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제14조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5조(정의) 시행령 제68조 및 이 장에서 사용  하는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일구조물공사”라 함은 천연 또는 인조의 재료를 사용하여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기능이 상호 연결되는 일체식 구조물(그 부대공작물을 포함)로서 동일인이 계속하여 시공함이 적합한 시설물을 말한다.


2. “단일공사”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가. “단일공사”라 함은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나. 예산상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집행과정에서 특정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면허나 자격요건 등으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분할 발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 발주하는 공사를 각각 단일공사로 본다. 다만,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할계약의 금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 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함이  없이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

  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시공함이 효율적인 공사

  3. 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 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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