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3장 보칙

제100조 (재검토기간)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23.6.30)

제1조(시행일)이 계약예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6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 지 및 별 첨

[별지 제1호] 산출내역서
[별지 제2호] 신기술(특허공법) 사용협약서<예시>
[별지 제3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예시>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첨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별첨3] 계약실적 총보고서
[별첨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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