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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규모 |
공사기간 |
간접노무비 |
산재보험료 |
고용보험료 |
건강,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환경보전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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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노>×율 |
<노>×율 |
<노>×율 |
<직노>×율 |
<건강보험료>×율 |
<직노>×율 |
ㅇ관급미포함:<재+직노+관급자재>×율 ㅇ관급포함: a,b중 작은 금액 a.<재+직노+관급자재>×율 b.<재+직노×율>×1.2 |
<재+직노+산출경비>×율 |
<재+노>×율 |
<재+노+경>×율 |
<노+경+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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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조경 |
산업설비 |
토목 |
조경 |
산업설비 |
토목,조경,건축, 산업설비 |
전문,전기,통신,소방,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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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미만 |
6개월이하 |
13.7 |
13.7 |
13.7 |
3.56 |
ㅇ1등급: 1.57 |
[건강보험료] : 3.545
※ 개정 시행(2021.7.1) |
12.95 |
2.3 |
5억미만 |
ㅇ 0.9 : 도로 (교량,터널,활주로) ㅇ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ㅇ 0.5 : 지하철 ㅇ 1.5 : 철도 ㅇ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ㅇ 1.8 : 항만(오탁,준설토, 방지막설치필요시, 간척, 준설) ㅇ 0.8 : 항만(방지막 불필요시,간척,준설) ㅇ 1.1 : 댐 ㅇ 0.6 : 택지개발 ㅇ 0.7 : 주택(재개발,재건축) ㅇ 0.3 : 주택(신축) ㅇ 0.5 : 주택외 건축 ㅇ 0.3 : 조경, 기타 ㅇ 0.8 : 기타토목(하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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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4 |
6.5 |
50억미만: 6.0
50~300억미만: 5.5
300~1000억미만: 5.0
1000억이상: 4.5 |
5억미만: 6.0
5~30억미만: 5.5
30~100억미만: 5.0
100억이상: 4.5 |
50억미만: 15.0
50~300억미만: 12.0
300~1000억미만: 10.0
1000억이상: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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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
13.8 |
13.8 |
13.8 |
ㅇ일반건설 |
6.7 |
6.6 |
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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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 |
13.7 |
13.8 |
13.7 |
6.8 |
6.7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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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이상 |
13.9 |
14.0 |
13.9 |
7.1 |
7.0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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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300억 |
6개월이하 |
13.3 |
13.3 |
13.3 |
5-50억 |
6.8 |
6.7 |
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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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
13.4 |
13.4 |
13.4 |
ㅇ일반건설 |
7.0 |
6.9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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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 |
13.3 |
13.4 |
13.3 |
7.1 |
7.0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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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이상 |
13.5 |
13.6 |
13.5 |
7.4 |
7.3 |
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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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1000억 |
6개월이하 |
13.1 |
13.2 |
13.1 |
7.1 |
7.0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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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
13.2 |
13.3 |
13.2 |
50억이상 |
7.3 |
7.2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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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 |
13.2 |
13.2 |
13.2 |
ㅇ일반건설 |
7.3 |
7.3 |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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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이상 |
13.4 |
13.4 |
13.4 |
7.7 |
7.6 |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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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이상 |
6개월이하 |
13.1 |
13.2 |
13.1 |
6.3 |
6.2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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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개월 |
13.2 |
13.3 |
13.2 |
추정금액 800억이상 (주공종이 토목은 1,000억) |
6.5 |
6.4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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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개월 |
13.2 |
13.3 |
13.2 |
ㅇ일반건설 |
6.6 |
6.5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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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월이상 |
13.4 |
13.4 |
13.4 |
6.9 |
6.9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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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ing for Construction Contract & Claim Management VE/LCC | 계약관리 | 원가계산 | 설계변경 | 물가변동 | 연장비용 | 돌관공사 | 클레임 | 분 쟁 | 실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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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이행보증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적용대상: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인 경우 의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적용 의무 대상 □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경비 항목에 포함)
▶ 보증서 발급금액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요율 |
□ 고용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 환경관리비(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 환경관리비는 ① 자연환경및생태계보호를 위한 환경관련시설의 설치비용, ② 환경보전비, ③ 폐기물처리및재활용비용 ○ 환경보전비: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국토부 고시 제2018-528호(2018.8.30.) ‘19.01.01. 발주공사부터 적용 (환경보전비 내 직접공사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철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하고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 등에 의해 산출 (환경보전비 내 간접공사비) 시험검사비, 점검비, 교육훈련비 등 설계 시 산출이 곤란한 금액을 반영하고, 직접공사비에 최저요율을 적용한 금액 이상을 계상, 순공사비라 함은 <재+직노+산출경비>를 말함. ○ 폐기물처리비 □ 관급자재 관리비용 □ 기타경비 ※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1조" 에 의거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순계약금액만큼 보험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액불가 ※ 공사손해보험료를 과소 산정하거나 누락하는 것을 막고자 공사손해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함.(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0조, 2014.1.10. 개정) □ 수의계약 및 민자사업 제경비 계상 □ 전기· 통신· 소방· 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제비율은 주공종을 따라 적용함.(※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 공종<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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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종의 분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참조 ※ 국토교통부 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20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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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조달청 제비율 산출기준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정부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총사업비 실시설계 검토업무,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책정 적정성 검토업무, 조달청이 수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원가 사전검토업무 등에 적용됨. ※ 2015년이후 산업환경설비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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