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장 찰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검증

제97조 (입찰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설공사에 있어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입찰에 관한 서류가 위・변조되었거나 허위 제출또는 부정하게 행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건의 입찰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1건의 입찰에서 확인 분량이 과다하여 낙찰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서류를 선택하여 선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기관에 입찰서류의 위・변조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요청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낙찰예정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자 결정 이후 위・변조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8조에 따라 처리한다. <신설 2012.4.2.>

 

제98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한 처리)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관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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