 :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1천억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 이상인 경우(2017.5.1. 계약분부터 적용)

※ 대상액 = 재료비[관급재료비 포함] + 직접노무비
※ 하도급 안전관리비는 하도급 공사의 위험도를 적의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 상기 건설공사종류는 별도
공사종류 예시 참조하여 결정함.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ㅇ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ㅇ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고가 및 지하철도 신설공사
 ㅇ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 포장 등의 단독발주에 한함.

 

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제2항, 별표3,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공사금액

50억원~120억(토목150)

120억원(토목150)~800억원미만

800억원이상

장기공사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이 아닌 총공사금액을 기준

상시근로자

-

300인~600인 미만

600인 이상

 

선임

선임 1인 또는 지도

전담1인

전담2인

 

※ 개정법에서는 건설업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 규모를 「(종전) 120억 → (개정) 50억 이상」으로 확대
    * 시행시기: 100억 이상(’20.7.1), 80억 이상(’21.7.1), 60억 이상(’22.7.1), 50억 이상(’23.7.1)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2017.2.7)

※ 1억이상 - 120억(토목150)미만공사(단,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 등은 예외)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를 월2회(2019.12.13. 개정, 종전, 1회이상)를 받아야 함. 이 경우 착공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부고시에 따라 기술지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도급계약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을 말함}=>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PQ 감점{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해설집(2019.4, 고용노동부)}.
※ 도급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각 선임하여야 하며, 원도급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하도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임.(산안(건안) 68307-10325, 2001.7.18)
※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설계변경 등 공사내용 변경으로 인한 도급계약의 변경요인이 아닌 단지 물가변동만으로 공사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공사내용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당초 공사금액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산안(건안) 68307-162, 2003.6.12)

보건관리자의 배치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20조,  별표5)
800억원 또는 상시근로자 600명이상 사업장은
보전관리자 전담 1인이상을 두어야 함. 단, 공사비 2000억원 이상 또는 근로자 1200명 이상이면 보건관리자를 2명 이상 선임해야 함.

공동도급 :
건설공사 전체가 하나의 사업으로 그 공동대
표자가 사업주체로서 보험가입자가 되며, 과실또한 법 71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대표자가 책임을 짐. 다만,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비는 하나의 공사가 아닌 별개의 공사로 봄이 타당함(안전보건정책과-776, 2010.08.23.)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공사규모 2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는 신규로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별도로 받도록 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이후에도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 적용대상 건설현장은 △2014년 6월1일 3억원 이상~20억원 미만 △2014년 12월1일 3억원 미만 전현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됨.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 적법하게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안전관리비에 대해서 위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로 하여금 감액하거나 환수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음[산안(건안)68307-10606, 2001.12.12]

환산재해율: 평균환산재해율(3년간 노동부장관이 산정) = (사망자수 × 10 + 부상자수) / 상시근로자수 × 100 %

※  상시근로자수 = [연간(평가기간) 건설공사의 실적액 × 노무비율] /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평가기간 적용) 입니다. 사망 재해자수에 부상 재해자수의 10배의 가중치를 부여함.
※ 환산재해율은 PQ심사/신인도 평가시 가점(최고 2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제23조에 의한 시공능력평가액을 산정시 감액(최고 5%)조치되고 각종 점검을 우선적으로 받게 됨. 참고로 한편, 헌법재판소는 건설업체가 제기한 『건설업체 환산재해율 산정 제도』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하여 재해율에 따른 PQ시 제한, 시공능력평가시 공사실적액 감액은 합헌결정을 함.(2003헌마579, 2007.5.31)

VE/LCC | 계약관리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클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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