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계약정보의 공개 등


77조(구매규격 사전공개)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을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정하는 구매규격을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에 1회 이상 규격을 사전에 공개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는 사전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1. 물품제조·구매계약: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계약목적물의 성능, 제원, 재질 등을 기재한 서류
 2.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인 과업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②구매규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할 수 있다.
③구매규격사전공개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위내에서 적극 수렴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규격 관련 이의사항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심의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7조의2(계약실적의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 및 특례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의3(계약실적 등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제82조의 계약정보 등 계약내용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조달시스템 등”이라 한다) 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여 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금액, 규모, 계약기간 및 계약내용 등(이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동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하여 계약실적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절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78조(계약실적보고서 작성·제출)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실적보고서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에 별첨 1 및 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등에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입찰일 및 계약체결일

  다. 추정가격 또는 예정가격

  라.계약체결방법(일반경쟁·제한경쟁·지명경쟁·수의계약, 지역제한여부, 시행령 제72조제3항의 적용여부)

  마. 계약상대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바. 계약 물량 또는 규모

  사.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하 같다)

  아.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 사유


  2.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가. 계약의 목적

  나. 계약변경 전의 계약내용(계약 물량 또는  규모, 계약금액)

  다. 계약의 변경내용

  라. 계약변경의 사유


제79조(조달청 위탁계약의 계약실적보고 작성)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도 그 위탁관서의 계약담당공무원이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실적보고서에 조달청에 위탁하여 체결한 계약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절 특례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


제80조(계약담당공무원의 계약실적보고서 작성)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5조 및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실적보고서는 별첨 3 내지 6서식에 의하여 회계별(또는 기금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한 경우에 그 위탁관서는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이를 합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1조(각 중앙관서의 장의 계약실적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보고서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관서 소관의 회계별 계약실적보고서를 집계하여 별표 각호 서식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계약을 집행하게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제1호의 계약실적보고서에 합산하여야 한다.

  3.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호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2조(조달청장의 계약실적보고) 조달청장은 정부수요물자와 비축물자의 구매계약, 용역 및 공사대행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별표 각호 서식에 계약실적보고서를 소관별·회계별(또는 기금별)로 작성하여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축물자와 정부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구매실적은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국가기관외의 기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공사·물품 및 용역의 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구분하여 별지로 작성한 후 계약실적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절 보 칙


제83조(실적보고대상계약)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8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실적을 계상하여야 한다.

별  첨

[별첨1] 계약실적보고서Ⅰ(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별첨2] 계약실적보고서Ⅱ(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별첨3] 계약실적 총보고서
[별첨4] 국제입찰 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5] 국제입찰 비대상계약 실적보고서
[별첨6]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입찰공고실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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