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4장 긴급에 따른 수의계약 및 소액수의계약 등의 집행


제7조(수의계약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 제2호 가목 내지 바목 및 제5호 가목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함에 있어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4.20>


제8조(집행기준)
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체결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그 수직적 기초를 공통으로 할 경우와 전차시공물의 일부를 해체 또는 변경하여 이에 접합시키는 경우를 말한다.
  2.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 입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와 시공 과정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다”목에서 규정 하고 있는 마감공사라 함은
시공중에 있는 전차공사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있는 전차공사에 대한 뒷마무리공사와 성토, 옹벽, 포장등의 부대시설공사를 말한다.
  4.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라" 및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금차공사가 접적지역, 도서지역, 고산벽지 또는 이에 준하는 특수지역의 공사이거나 특허공법에 의한 공사 및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7조에 따라 인증 내지 검증받은 기술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제6조의2에 따른 신기술(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내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입찰적격자가 한정되어 경쟁이 실질적으로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5.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공사를 제조·공급과 분리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을 제조·공급한자가 직접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것이 공사비 및 공사기간에 있어서 정부에 유리한 경우를 말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청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의2(설계용역 등에 대한 수의계약의 집행)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차목에 따라「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공모의 당선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공모의 공고문에서 결정된 대가를 감액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18.12.31.]

제9조(계속공사의 계약금액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1조 본문의 규정에 정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상대방이 제출한 견적금액이 당해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시행령 제31조 단서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7.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미만인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7.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제1차 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6.7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50억원미만 10억원(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문화재공사 등은 3억원) 이상인 공사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6.7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차공사의 낙찰율이 100분의 85.5미만인 경우로서 계속공사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이상인 공사
공사는 당해 예정가격에 100분의 85.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0조(소액공사의 수의계약)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추정가격이 2천만원(시행령제3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시행령 제36조 각 호에 정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전까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기존 시설물을 계속적으로 유지·보수하는 경우로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호환이 되지 않는 등 사실상 유지·보수가 곤란하거나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경우
 3.
「건설기 진흥법」에 따른 설계용역 및 타당성조사용역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설계용역의 경우(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인 수의계약을 같은 사업체와 3회 이상 체결할 수 없다.
 4.
제2항에 따른 재안내 공고를 실시한 결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지 못한 경우, 그 밖에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안내공고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안내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
   2.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10조의2제1항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경우

   3. <2009.9.21,삭제>

   4.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이하인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단, 재안내 공고를 실시하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 밖에 없을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열람하게 하고 교부(설계서의 경우에는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한정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량내역서 및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함으로써 열람 또는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에게 견적금액을 적은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고,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에게 제3항에 따라 교부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착공신고서의 제출 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 4)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술연구, 원가계산, 타당성조사, 여론조사 용역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용역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
 6. 법률자문·회계·감정평가 등 특정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7. 기타 전문적인 지식이나 인력·설비 등을 요하는 용역

 

⑥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가목5)다)에 따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 제2호의 취약계층을 전체 근로자의 100분의 30 이상 고용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8.12.31.>

⑦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5호가목5)다)의 자(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등”이라 한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로부터 제6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등(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한다)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31.>
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0조에 따른 한국사회적기업진훙원 <신설 2018.12.3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신설 2018.12.31.>
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관할 지방자치단체 <신설 2018.12.31.>

제10조의 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결정한다.
  1.
공사 :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물품·용역 : 예정가격의 88%(시행규칙 제23조의3 각 호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②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2. 견적서 제출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 현황이 당해공사 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8.12.31.>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18.12.31.>
  5.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경쟁입찰의 입찰무효 사유에 준하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6.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스스로 계약체결을 포기한 경우로서 포기한 자를 제외하고 비교 가능한 2개 이상의 견적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18.12.31.>

제10조의 3 (소액수의계약시 유의사항)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구조물공사 및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의하여 전체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구조별, 공종별로 분할하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일반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은 동 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의 4 (소액수의계약 절차 등의 준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미만인 계약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0조의3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10조의 5 (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우선구매)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우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의 6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의 수의계약)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98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를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의7(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예비계약”이라 함은 수의계약 상대방(이하 이 장에서 “상대방”이라 한다)과 본 계약 체결시까지 임시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상대방이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간 가격협상이 성립할 것을 조건으로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발주기관 검토가격”이라 함은 실시설계서, 산출내역서 및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물량 등 적정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를 말한다.
 3. “설계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건축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 및 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한 설계용역의 대가를 말한다.
 4. “협상 기초가격”이라 함은 해당 공사의 설계대가 및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합산하여 산출한 가격으로서 발주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최대 가격을 말한다.
 5. “최소 협상가격”이라 함은 공사품질 및 시공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수의시담시 제시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금액을 말한다.
 6. “설계 보정율”이라 함은 최소 협상가격의 산정 과정에서 설계 평가점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등 설계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적용하는 비율을 말한다.
 7. “본 계약”이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상대방 사이에 가격협상이 성립되어 시공과 계약을 일괄하여 종국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8(수의계약 절차)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의7제1호에 따른 예비계약을 체결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먼저 실시하고 실시설계서가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일괄입찰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의 입찰공고시 재공고입찰이 유찰될 경우 최종 공고의 단독입찰자와 이 장에 따른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 장에 따른 수의계약의 집행을 위해 다음의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유사공사의 범위
 2.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설계 보정율
 3. 제10조의11제3항에 따라 가격협상시 고려할 사항

제10조의9(예비계약의 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이 제출하는 기본설계의 설계점수 또는 기술제안점수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설계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대방과 실시설계 용역과 가격협상 성립을 조건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은 실시설계가 확정된 이후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는 취지
 2. 협의과정에서 계약금액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부분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
 3. 제2호의 경우에 발주기관은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고 설계서의 이용권리를 취득하며 시공부분을 별도로 발주 할 수 있다는 취지
  가. 일괄입찰로 발주된 공사: 기본설계서 및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각 설계용역에 대한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
  나.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된 공사: 실시설계서에 대한 설계대가를 기초로 설계용역 평균낙찰율을 감안하여 산정한 금액과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합산한 금액
 4. 상대방은 제3호에 따라 별도로 발주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취지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법 제12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징구하지 아니하며, 시행령 제89조 및 제107조에 따른 설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예비계약의 체결 이전에 다음의 사항을 상대방에게 고지 또는 열람토록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
 2. 제10조의8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경우 그 기준

제10조의10(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 ①계약담당공무원(「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을 의뢰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실시설계서에 대하여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라 적격통지를 받은 경우 발주기관 검토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검토하여 물량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자재비, 노무비, 장비조합 및 작업 여건 등(이하 이 조에서 “물량 등”이라 한다)이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에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 검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물량 등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 검토가격 작성업무를 조달청에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의11(가격협상)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시담 전 다음과 같이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 설계대가(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제87조의3에 따른 제안서 보상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최소 협상가격= 발주기관 검토가격 x (최근 1년 유사공사 평균 낙찰률+설계 보정율) + 설계대가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집행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협상 기초가격은 예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최근 1년간 유사공사”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공사로서 수의계약 대상 공사의 최종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낙찰된 공사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3. 제2호의 경우 유사공사는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른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 중 공사의 내용 및 기술적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같은 동일공종그룹에 속하는 공사가 2건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유사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다른 발주기관에서 발주된 공사
  나. 최근 3년간 낙찰된 공사
  다. 같은 동일 또는 유사업종(건축·토목 등)에 속하는 공사

  4. 설계 보정율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가. 시행령 제85조제5항, 제6항 또는 제105조제4항, 제5항에 따른 평가점수
  나. 표준시장단가 적용공종의 비중
  다. 공사의 구조적·기술적 특성

③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 기초가격과 최소 협상가격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되, 시공의 난이도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이 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의12(본계약의 체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가격협상이 성립되면 최종적인 산출내역서를 제출받고 지체없이 본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본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91조, 제108조를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③가격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대방에게 제10조의9제2항제3호의 금액을 지급하고 시공부분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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