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토목·조경·산업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건설계약관리연구소(www.concm.net)에서 재구성한 내용임.                                                                  

 

                  

※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 건축,산업환경설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단위 : %)

공사규모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 윤

<직노>×율

<노>×율

<노>×율

<직노>×율

<건강보험료>×율

<직노>×율

ㅇ관급미포함:<재+직노+관급자재>×율

ㅇ관급포함: a,b중 작은 금액

a.<재+직노+관급자재>×율

b.<재+직노×율>×1.2

<재+직노+산출경비>×율

<재+노>×율

 <재+노+경>×율

<노+경+일>×율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

조경

산업설비

토목,조경,건축, 산업설비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3.7

13.7

13.7

3.56

ㅇ1등급: 1.57
ㅇ2등급: 1.30
ㅇ3등급: 1.13
ㅇ4등급 : 1.06
ㅇ5등급 : 1.03

ㅇ6등급 : 1.02

ㅇ7등급이하 : 1.01

※조달청 유자격자명부기준(2021.4.12. 공고)

[건강보험료] : 3.545

[연금보험료] : 4.50

 

개정 시행(2021.7.1)

12.95

2.3

5억미만

ㅇ 0.9 : 도로 (교량,터널,활주로)

ㅇ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ㅇ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ㅇ 0.8 : 기타토목(하천 등)


※ 기타: 전문, 개보수공사
※ 적용제외 :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6.5

6.4

6.5

50억미만: 6.0

 

50~300억미만: 5.5

 

300~1000억미만: 5.0

  

1000억이상: 4.5 

5억미만:  6.0

 

5~30억미만: 5.5

 

30~100억미만: 5.0

  

100억이상: 4.5

50억미만: 15.0

 

50~300억미만: 12.0

 

300~1000억미만: 10.0

  

1000억이상: 9.0 

7-12개월
(365일)

13.8

13.8

13.8

ㅇ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ㅇ특수 및 기타 : 1.85
ㅇ철도궤도 : 2.45
ㅇ중건설 : 3.43

6.7

6.6

6.7

13-36개월
(1095일)

13.7

13.8

13.7

6.8

6.7

6.8

37개월이상
(1096일)

13.9

14.0

13.9

7.1

7.0

7.1

50억-3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3.3

13.3

13.3

5-50억

6.8

6.7

6.8

7-12개월
(365일)

13.4

13.4

13.4

ㅇ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ㅇ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ㅇ철도궤도
  - 1.57+4,411천원
ㅇ중건설
  - 2.35+5,400천원

7.0

6.9

7.0

13-36개월
(1095일)

13.3

13.4

13.3

7.1

7.0

7.1

37개월이상
(1096일)

13.5

13.6

13.5

7.4

7.3

7.4

300억-100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3.1

13.2

13.1

7.1

7.0

7.1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50억이상

7.3

7.2

7.3

13-36개월
(1095일)

13.2

13.2

13.2

ㅇ일반건설
  - 갑 : 1.97 ,
- 을 : 2.10
ㅇ특수 및 기타 : 1.27
ㅇ철도궤도 : 1.66
ㅇ중건설 : 2.44

7.3

7.3

7.3

37개월이상
(1096일)

13.4

13.4

13.4

7.7

7.6

7.7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3.1

13.2

13.1

6.3

6.2

6.3

7-12개월
(365일)

13.2

13.3

13.2

추정금액 800억이상

(주공종이 토목은 1,000억)

6.5

6.4

6.5

13-36개월
(1095일)

13.2

13.3

13.2

ㅇ일반건설
  - 갑 : 2.15,
 - 을 : 2.29
ㅇ특수 및 기타 : 1.38
ㅇ철도궤도 : 1.81
ㅇ중건설 : 2.66

6.6

6.5

6.6

37개월이상
(1096일)

13.4

13.4

13.4

6.9

6.9

6.9

Consulting for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VE/LCC  |  계약관리  |  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돌관공사  |  클레임  |  분 쟁  |  실무교육

□ 공사이행보증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직접공사비)

공사규모별 차등산식

70억미만

[직접공사비 x 0.0141%] x 공기(년)

70억원~120억미만

[100만원 + (직접공사비 - 75억원) x 0.0102%] x 공기(년)

120억원~250억미만

[150만원 + (직접공사비 - 130억원) x 0.0077%] x 공기(년)

250억원~500억원

[240만원 + (직접공사비 - 250억원) x 0.0063%] x 공기(년)

500억원이상

[400만원 + (직접공사비 - 500억원) x 0.0050%] x 공기(년)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인 경우 의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이행보증율:
계약보증금 15%를 납부하거나 계약금액의 40% 상당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단,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7.5%
※관련법령:
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0호
※설계·감리 등 공사관련 용역도 준용(단, 단순노무용역은 10%, 이행보증 무관)(2015.9.21. 계약예규 개정)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공사규모

요 율(%)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미만

0.081%

50억원(조사금액[부가세 포함]) ~1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80%

100억원(추정가격)~300억원(추정가격) 미만

0.075%

300억원(추정가격) 이상

(최저가낙찰 대상공사 포함)

건축

0.068%

토목(산업설비 포함)

0.071%

턴키(대안), 기술제안 공사

0.084%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2016-921호)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적용기준
※적용제외: 전문공사, 문화재수리공사
※이행보증율: 5%(종전 10%)(건산법 시행규칙 제34조의4)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시행령 제34조의3 규정에 의거 정산가능 항목
※관련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 규칙 제28조,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제3항제20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구   분

토  목

요 율(%)

건축, 산업환경

요 율(%)

종합건설업

토목공사(토목·건축공사 포함)

0.40%

건축공사

0.07%

조경공사

0.18%

산업, 환경설비공사

0.16%

전문건설업

준설, 포장공사,토공사, 비계·구조물해제

0.68%

석공사, 시설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스시설공사(1종)

0.32%

상하수도설비,보링·그라우팅, 수중공사

0.51%

석공사,시설물유지관리,철근·콘크리트

0.32%

비계·구조물해제

0.68%

조경시설물설치, 조경식재공사,철도궤도공사,철강재설치공사

0.16%

도장공사, 철강재설치공사

0.16%

그외

0.10%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0.10%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적용제외 :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 고시(20
19-286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

고용보험료
총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경우와 연면적 100㎡ 미만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제외

 

퇴직공제부금비
추정금액(관급, 부가세 포함) 1억원(종전 3억원)이상 건설공사 등,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준설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보아 계상하지 아니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
전기공사 등 반영규정(「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7조)
※ 퇴직공제부금비 가입대상공사 판단은 설계변경으로 변경되는 금액과 관계없이 발주당시 예정금액으로 판단함(건경 58000-70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ㅇ적용대상: 1개월(30일)이상(근무 20일)의 모든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상함.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환경관리비는 ① 자연환경및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비용, ② 환경보전비, ③ 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용
  ※ 관련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순공사비라 함은 <재+직노+산출경비>를 말함.
 

○ 폐기물처리비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수량에 대한 수집·운반비, 중간처리비, 최종처리비의 비용.
  ※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공사의 경우 시설공사와 분리발주를 하여야 함(100Ton 이상은 분리발주)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P.S) 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추정금액 기준): 등록기준은 통상 대한건설협회의 시공능력평가액 발표(매년 7월31일)이후 개정됨.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세 + 관급액 
           
* 국토교통부 보험요율 개정 전까지 한시적 적용
 

□ 관급자재 관리비용
건설공사현장에 반입되는 관급자재 관리비(보관비용: 창고 사용료, 보관부지 임대료, 받침목, 덮개 천막+관리비용: 인건비, CCTV사용료 등)를 계상하여야 함(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경비)제3항제25호).
 단, 관급자재 소운반은 직접공사로 별도 계상
 

기타경비
전문,전기,통신공사는 관련공사의 비율적용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공사로 분류), 기타경비는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총 7개 비목=>6개비목(2011.6.10. 제비율 발표분부터는 지급수수료 삭제)
 => 공사규모별, 공사기간별, 공정별 기타경비율의 산술평균치{(A+B+C)/3} 적용


일반관리비, 이윤
추정가격 기준(부가세, 관급자재 제외),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
  ※ 일반관리비: 6%미만(단, 용역: 5~10%, 수입물품: 8%)

  ※ 이윤: 15%미만(단, 제조원가: 25%, 용역, 수입물품, 표준시장단가:  10%)

공사손해보험료
ㅇ의무가입대상공사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8조, 제97조 및 추정가격 200억원이상인 공사로서 계약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제6조제5항제1호에 규정된 공사

ㅇ보험가입금액: (계약금액-부가가치세+관급
자재) ×율 = 총원가×율
ㅇ가입주체: 시공사->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시공자(2015.9.21. 계약예규 개정)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조" 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액불가

※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막고자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 2014.1.10. 개정)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ㅇ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
ㅇ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
ㅇ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ㅇ일반경쟁공사와 동일하게 적용 

 

□ 전기· 통신· 소방· 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제비율은 주공종을 따라 적용함.(※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복합공종의 경우 주공종의 제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주공종의 판단기준은 「건설공사의 발주요령(국토교통부 예규 제2020-1120호, 2020.12.28)」참조.

□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비목별 공사규모
ㅇ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의 합계액으로 적용용율을 판단=>산출경비(또는 직접공사경비, 직접경비)라 함은 "
통상 중기경비, 시험비, 운반비, 전력비, 계측비 등"을 의미.

□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요율(공사종류별, 규모별, 기간별 3개부문의 산출평균치)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면허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노동부 고시 제2023-620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21.7.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공사금액2천만원이상(부가세,관급 포함)(2019.12.13. 개정, 종전, 4천만원이상)설공사 가입대상. 단, 800억원이상(토목은 1,000억원)은 추정금액 기준으로 요율 결정. 단, 전기공사중 저압·고압 또는 특별고압 , 정보통신공사 중 단가계약으로 행해지는 공사는 총공사금액으로 적용.
(사실상 거의 모든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를 의미함)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 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비(안전관리계획, 정기안전점검비용, 통행안전관리대책비용 등)와는 그 성격이 다름.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이 없는 공사

(재+직노) x 율

도급자설치 관급금액을 포함 공사

1) (재+직노+도급자관급) x 율과  2) (재+직노) x 율 x 1.2 중에 작은 금액

항목별 공사규모 적용기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에 적용되는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즉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단, 발주기관이 구입하여 투입하는 관급자재(재료)비는 포함하지 않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적용되는 공사규모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직접노무비의 합계액

일반관리비, 이윤에 적용되는 공사규모

추정가격, 즉 설계금액에서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

추정가격은 "공사원가 또는 총원가"라고 하며, 추정금액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이며, 예비가격 기초금액(예정가격 확정전)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며, 예정가격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이며, 예정금액은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입니다.(추정가격=>설계가격 또는 조사가격=>예비가격기초금액=>복수예비가격=>예정가격)

※ 본 조달청 제비율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됨.  
※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장’이 계약하는 시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시 적용하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적용할 의무가 있는 기준이 아니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됩니다.(즉,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은 조달청에서 외부로 공표하는 공고, 고시, 훈령, 예규, 통첩, 유권해석 등이 아님)
※  공사 발주시 건축/산업설비/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하며(조달청 계약요청 공사는 기술검토 단계에서 결정), 산업환경설비 분야 요율적용 대상공사는 제철, 화학, 석유화학공장, 소각장, 수처리설비,  발전소설비임.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간접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공사이행보증수수료율은 조달청 분석요율

2015년이후 산업환경설비 구분
 토목제비율 적용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 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건축제비율 적용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

정산이 가능한 항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안전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제3항

퇴직공제부금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3조 및 조달청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0조

환경보전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 별표 8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동법시행령 제34조의4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동법시행령 제64조의3

품질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별표 14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층당금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의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0조의2,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퇴직급여충당금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청소용역 등)에 한함<신설 2016.12.30.>

※ 상기항목 이외의 계약금액 사전확정주의원칙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지 아니함. 산재,고용보험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가입 및 납부확인만 함.(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참조) 공사이행보증보험료도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정산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입찰공고문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입찰금액 산정시 기초금액 산정시 반영된 해당 경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 보호 및 안전 제고 등을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 시 가격평가 가격경쟁 대상에서 제외).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 차수별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임. {일부 총지출금액(각 차수계약별 납부한 금액의 총합계액)과 산출내역서상 계상된 총금액을 비교하여 최종 정산한다는 유권해석도 있었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함.(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4조제2항)(2014.1.10 개정)

※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사후정산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 규정에 따라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아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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