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91
조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 사후정산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용역 및 물품제조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의 계상, 입찰 및 대가지급과 관련하여서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한다(단, 퇴직급여충당금의 경우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퇴직공제부금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규정한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92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계상)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한다.

제93조 (입찰공고시 안내 등) 계약담당공무원은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 등에 명시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미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2.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3.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제2호에 따른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에 해당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게 할 수 있다.
 4.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을 하게 된다는 사항

제94조 (대가지급시 정산절차 등)
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청구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청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하수급인의 보험료 납입확인서를 포함한다)
 2.
전회분 기성대가에 포함하여 지급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지급액 중 해당부분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당해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후 제93조제2호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고지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 절차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납입확인서의 금액을 정산하되, 다음 각호와 같이 정산한다.

1.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한다

2.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정산하되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당해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당해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한다. 다만,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퇴직급여충당금은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승인한 산출내역서 금액과 계약상대자가 실제 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정산한다.


제95조 (선금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를 위하여 선금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96조 (장기계속공사의 관리·운용)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발주기관의 동의없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선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차년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당해 연도 공사의 완성도 및 이행능력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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