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장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 및 조사업무


제45조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 이 장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조사기관에 의한 조사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예정가격의 합리적 결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등록자격요건)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정관상 사업목적에 가격조사업무가 포함되어있는 비영리법인
 2.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월1회이상 발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47조(등록신청)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할 경우에는 별표 7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서, 등기부등본 및 정관사본 1부

  2. 제46조 제2호에 규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1부

  3. 조사요원 재직증명서 1부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4조관련 별표5(기술·기능분야)에 의한 기계, 전기, 통신, 토목, 건축 직무분야 중 3개이상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인 자의 재직증명서 1부


제48조(등록증의 교부) 재정경제부장관은 제47조에 의한 조사기관등록신청자가 제46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그 신청인에게 별표 8의 조사기관등록증을 교부한다.


제49조(가격정보에 관한 간행물)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은 매월1회이상 별첨 표준가격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의 정보에 관한 정기간행물에는 조사기관의 등록번호와 등록 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0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①조사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제46조의 등록요건과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이 변경된 때에는 별표 9의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6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의 내용에 따라 조사기관등록증을 재발급한다. 단, 등록번호 및 등록년월일은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51조(등록의 취소) 재정경제부 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미달될 때
 2. 정당한 조사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담합등 허위로 가격을 게재하는 경우

 3.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4. 3회이상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5. 타조사원이 윤리강령 등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2조(등록기관의 지도감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45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사기관에 대하여 가격조사에 관한 필요한 지시 및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년 1회이상 조사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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