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장 지명경쟁계약, 수의계약 및 개산계약 집행시 서류구비


제11조(지명경쟁계약 등의 경우 서류구비 및 통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6조제5항 및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통지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구비서류)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내용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정한 서류

2. 시행령 제2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정한 서류

3. 시행령 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9조제1항 각목의 규정에 정한 서류


제13조(적용조문과 사유 기재요령)
①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적용조문과 사유는 관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적용조문을 명시하고 그 적용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시행규칙 제27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과 피지명업체 또는 수의계약당사자가 동 항목에 각각 해당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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