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6장 보칙

제53조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제4장 관련)

제1조(조사대상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할 가격은 정부가 기업 등의 대량수요자가 생산자 또는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하는 가격(이하 "대량수요자 도매가격"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그 외의 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2조(가격의 구분)

①가격은 그 형성되는 유형에 따라 시장거래가격, 생산자공표가격, 행정지도가격으로 구분한다.
  1. "시장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을 통하여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2. "생산자공표가격"이라 함은 상품의 성능· 시방 등이 표준화되어있지 않거나 독과점으로 인하여 시장거래가격의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생산자가 대외적으로 공표한 판매희망가격을 말한다.

  3. "행정지도가격"이라 함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품에 대하여 정부가 그 거래가격의 상한선을 지정고시하는 가격을 말한다.

 

②가격은 그 유통단계에 따라 생산자가격, 도매가격, 대리점가격 또는 소매가격으로 구분한다.
  1. "생산자가격"이라 함은 생산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2. "대리점가격"이라 함은 대리점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3. "소매가격"이라 함은 소매상으로부터 수요자에게 인도되는 가격을 말한다.


③가격에는 판매방법, 거래량, 결제조건, 기타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포함 여부 등 거래조건에 의한 구분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져야 한다.

  1. "판매방법"이라 함은 생산자등이 상품을 수요자에게 인도하는 장소 또는 방법을 말한다.

  2. "거래량"이라 함은 통상적인 거래기준량 즉 거래수량하한선을 말한다.

  3. "결제조건"은 현금에 의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4. 기타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관세 등의 포함여부를 구분한다.


제3조(조사대상상품)
①조사기관이 조사대상상품을 선정할 경우 당해 상품의 유통성·장래성 및 다른 상품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단위 품조별로 1,000개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이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생산자에 따라 그 상품의 성능·시방 등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생산자를 구분한다.( 이하 "생산자 구분품목"이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상품에 대하여는 별표 10에 의한 조사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처)

①조사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도시에 있어 당해 상품의 취급량이 많고 신뢰도가 높은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여 3개업체 이상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에 대하여는 별표 11 및 별표 12에 의한 조사대장 및 품목별 조사처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대상도시) 조사대상도시는 인구·산업·교육문화·행정·도로교통사정·자연지리조건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되 서울지역, 경기지역, 강원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및 제주지역으로 한다.


제6조(조사방법)
①가격조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한 기간내에 동일한 기준과 조건으로 면접에 의한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증빙서류 등에 의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자재의 품귀, 2중가격 형성 등으로 조사처에 대한 조사만으로 적정한 가격을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조사에 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처(면접자포함), 대상 품종, 조사자, 조사일시, 조사지역, 조사가격 및 거래조건 등이 기재된 조사 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상품, 조사처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제7조(공표가격의 결정)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할 가격은 최빈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조사처의 거래비중을 고려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수시조사) 제1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조사를 의뢰하는 수시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조사요원 등)

①조사기관의 가격조사에 종사하는 조사요원(이하 "조사요원"이라 한다.)은 전임제로 한다.

②조사요원은 30인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지역별 각1인을 포함한다.

③조사기관은 조사요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윤리강령을 제정·운용하여야 하고 기타 적정한 조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자질을 유지할 수 있는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조사요원은 소정의 조사증표를 휴대하여야 하고, 면접자가 이의 제시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에 응해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요원 외에 품셈능력이 있는 자가 그 분야(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등)별로 1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보고) 조사기관은 제3조 ,제4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 기본조사표, 조사처 대장, 조사요원의 자격, 윤리강령, 조사증표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존기한) 조사기간은 제3조위 규정에 의한 조사상품기본조사표는 5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처 대장 및 조사조서 등은 3년이상 보관한다.

 

부    칙(2023.6.30)

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   표

(별표1) 제조원가계산서

(별표2) 공사원가계산서

(별표2-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별표3) 일반관리비율

(별표4)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별표6) 총 괄 집 계 표

(별표7)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신청서

(별표8)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증 

(별표9)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표10) 조사상품기본조사표

(별표11) 조사처 대장

(별표12) 품목별조사처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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